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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11 18:53:04
Name 치킨너겟은사랑
Subject [일반] 서울대병원, '외상성' 출혈로 백남기 보험급여 11번 청구
http://www.nocutnews.co.kr/news/4665830#csidx2a9541c08456645af3a85a1832a2d1d

2틀전 노컷뉴스에서 단독으로 올라온 기사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민주정춘숙 의원이 유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심평원으로부터 '서울대병원의 백남기씨 청구 상병코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줄곧 백씨의 상병내용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해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망은 병사로 기재되었고 현지 백선하 교수는 계속 병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의료계 체계를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이 기사로만 보면 정말 앞뒤가 다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경우가 흔이 있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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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자
16/10/11 18:58
수정 아이콘
병원 원무근무자입니다 진단서는 의사 고유의 권한이라 청구랑은 상관없을껍니다. 다만 진단명이 m코드인지 s코드인지가 제일중요할텐데 코드는 차트를 기반으로한 의무기록사의 권한인지라 결국 차트를어떻게썼냐인 의사의 권한이기도한거지요
치킨너겟은사랑
16/10/11 18:59
수정 아이콘
서울대병원이 청구한 상병코드는 '(양방)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과 '(양방)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1)'이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명백히 외상성으로 청구는 했군요.
조용한남자
16/10/11 19:04
수정 아이콘
청구코드는 edi코드라고 해서 이거랑 국제 질병코드랑은 좀 다릅니다. 청구edi코드 또한 의사의 차팅(초진기록지 , 경과기록지)를 기반으로 질병원인을 분석하여 보험심사팀에서 청구하는거고, 진단서에 기입하는 병명은 국제적으로통일된 분류코드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as0650은 edi코드이고 아마 보험심사팀쪽에서 차팅을보고 매긴 청구코드일껍니다
치킨너겟은사랑
16/10/11 19:0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조용한남자
16/10/11 19:07
수정 아이콘
정리해보자면 두코드다 차팅기반이라 처음차트엔 as0650코드로 청구할수있는 근거가있었다는거입니다 차트첨가없이 청구는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바꿨다는이야깁니다 결국엔
Tyler Durden
16/10/11 18:58
수정 아이콘
눈막고 아웅하는거죠 뭐
16/10/11 19:01
수정 아이콘
옆동네에서 이거 문제삼은 의원이나 기자나 MS 트집잡은 그 국회의원보다 더 무식한 발언과 기사라고 하시던데...
레지던트 1년차만 되어도 안할 헛소리라고
소독용 에탄올
16/10/11 19:16
수정 아이콘
레지던트 1년차 되는 것 보다 검색해보는게 더 어려운일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전문가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어도 전자가 후자보다 어려운일이고, 할줄아는 사람도 적겠죠.
16/10/11 19:19
수정 아이콘
네 그렇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기자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소독용 에탄올
16/10/11 19:22
수정 아이콘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나 기자가 다들 의사인건 아니니까요. 양 국회의원사례 어느쪽이건 문제가 있다면 입법지원을 강화해서 해결할 일로 생각됩니다. 기자야 언론사에서 보도지원을 해줄일이고요.
16/10/11 19:25
수정 아이콘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정도 된다면 이정도의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거나 국감에서 문제삼기 전에 자체적으로 전문가에게 타당성 의뢰 정도를 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고 기사를 낸 사안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 듯 싶습니다. 적어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만한 위치와, 그렇게 해야 했던 상황임은 분명하니까요. 이런 정치적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정도도 안 하면 그냥 무능이고 업무방조죠. 아니면 의도적인 선동이거나.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은 국회의원, 기자라는 위치에서는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업무를 맡을 자격이 없는거죠.
소독용 에탄올
16/10/12 04:01
수정 아이콘
과정해석에서 전문가간 상이한 주장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제기의 원인이 전문가의 자문영역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번사례에서 문제제기한 측은 차트 수정이나 신청차트 다양성에 기초해서 유추한 것을 주장하는 형태인데 해당영역(유추)엔 전문가가 없죠 ㅡㅡ;
조용한남자
16/10/11 19:06
수정 아이콘
아마 처음 초진기록지와 나중 경과기록지의 내용이 추후에 변경된거같네요 정황상으로는 이게 외압인지 의사의 판단인지는 모르는거구요
IRENE_ADLER.
16/10/11 20:00
수정 아이콘
이것만 가지고는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위에 조용한남자님이 언급해주신 것처럼 ICD코드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죠.
켈로그김
16/10/11 20:05
수정 아이콘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건은 조금 핀트가 엇나갔다고 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정황인데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되는건 아니니..
카푸치노
16/10/11 22:01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아마 청구할때 저 상병외에도 한 10개는 상병 더 들어갔을껄요?
머리 CT등을 촬영하였을테니 당연히 상병에 머리 관련상병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폐렴도 들어갔을꺼고. 신장쪽에 문제 있어서 약이나 치료가 들어갔다면 신장 관련 상병도 들어갔을꺼에요 -_-a

이거랑 사망진단서에 있는 사망원인 상병하고는 좀 다른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sway with me
16/10/12 11:08
수정 아이콘
처음 응급실 방문 당시에 외상성 뇌출혈에 대한 진단코드를 입력했을 것이고, 그 코드가 이후에 계속 기입되어 사용됐을 겁니다.
늘 있는 일이죠, 이런 건.
왼오른
16/10/12 11:49
수정 아이콘
휴... 담백하게 사실 위주의 기사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건가요?
[단독]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촉구했다]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고집을 꺾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저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확인한건데, 이 기사가 왜 노컷뉴스 [단독]일까요...

그냥 엉망진창이라고 볼 수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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