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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7 13:08
제가 그 것 때문에 이 글을 썼습니다.
경미범죄라 기소유예했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술 마셔서 어쩌구 나오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19/09/07 13:10
아파트면 더 피의자 말이 잘 먹혀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이 생겨서.
저도 현관을 잠그고 나갔으면 나았을텐데... 개인적으로 요즘 아파트가 도어락 하나로 문단속 끝내는 일이 많은 게 걱정입니다. 아무튼 아파트 사셔도 문단속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09/07 13:12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적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은 법질서가 나를 제대로 지켜주거나 범인을 제대로 처벌한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겠습니까?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그 다음은 ...
19/09/07 14:02
주거침입죄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침입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반면에..
퇴거불응은 정당하게 들어왔어도 퇴거의 요구에 불응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동영상 촬영한 것 자체가 증거가 되서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죠.
19/09/07 16:13
과실로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은 성립 안 되도 퇴거 불응은 성립 가능합니다 본문 케이스도 그런 경우고요.
본문처럼, 인사불성이 아닌 한 타인의 주거로 인식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9/09/07 13:00
경찰이 귀찮아 한 느낌이군요.
별개로 문단속은 잘 해야합니다. 옛날에 누군가가 저희 집에 칼들고 찾아 온 적이 있었어요. 우편함에서 제 이름 확인하고서 누구 있냐고 물으면서 문열어달라 하더군요. 근데 벨 누르기 전에 이미 저희 집 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계단과 엘리베이터에 CCTV라고는 없는 빌라였기 때문에, 만약에 문 열었다가는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습니다.
19/09/07 13:13
랩 여학생 하나가 자취하는데 새벽에 자다 문득 깨보니 낯선 남자가 구석에 앉아있더랍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하고 꿈인가 싶어 머엉하니 앉아 있었더니 후다닥 나갔는데...다음날 cctv 돌리고 조사하고 보니 여학생 옆집에 자기 친구가 사는데 만취한 상태로 벨을 눌렀더니 안 열여줘서 벽타고;;; 창문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저희 학생 집;;; 3층 살았거든요....그 얘길 하도 담담하게 하는데 솔직히 걔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했으면 돌발상황 속에 뭔 일 날 수도 있었다 싶으니까 진짜 소름끼치더라구요 ㅠㅠㅠ 그 사건 이후로 창문에 창살?달아준다 어쩐다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갔습니다...
19/09/07 13:18
방범창이 그다지 믿을만한 것이 못됩니다.
가벼운 샤시 정도로 창틀에 대충 달다보니, 절단기도 필요없이 힘세면 맨손으로도 잡아 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릴 땐 전혀 몰랐는데, '좋은 동네'에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갈수록 더 느낍니다.
19/09/07 13:17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이 문단속을 잘 하셨어야죠. 고소하실거에요? 그냥 보내죠. 술취해서 실수한거 같은데.
레파토리가 딱 똑같네요 크크크크. 이나라는 경찰보다는 변호사를 믿으셔야합니다.
19/09/07 13:22
저도 업무상 경찰들과 접촉이 자주 있습니다(오해를 막기 위해 말하자면 제가 업무상 알고 지내는 경찰들은 제가 이런 일 겪은 것 전혀 모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뉴스에 나왔으면 정말 크게 얻어맞을 일도 봤는데... 흔하디 흔한 일 같습니다. 경찰만 이렇고 저희를 비롯한 다른 관공서는 안 그렇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19/09/07 13:33
술마시고 감형받는 놈들은 이제부터 술 한잔이라도 입에대면 하나씩 자르는 조건으로 내보냈으면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감형받는다고 안처마시는 꼴을 본적이있는지
19/09/07 13:37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성을 제어 못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봐서요.
19/09/07 14:06
어렸을때 철없던 대학교 1학년때, 어느때와 다름없이 적십자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적이 있습니다.
비가오더군요.. 셋이였는데, 적십자어린이집 창문하나가 열려있는겁니다. 이게 왠 땡이냐... 아무생각없이(술도한잔 했겠다) 창문넘어 기어들어가 술먹었습니다. 10분정도 지났나? 세콤이 오고, 경찰이 오더군요... 그리고 현행범(?)으로 잡혀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시고(나중에 알고보니 친구어머니의 친구)...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절도, 방화, 강도... 였나 뭐 암튼 이런 위법을 위한 침입이 아닌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취에 의한 착오, 비를 피하기 위해서..) 무단침입이 아니라 단순침입이라는 경범죄더군요.. 대1 생일지나기 전 미성년자였던 우리는 부모님 입회하에 귀가조치되었고 (이때 알았죠, 친구어머니가 어린이집 어머니와 친구사이라는걸) 그렇게 몇만원 경범죄 벌금 나오고... 이랬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위의 그 범인도 이런경우 적용으로 경찰이 해석한거 아닌가 싶네요...
19/09/07 14:56
제가 초등학교때 외할머니집에서 어머니랑 안방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현관문은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현관 거실쪽 인기척이 나서 나가보니 거실에 있던 어머니 지갑을 훔쳐갔더군요. 놀라서 쫒아나가니 현금만 가지고 지갑만 버리고 사라짐.
19/09/07 18:06
경미한 범죄라서 저도 악착같이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소유예나 벌금 조금 나오려니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유가 어처구니 없어서 글만 써봤습니다.
19/09/07 17:37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으면, 처벌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밤 늦게 저희 공장에 들어와서 공장에 있는 차 키 들고 주차되어 있는 차 시동걸고 도망 갈려는 사람 잡아서 경찰에 인계해준 적 있는데 경찰서에서 조서 쓰는데 절도 한게 공장, 차 키로만 잡혀서 절도금액이 몇 만원으로 책정 됐습니다. 담당 경찰은 경미한 거인데 ,이 사람 처벌 원하십니까 물어보면서 이거 중요한거라고 답변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 바로 옆에 앉아있어서 답변하기 그렇다 그러니 괜찮다고 말하라 그러고.. 불과 몇 시간만 전만 해도 서로 몸싸움해서 제압한 사람이 바로 옆에 째려 보는데 상황 참 그렇더군요 아참 그 사람도 술 마셨습니다. 오잉 그러면 음주운전이였는데!
19/09/08 12:30
저런 경범죄일때 제 경험상의 경찰들은 ‘꼬우면 니가 직접 고소하세요’ 라는식이더군요.
그리고 기소유예를 경찰이 판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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