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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5 09:52
군의관 출신입니다.. 이 경우는 애국심 이런쪽으로 보기보단 정말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민간병원 위탁이 불가피 했는지가 중요한데 개인적인 소견으론 수술후 30일 지난서까지 대학병원에 입원해있을 의학적인 이유가 없기때문에 진작 군병원으로 후송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이 민간병원에 입원을 원하는건 본인선택이지만 그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비용부담을 해야죠
15/11/05 09:57
제가 정형외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수없지만 일반적인 amputation환자의 수술후 30일 지나서도 대학병원 입원치료가 불가피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초기 수술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통원치료 혹은 좀더 작은 병원으로 전원할텐데 이기간이 30일 이내면 굳이 대학 병원이아니라 군병원에서 요양했어도 되는 상황이니까요
15/11/05 09:59
곽중사의 어머님이 심상정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춘천에 있는 군병원에서 손을 댈수 없으니 민간병원으로 가라 해서 간것으로 주장하고 계신데, 군당국에서 이에대한 별다른 코멘트가 없는걸 보면 군병원에서 손을 못대는 경우 아닌가요?
그리고 군의관 출신이라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군 병원은 총상도 손 못대는 수준인데 지뢰로인한 신체 절단을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15/11/05 10:03
수술은 못하니 민간병원에서 하라고 위탁진료 하는거고 이경우 수술비 포함 30일간 치료비는 지원됩니다. 이경우도 전액받았을겁니다.
30일 넘어가는 경우는 재심사를 하는데 더이상 민간위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엔 군병원으로 들어오라고 말해주는데 이걸 안따를 경우 30일 이후의 입원비는 지원 안됩니다. 다 안주는게 아니라 중요한 수술비등은 전액 지원되고 본인이 원해서 추가로 입원한 금액만 지원 안됐을겁니다..
15/11/05 10:11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론이나 가족들이 여론몰이를 하는거 같은데 군병원의 시스템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와 국방부 나쁜놈들 이런식으로 보이겠지만 군병원에서 근무해봤던 군의관 입장에서는 다른 군인들은 초기에 군병원 수술이 불가능하면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치료 받고 그 수술비 포함 30일의 입원비까지 전액지원받고 더이상 굳이!!! 대학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으면 다들 군병원으로 전원와서 공짜로 치료 잘 받는데... 굳이 본인이 이슈화된 경우라서 난 대학병원에 더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입원을 한 경우는 나라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같이 일하는 정형외과 의사분께도 문의해보니 일반적인 절단 수술의 경우 실밥 제거하면 바로 퇴원이라고 하시네요... 2주도 안걸립니다.
15/11/05 10:20
메레레님 댓글을 보니 함부로 덮어놓고 비난할 사안은 아니네요. 다만 일반인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군대에서 발목이 날아갔으니 이미 군대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 입장에서, 군병원에 들어가는것 자체가 치료에 도움이 안된다는 인상이 있을거 같긴 하네요.
15/11/05 10:23
저도 정확한 상황을 다 아는건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거 보다는 좀더 이유가 있을겁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사고로 발목이 절단되어서 대학병원가서 수술을 받고 30일넘게 입원해 있는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다 불의의 사고로 발목이 절단된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치료 이상의 과한 혜택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게 아니라고 보기때문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15/11/05 10:34
저도 잠시 기사 검색만 해봤는데, 처음 수상 후에 다섯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처음 수술을 받고 이후에 추가적인 수술을 진행하느라 입원 기간이 길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원 기간이 왜 길어졌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황이 나와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11/05 10:22
그러니깐 군병원이 실력이 안되서 일단 민간병원에 수술을 맡기고 하는데 30일까지는 치료비 보장. 30일 넘으면 군병원에서 케어받아야하는데 민간병원에서 받았으니 그 돈은 당사자가 부담해라 이거죠?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더 말씀나누죠.
15/11/05 10:31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실력이 안되서'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군의관들도 대부분 전문의로 알고 있는데 단순 실력 문제라기 보다는 장비나 환경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겠죠.
15/11/05 10:47
군의관을 지칭한게 아니고 '군병원'을 지칭한겁니다. 군병원의 실력은 의료진을 비롯해서 언급하신 장비나 환경을 모두 지칭하는거니까요. 개별 의료진의 실력을 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15/11/05 10:31
근데 애시당초 군병원 수준이 실력이 안되서 수술은 외부에 맡겨서 급한불은 끄게하고 군병원이 대충 할 수 있는 후처리는 외부에 맡기면 비용이 나가니 군병원으로 들어와서 서비스받으라 하는건 좀 웃기지 않나요?
수술을 외부에 맡겼으면 케어도 외부에 맡기는게 상식인거 같은데요
15/11/05 10:34
큰 병원에서 수술하고 작은 병원에 가서 치료 및 회복을 하는건 흔히 있는 일이죠.
특히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면 이상할 것 없어보이는데요....
15/11/05 11:20
그건 본인과실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때 이야기구요.
당장 교통사고만 당해도 이렇게 처리를 안합니다. 근데 나라지키다가 다쳤습니다. 북한한테 치료비용을 청구할수 없으니 국가가 책임져야지요. 근데 군병원 실력이 안되서 수술을 외부에 맡겼으면 후처리도 해당병원에서 받을수있게 해주던가 애시당초 군병원 수준을 높이던가 해야할꺼 아닙니까? 제가 빡치는건 군병원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주지도 못하면서 비용아끼려고 법조항읇는게 짜증이 나는거구요. 그래서 이번에 조항을 개정하네 마네하더만 결과가 이모양이니 하는소립니다. 이게 상식아닌가요? 군인이 특수신분이라지만 최소한 민간에서 처리하는 만큼은 국가가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15/11/05 11:22
수술은 민간에서 하는 만큼 못하지만, 요양은 민간에서 하는 만큼 해줄 수 있는거죠.
그러니까 수술은 민간에 가서 받되, 요양은 군병원에서 하라는거죠. 스테이크는 호텔 레스토랑하고 동네 패밀리 레스토랑이 차이가 나지만, 라면은 호텔이나 김밥천국이나 다를게 없는거죠. 그니까 스테이크 먹으려면 호텔 가도 되는데, 라면 먹을거면 그냥 김밥천국에서 먹으라는건데... 하나도 안 이상한데요....
15/11/05 11:28
이번 사건이 파상풍걸린 수준의 상해도 아니고, 요양을 민간에서 할지 군병원에서 할지 최소한 선택은 하게 해줘야할거 아닙니까? 교통사고 사고처리도 이딴식은 아닙니다.
15/11/05 11:29
전크리넥스만써요 님// 요양을 민간에서 할지 군 병원에서 할지의 판단은 본인이 하는거죠. 다만 군 병원에서 요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민간 병원을 택했으면 그로 인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 하라는 것이구요.
15/11/05 11:32
전크리넥스만써요 님// 교통 사고 말씀을 하셨으니, 살짝 문콕을 했는데 도색만 할지 문을 통으로 교체할지는 피해자가 결정할 일인거죠. 다만 보험은 도색 비용만 지급할테니, 문짝 교체는 니 돈 주고 하라는거구요.
15/11/05 10:59
아니죠. 현재 회복기의 환자가 굳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로 보셔야 합니다. 물론 회복기에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조치가 군병원에서 불가능하다면 민간병원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5/11/05 10:30
일단 메레레님은 김모하사와 곽중사 케이스를 혼돈하시는것 같습니다.
곽중사 케이스는 발목이 날라가서 절단한 케이스가 아니라 지뢰로 발바닥과 발등을 관통당하는 중상으로 수술을 4번한 경우고, 그래서 수술비 포함 30일간 치료비를 벗어난 경우로서 치료비를 중대장에게 빌렸다가 중대장이 갚으라고 해서 갚은 케이스입니다. 곽중사는 엄연히 지뢰로 중상을 당했음에도 당시 군 기록에는 지뢰로 인한 중상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던 건이고요.
15/11/05 10:35
말씀하신대로 두가지의 경우가 다르네요. 곽중사의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고 김모하사가 흔히말하는 법을 넘어서는 편법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경우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거 자체가 언론과 여론에 떠밀려 김모하사한테 특혜를 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모하사도 30일정도의 치료만 지원후 추가적인 금액은 본인 부담했어야 하는데 이걸 특혜로 다 지원해주니까 김모하사 같이 정상적인 혜택만 받았던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것 같습니다
15/11/05 11:35
저도 본문 봤을 때 이렇게 티내고 안주려 하지는 않을텐데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 파악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메레레님 댓글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사항은 메레레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DMZ지뢰매설 사건은 단순 군대사건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남북관계의 방향성을 바꿔 놓은 일입니다. 북한에 대한 형식적(?) 단호함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그러한 행동이 자국민 보호에 더 큰 도움이 될것이라는 판단때문 입니다. 지뢰 부상 군인은 안보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고 국민들이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형식적으로 나오는 군법내의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병원에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은 매우 안좋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런 중요한 인물을 군병원에서 치료한다는 것은 치료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상당한 병사를 군대에서는 평범한 부상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북한 도발에 의해 부상당하는 사건을 일반적인 사례로 볼 정도로 그 수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사건은 분명히 희소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대통령이 좀 더 특수한 지시를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11/05 11:38
아래에 Orbef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센스(?)를 보이지 못하는 정치권의 선택이 바보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이 글의 취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죠. 그러니 말이 길어지는거구요.
15/11/05 14:17
저도 의사가 아니라 조심스럽긴한데.
일반적인 절단은 2주도 안걸리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보통 기계등으로 깨끗하게(?) 절단되어 한번에 절단 및 봉합까지 하는 폐쇄성 절단을 말하는건데 이분은 수술 후 추가 수술(피부이식 포함)이라는걸로 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절단은 아닌거같은데.. 개방성 절단이거나 골수염등으로 추가 절단하거나 하면서 30일 이상 입원해있는 환자들 꽤 있어요. 아시다시피 대학병원도 2주만에 퇴원할 환자 끌어안고 있을수는 없습니다.(심평원...) 그런데 다른 기사에 보면 119일 이상 입원해있었던걸로 봐서 본인이 이슈화 된 경우라 그냥 대학병원에서 버틴걸로 보기 어렵지 않은가 싶네요.
15/11/05 10:03
행정병 같은 거 하며 편하게 살고 있겠죠.
행정병이 편하다 라는 뜻이기 보단 행정병은 주적 간부에 최전선으로 맞서 싸우는 병사인데 행정병의 아버지가 고위직이면, 간부가 함부로 못대하겠죠. 크크;;
15/11/05 10:05
근데 저도 현집권당 참 싫어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돈이 얼마나 한다고 왜 안해주는 건지 정치공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저런 특별법 잘 만들지 않나요...?? 장병분께는 굉장한 비극이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이건 점수 따기 굉장히 좋은 사건인데....
15/11/05 10:11
선례를 만들면 아직 해먹지 못한 많은 정치인들이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요.
게다가 한반도 상황상 한번 터지고 말 종류의 사건도 아니고...
15/11/05 10:12
점수 따기에는 좋지만 줘서는 안되는 경우니까요.. 법에서 정해져 있고 다른 모든 군인들은 이법을 잘지키면서 치료받는데.. 언론에 나오고 이슈화된 군인이라고 특혜를 줄수 없기때문일겁니다. 군인은 융통성이 없으니까요. 다들 오해하시는게 이 사건에서 피해 군인이 혜택을 못받은게 아니라 지나친 특혜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11/05 10:14
높으신 분들이 [[생계형비리]]로 논란에 오르실정도로 국방부가 예산이 부족한 곳인지라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당장 예산을 아끼고 아껴서 간부들 골프장 유지하는 비용도 장난 아닌지라
15/11/05 10:18
현집권당의 전체주의적 성향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닐까합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당연한것이고, 그에 대한 배상는 윗선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15/11/05 11:25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정의'가 본인 마음속에서 헌법보다 위에 서는것은 특별히 이상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메시를 제치고 루니가 발롱도르를 받는다면 '오늘 축구는 죽었다' 라는 말이 나올법하지만, 내 마음속에선 메시는 드리블러일뿐이고 루니가 축구는 더 잘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거 자체는 그냥 그럴 수 있는거죠...
15/11/05 10:27
사실 관계가 메레레님 말씀대로면 딱히 국가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긴 하네요.
다만 Orbef 님 말씀대로 특별법이나, 아니면 관련 사항을 적당히 개정만 해도 여당 입장에서 점수따기 좋은 일인데... 병역 관련에서는 국민들이 민감한 걸 잘 알면서도 영민하게 처신하지 못하는 걸 보면, 이래저래 뒷맛이 좋지 않네요.
15/11/05 14:37
물런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아픈데도 잘 몰라서 치료도 안하고 메스로 찔렀다가 아닌갑다 하면서 봉합 했다가 발목 짤린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억울하고 억울해도 변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서 정말 혐오합니다. 가까으로 휴가내서 민간 병원 가서 치료 받고 오는 경우도 허다할겁니다.
15/11/05 10:35
지금 메레레님은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목 절단 수술이 아닌 두군데의 관통상 치료를 받은 것이고, 네차례의 수술로 치료기간은 2주 이상된 건이며, 당시 군 기록상에는 곽중사 건이 기록되지 않아 윗선에서 이 사건을 덮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메레레님은 뜬금없이 발목 절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5/11/05 10:39
디테일이 중요한게 아닌거고, 핵심적인건 30일 이후에 군 병원으로 가지 않고 민간 병원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점이죠.
그게 발목 절단이냐, 관통상이냐를 따지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건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는 것이죠.
15/11/05 10:47
30일 이후에 군이 판단해서 군 병원에서 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30일 이후의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메레레님 주장은 발목절단 수술은 실밥 풀때까지 2주 걸리고 그 이후는 군 병원에서 케어 가능하단 주장인데, 관통상으로 인한 수술을 4차례 이상 받았다면 이게 불가능하단겁니다. 더욱이 곽중사 사건은 메레레님 주장처럼 사건 당시 떠들썩했던 건도 아니라서 괜히 곽중사가 억지로 민간에서 케어하겠다고 버틸 이유도 없는 건입니다. 중대장도 억지로 버틴 곽중사에게 돈을 빌려줬을리 없고요.
15/11/05 10:52
그게 올해 10월 29일 개정안입니다;; 곽중사는 작년에 부상당해서 치료받은건이고요.
북한지뢰도발로 피해받은 김모하사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시행령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에 곽중사 어머니께서 억울하다고 심상정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알려진 건입니다.
15/11/05 10:56
메레레 님의 댓글을 볼 떄 (군의관 출신 이라는 표현과 과거형 등의 표현을 미루어) 군의관 생활을 하신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10월 29일 개정안과 무관하게 기존에도 그런 처리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애초 규정의 취지도 30일이라는 시한의 의미 보다는, 군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할 경우 지원하되 군병원이 치료 가능하면 즉각 복귀하라 라는 것일텐데, 그런걸 고려하면 30일 이후에도 지급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전 군의관도 뭣도 아니니까 다 그냥 추정입니다.
15/11/05 10:42
위에도 답변을 달았는데 제가 이사건자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기 보단 일반적인 군의료체계를 말씀드린겁니다. 실제 제 담당 환자중에도 민간병원 30일이 아니라 추가적인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있었고(참고로 저는 신경외과 의사라서 뇌출혈 뇌종양등의 대학병원 수술이 불가피한 환자 그리고 수술후에도 중환자실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을 종종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군병원에서 심의후에 30일이 아니라 1년이라도 추가적인 전액 지원나갑니다. 단 의학적인 소견에서 민간병원 치료가 불가피하고 그게 환자한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 군인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 30일까지만 아니라 그이상의 기간도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만일 본문의 환자가 지원을 거부 당한 경우면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추가 입원을 한게 아니라 말그대로 본인이 원해서 입원한 경우입니다. 군병원에서 심사하는 군의관들은 왠만하면 추가 연장 입원 승인해줍니다. 나중에 말 나오는게 귀찮아서도 그렇고 혹시나 군병원으로 전원 왔을때 상태가 안좋아지면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고려했을때 추가 승인이 허가 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민간 병원에 진짜 진짜 더이상 입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15/11/05 10:56
1년가까이 연장 승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기간이 1년이 넘었는지 혹은 안됐는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이게 왜 기억이 안나나면... 말그대로 왠만하면 법에서 허용하는 기간까지 다 승인해줘서 그럽니다.. 정말 군의관들 왠만하면 승인해줍니다. 만일 연장 승인이 안된경우는 말그대로 진짜 더 입원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그사람이 입원해 있는 대학병원에서 조차도 이제좀 퇴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환자만 대학병원에 더 있겠다고 우기는 경우입니다..
15/11/05 17:22
역시나... 제도 자체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히 여론몰이 하는 거였군요. 대체 왜 자꾸 이런 여론몰이를 하는건지... 전 솔직히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15/11/05 10:59
올해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는 원칙이 20일, 예외적으로 30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60조(공무상 요양기간 등)]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으로서 20일(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위 규정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시행된 시행령 내용인데, 2013년 이전 시행령도 사실은 똑같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위 기간의 연장신청이 가능한데, 소속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의 운용이 어떻게 됬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15/11/05 11:02
승인이야 소속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소한(?) 것까지 챙길 수 없으니 군의관의 판단이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메레레 님이 말씀하신 군의관은 어지간하면 다 승인해주고, 승인해줘서 1년 가까이 입원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는 말씀과도 상충되지 않구요.
15/11/05 11:09
사실 행정관계법령에서 시장, 도지사 권한이라고 쓰여있는 일들도 실제로는 더 하위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일이 대부분이니
당연히 그랬을 테지요. 그러니까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실무자들의 판단이 결정적인 것이 될텐데 위에 메레레 님 말만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요청만 하면 연장승인이 되는 듯이 보이지만 같은 분이 막상 다른 곳에선 다리가 잘린 정도는 수술후 2주면 퇴원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해도 실제로 연장승인이 잘 되는지에 대해 군의관들이 갖는 감상하고 병사들이 갖는 감상이 많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11/05 11:13
다리가 잘린 정도도 수술 후 2주면 퇴원할 사안이 맞긴 할겁니다.
사실 수술하고 나면 그냥 누워서 회복하는 것 말고는 따로 할게 없으니 그냥 국군병원에서 해도 상관없지요. 저희 아버지가 8월에 3일 간격으로 심정지 두 번이 오고, 심장 수술까지 받고 하셨는데, 총 한 달도 안되서 퇴원하셨어요. 그만큼 30일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의관은 아닙니다만, 공익 근무를 시립 병원, 특히 정형외과 병동에서 해서 정형외과 환자들의 회복은 많이 봤는데, 애초에 수술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어도 수술하고 나면 그냥 누워있는거 말고 딱히 할게 있는게 아닌지라 굳이 민간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을겁니다.
15/11/05 11:11
뭐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1년 가까이 입원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죠. 저나 메레레님이나 GogoGo님이나 한쪽은 경험만, 또 한쪽은 추측만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깐요. 중요한건 이게 아닌것 같고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곽중사가 전상자가 아닌 공상자라서 공무상요양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문의 링크나 아래 댓글로 적혀 있으니 저희가 떠드는건 더이상 무의미 할 듯 합니다. 군의관이 연장소견을 보내도 윗선에서 공상자라고 판단하면 의료비를 지원 못받는 거니깐요. 왜 곽중사가 공상자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5/11/05 10:39
저도 군의관생활해봤지만 규정에 맞으면 위탁치료비 처리는 잘 해줍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만 군병원들어와라 하는데 민간병원에서 더 치료받겠다고 안들어간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하고요. 게다가 직업군인이었으니 단체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었을테니 민간병원 치료비 부담도 거의 없었을텐데 이상합니다.
15/11/05 10:39
위에 군의관 출신분의 언급도 있지만 그 법적인 진료비 문제 때문에 전에도 뉴스가 올라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뢰도발 사건을 계기로 그 부분을 빠르고 개정하겠다고 했다고 뉴스를 봤던것 같습니다. http://m.asiae.co.kr/view.htm?no=2015090710252376910#cb 근데 개정한다고 한게 최종적으로 부상자에게 적용이 안 된듯. 보아하니 이 케이스 때문에 10월 29일에 뭔가 시행령을 개정했나본데 결과적으론 지뢰부상자에게 적용이 안 되는듯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누군가가 구라를 치긴 한 모양 같군요.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한 새누리 의원인지 뒤늦게 진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었던 (?) 국방부인지...........
15/11/05 10:47
10월 29일 개정 이전
제60조(공무상 요양기간 등)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으로서 20일(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10월 29일 개정 이후 제60조(공무상요양기간 등) ①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으로서 20일(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자 또는 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위해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상요양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요양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공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읽고 참고하세요. : ) 알아보니까 곽중사는 전상자가 아니라 공상자라서, 개정안 이후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기사를 보고서 유추했는데, 별표 1의2에 따른 위해에 해당이 되는것으로 보이는데,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쓴거 같네요.
15/11/05 10:48
예전에 군생활할때 훈련받다가 인대를 다쳐서 부어오른게 어마어마 했는데 소염제 하나 주고 말았던 때가 생각나네요. 하루가 지났는데 고통이 가라앉긴 커녕 더 부어 올라서 전투화에 발이 안들어갈 정도로 심각해졌는데, 그걸 행정보급관한테 말했더니 군의관이 그렇게 했으면 된거 아니냐고 하길래, 진심으로 빡쳐서 이딴식으로 할거면 제대후에 국방부에 글써서 올린다고 했더니 그때서야 자기 차 타고 민간병원 가서 진료받게 해주더군요. 제돈으로 민간병원 가서 깁스 했습니다. 말년휴가 2주전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었죠.
15/11/05 10:52
그건 그렇게 처리한 군의관과 행보관 개인의 문제인거고, 그 개인에 대한 분노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건 정해진 규정에 관한 문제이고, 그 규정을 제대로 따른거냐 마는거냐의 얘기이니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하는건 사안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15/11/05 10:55
여기서 문제되는 '공무요양기간'(기사 속의 '공무요양비 지급기간')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60조 2항에 나옵니다.
[제60조(공무상요양기간 등)]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자 또는 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위해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상요양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요양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공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시행령 규정은 올해 10월 신설되었는데, 이 규정에 관해서 부칙에서 아래와 같은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제2조(공무상요양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59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30조의6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부칙에 의하면 곽 중사가 지금까지 병원에 누워있었으면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소급적용 대상자가 됬을텐데 올해 9월에 중대장님이 적금을 깨서 퇴원을 시켜준 바람에 소급적용을 못받게 되었다는 셈입니다. 문제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를 들어간게 올해 9월 17일이고, 곽중사나 김하사 등등의 사연이 언론을 탄게 9월 첫주였으니 이 부칙규정은 정작 그걸 만든 이유가 된 사람에겐 적용이 없게 된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속사정을 보아하니 그동안 군인연금법 상 공무요양기간이 30일이었던 탓에 자비치료를 했던 인원이 많아 소급범위를 넓힐 시 예산 부담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반대로 따지면 종래 워낙 군인 대접이 쓰레기같았는데 이제와서 그걸 커버치려다간 뒷감당이 안되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15/11/05 11:04
카우카우파이넌스님,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기사에 보면 [중사와 같은 공상자(교육이나 훈련 또는 그밖의 공무로 인해 상이를 입은 사람)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별표 1의 2를 보면 [
6. 비무장지대나 접적 해역에서 수색 및 정찰 업무를 수행하다 입은 위해] 라는 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곽 중사가 병원에 누워 있었으면 소급 적용 대상자가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근데 관련 기사에는 전부 '애초에 공상자라 해당없음' 으로 되어 있네요.
15/11/05 11:12
'공상자라 해당없음'이라고 쓴 기사들은 다 정의당 쪽 발표를 소스로 한 것이고
이 기사들은 법령 취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곽 중사는 '특수직무 공상자'가 맞긴 하지만 이 시행령 시행일에 요양중인 자가 아니라서 소급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는 '요양'은 법 30조의5 1항에 열거되고 있습니다.(요양급여 관련 일반법인 국민건보법보단 제한된 범위입니다.)
15/11/05 11:15
정의당쪽 발표를 소스로 했다 해도 정의당쪽은 군 발표를 근거로 이야기했을 건데요? 군 발표에서 공상자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의당쪽에서 소설썼다곤 생각 안됩니다.
15/11/05 11:17
정의당 발표는 곽중사 모친의 하소연을 소스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아래 링크에 나옵니다.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42745&boardSeq=I_2331930&titleId=null&siteId=mnd&id=mnd_020500000000 [곽 중사의 경우 특수직무에는 해당되나 개정된 군인연금법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라는게 골자입니다.
15/11/05 11:20
하루빨리님이 정의당이 소설 썼다고 생각 안하시는거하고 실제로 정의당 발표의 소스가 군 발표인것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방부 공식 입장은 제가 쓴 댓글처럼 별표에 따른 '특수직무 공상자' 에는 해당이 되는데, 카우카우파이넌스님 말씀대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은 케이스로 나오고, 정의당은 소설을 쓰진 않았지만 법 해석에 대해 오해한것으로 보이네요.
15/11/05 11:17
지금까지 얘기가 훈련도중 사고건 뭐건간에 '군 병원에서 치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 병원에 갔을 때는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었나요?
저와 다른 글을 보고 오신건가요?
15/11/05 11:27
저는 곽중사인지 누구인지는 전혀 관심 없고,
밑에 몽키매직 님이 정리하신 것처럼 군 의료 처리의 원칙을 얘기하는겁니다. 그 원칙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은 치료비 지원과 무관한거죠.
15/11/05 11:32
저는 규정이 이러쿵 저러쿵 논할 생각이 없고, 병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씁쓸합니다 그냥. 공병부대에서 군복무했는데요, 지뢰제거작전 인원을 차출한답시고 싫어하는 애들 윽박질러가면서 데려가놓고 하루종일 그늘 하나 없는 불모지에서 하루종일 죽도록 굴립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면 못 데려간다는 법은 개나 줍니다, 안 그러면 머리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러고선 '저희 지뢰탐지기로는 발목지뢰는 탐지가 안 되는데 어쩝니까?'(실제로 대부분의 부대에 보급된 지탐기로는 탐지판을 실재 발목지뢰에 딱 붙여놔도 경고음이 뜨질 않습니다, 경험함)라고 물어보니 '응, 다리 날아가고 국가유공자 되는거야, 잔말말고 닥치고 걍 해 ^^' 라고 대답하는 꼬라지를 보곤 뭐, 사후처리도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인밭 뚫는 저글링이었죠 뭐.
15/11/05 11:36
저 군인 개인에게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고, 그렇게 벌어진 일이 너무나 슬픈 것임은 당연한거죠.
하지만 그런 비극적이고 슬픈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규정(그것도 꽤나 합리적인)에 벗어난 예외적인 처우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15/11/05 11:41
저도 직업 때문은 아니지만 자기 방어를 위해 법을 조금 공부했지만 합리적인 법규만큼이나 중요한게 그 법규의 적용과 시행 절차입니다. 근데 군 내부는 그 법규의 적용과 시행이 제대로 되는곳이 아니라는것을 한국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 계속 불신의 시선을 보내는것은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군 규율을 해하는 짓을 하면, 최대 2일간의 합당 절차에 의한 정신 교육을 받는다] 라는 가상의 규정을 생각해보면, 규정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하겠죠. 근데 이게 군대에서 적용할때는 상급자가 지나가는데 두 눈을 다 뜨고 있었으니까 군 규율을 해했다고, 최대 2일동안 합당이고 뭐고 팬티만 입고 조인트를 까일 수 있거든요. 지금 소야테님 댓글만 봐도 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동원 가능하다는 아주 합리적인 규정이 있는데, 개나 주라 그런대잖아요.
15/11/05 11:44
말씀하신게 저랑 같은 얘기죠.
합리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걸 개나 주라 그러는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경우에도 진료비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그건 개나주고 지원해줘 라는 말이 맞냐는 거죠.
15/11/05 11:48
네, 그런데 소야테님의 댓글은 규정은 개나 주고 지원해줘라는 댓글이 아니잖아요. 지금 고고고님이 다신 댓댓글은 '그냥 그거 몇푼 한다고 지원 좀 해줘라' 하는 댓글에 어울리는 얘기지, '규정에 대해서는 논외로 군대는 쓰레기 맞다' 는 댓글에 다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 중사분이 발에 관통상을 입은 이유 자체가 '합리적인 규정을 개나 줬기 때문에' 일어난것일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사람들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에 대해서 원칙주의를 적용하는데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건 당연하다는 얘기에요.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 반응은 너무나도 이해가 갑니다.
15/11/05 11:50
아 저도 이 건은 원칙따위 개나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안해줬다고해서 헬조선 얘기가 나올건 아니라는거죠.
15/11/05 14:43
그런가요? 뭐... 이 건의 사후처리 부분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사람에 따라 그리 말할 수(그거 안해줬다고 헬조선 말 나올 건 아니다) 있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일병, 윤이병에 각종 방산비리 등등 군 관련해서 요 몇년간 터지고 터지고 또 터진 건들을 모아놓고 보면 이런 사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헬조센 군대는 가면 안 될 곳이란 말이 나오는 게 그리 이상해보이진 않네요.
거기에 국가유공자 선정이라거나 소방공무원, 부상 군인 처우 등 나라에서 당연히 최대한 살펴주어야 할 부분들이 '원래 규정입니다'는 말 아래 개판이란 게 밝혀진 건들이 근래 참 많았었죠.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일은 이런 일들과도 함께 분류되어 고려되어야 하겠구요. 잡다한 쓰레기들이 하나하나 쌓여 산을 이루면 그걸로 그냥 더러운 방이지 똥덩이가 구석에 박혀있고 오물이 벽에 칠해져 있고 그래야만 '더러운 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규정에 따라 일처리한다고 냅다 헬조센 말할 꺼린 아니다' 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따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 봅니다. 해당 사건 중에서도 너무 한 부분(해당 부상병 처우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규정은 어느정도 합리적이다)에만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15/11/05 12:15
저도 규정상 부상당한 부사관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딱히 할 말이 없는데요, 그 당연한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단 거지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병들을 위해 처우 및 장비를 개선할 생각은 하는지, 군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의지는 있는 건지(하지만 저는 군병원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못 미덥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실제로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장수술을 군병원에서 받고자 했습니다. 가정형편상의 이유가 크지만), 실제 부상 발생시 매뉴얼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또 그대로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여부 등, 아직도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소홀했단 뜻이지요. 적어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 우린 1회용 소모품이므로 다치면 그대로 버려지니 X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같지만 당최 이루어지지를 않으니 갑갑한 거구요.
15/11/05 12:05
다리 날아가고 국가유공자 되는거야 하고 말한 장교인지 부사관인지 진짜 말 더럽게 하는군요. 자기 발목이 날아가도 그런말이 나올지..
15/11/05 11:24
군의료 원칙을 정리하자면
1.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우 군병원에서 무상 진료 2. 군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병원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 3. 위탁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종료되고 요양/관찰 등 군병원 진료에서도 가능한 단계로 넘어가면 군병원으로 전원 혹은 민간병원에서 지속 진료를 원할 경우 자비부담 4.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민간병원 진료를 원하는 경우 진료비 자비 부담 5. 위 원칙에 의거하여 진료비 자비 부담이 원칙인 경우에도 일부 진료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군의료 근무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원칙입니다. 일단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욕하든 말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군대와 관련된 내용이면 앞 뒤 안 보고 무조건 까거나 비꼬는 댓글 다는 건, 사실 관계와 상관 없이 까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깔 때 까더라도 제대로 깝시다. 대놓고 비아냥 댓글들은 제제 안 받는지도 궁금하네요.
15/11/05 17:31
원래 인터넷 토론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글' 을 읽고서도 사실관계 파악 못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소리 하는 인간들이 상당수죠. 더욱 가관인것은 남이 댓글 수십개 달아가면서 사실관계를 알려줘도 자기말이 맞다고 빡빡 우기는 경우, 저는 이렇게 사실관계 파악못하고 사실과 다른 소리 하는 인간은 '진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한글' 을 읽고도 사실관계조차 파악못할 정도로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15/11/05 11:27
합법이 아니여도 안 갈수 있으면 안 가는게 좋은곳입니다. 그래도 되냐 안 되냐는 별개로 안가는게 좋은것은 확실하죠 크크크크.
15/11/05 11:37
위에 메레레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원칙은 원칙이고 굳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원한거라면
본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유도리있게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그거 얼마한다고.
15/11/05 11:41
그래도 시대의 흐름(?)덕분에 과거의 꼰대 격언은 다소 사라지는 분위기인듯....
1. 군대가야 사람된다 2. 결혼해야 돈 모은다 등등...
15/11/05 11:54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안이 전에 이슈가 되서 국방부에서 전액 지원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지금은 안되겠다로 말을 바꾼상황이라는게 문제겠죠..
15/11/05 12:07
그 전액 지원이라는게 민간병원에서 1달후에 군병원에서 치료한다는거 아니였나요 ?
그래서 저는 "군병원에서 또 있겠군 ,, 상처 덧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햇는데 ,,
15/11/05 12:12
아 제가 말하려는게 전액 지원이라고 하고 민간 병원에서 계속 머무르며 나오는 돈을 지원하겠다고 말한거였냐는 겁니다 ,,, 이부분을 몰라서 ;;
15/11/05 12:20
혹시 관련 기사를 링크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가 전액 지원을 이야기한것은 두번이다. 2. 첫번째는 '올해 사고를 당한 하 하사'의 이야기로, 부상 부위가 한군데가 아니므로 30일이 아니라 60일에 대한 진료비가 지원 가능하므로, 전액 지원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이며, 곽 중사와는 관계가 없음. 3. 두번째는 10월 29일 시행령 개정때 '이제부터는' 전액 지원 가능하다고 시행정 개정을 어필하기 위해 이야기했으며, 이것은 일반론으로 곽 중사와 같은 케이스를 전부 소급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아님 이 사안을 직접 거론하며 전액 지원을 얘기한 소스는 못 찾았습니다.
15/11/05 11:55
저 군대있을때...사랑니가 부어서 난리가 났는데 신경 바로 위를 지나서 안면 신경을 건드릴것 같은 상황이라 ..자기는 못하겠고 (책임못진다고 딱잘라 말함) 춘천병원 가서 다른 치과군의관에 보내준대서 .. 아니 그럼 밖에 나가서 책임 져쥬는 의사한테 치료 받게 소견서좀 써달랬더니 그런거 자기는 절대 안해준다던 원주병원 치과 군의관놈(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덕에 연차 5일 짤라나가서 수술받고 고통받다 복귀해서도 고통받은 기억이 납니다..
15/11/05 11:57
그냥 까고싶어서 까는사람 투성이네요.
뭐 이해는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을 까고 싶을땐 그냥 이유나 정황이 어찌되었던 까고 보는게 대부분의 사람이니까요.
15/11/05 17:36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을 까고 싶어서 까는 것조차도 아니라고 봅니다. 남을 까는 솔직한 이유? 왜냐하면 남을 까는 순간 자신이 '우월'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즉 타인을 공격할때 느끼는 쾌감. 바로 이게 이렇게나 '까는' 댓글이 많은 진짜 이유라 생각합니다.
15/11/05 12:27
'애초 국방부는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게 기사에 인용된 국방부의 그 '전액지원'을 호언장담 했다는 부분인데 저건 그냥 원칙대로 심의해서 지급해야 하면 하겠다는건데 저게 어떻게 그렇게 들리죠
15/11/05 12:46
그 건과 다른겁니다. 북한 지뢰도발 이후에 피해장병들의 치료비 문제로 시끄러웠고, 이에 이례적으로 이 피해장병들의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이후에도 비슷한 케이스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권중사건은 위 일련의 흐름을 지켜본 곽중사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은 지뢰해체 작업중에 관통상을 입었음에도 국가에서 치료비를 안주더라는 내용의 편지를 심상정 의원에게 보내고 이를 심상정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하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15/11/05 12:56
이 건을 그냥 법에 맞게 조치를 취했냐로만 단순하게 판단하면 당연히 합법적인 조치죠. 그리고 대부분의 군관련 보상 문제는 다 합법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합법이라는게 사회에서 보기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지.
법적으로는 병사 월급 쥐꼬리만큼 주면서 부려먹는 것도 합법입니다.
15/11/05 13:07
대강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병사) 처우가 밑바닥인 거야 거진 공인된 사실이라지만, 본문과 같은 부상병 처우조차 '원칙대로' 하겠다며 뭉개는 꼴이 가까이는 방산비리 넓게는 사대강+자원외교로 나랏돈을 후루루룹 빨아들이면서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 그 어처구니없음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지요. 위에서 '특혜를 바라는 언론플레이'라 낙인찍는 것은 참 성급해 보이네요.
15/11/05 13:54
성급하다기보다는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죠. 지금 곽 중사 같은 경우 어떠한 규정 개정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제 보더라인 바로 바깥의 피해자'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연 수입 2000만원 이하의 가정에서 신청 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연 수입이 2100만원인 케이스랑 비슷해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것은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다양한 사안을 봐야 하고,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만 (예외 규정 하나로 생긴 구멍이 홍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요구하는것을 "특혜를 바란다" 고 말하는것은...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인 수사라고 봐야죠. 언론플레이 얘기도 마찬가지에요. 곽중사 어머니가 한 일은 정의당에 편지를 쓴것인데, 이는 사회적 약자가 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는 방법입니다. 단 한가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것을 제외하구요. 근데 그 낮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에서 응답을 해준거잖아요. 지금 사실 관계를 착오해서 잘못된 기사가 돌아다니는것은 정의당의 잘못이며,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점이지만, 이걸 언론 플레이라고 하면 정당과 언론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나중에 곽 중사의 가족이 명백히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혜택을 받기 위해, 정의당에 편지를 보냈다고 한게 밝혀지더라도, 그래서 정의당이 보도 자료를 돌린것이 밝혀지더라도 저는 '특혜를 바라는 언론플레이' 라는 표현을 쓰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11/05 15:14
옳은 말씀입니다.
위에 자세히는 모른다시면서도 개인 경험/식견에 비춰 그런 말-여론몰이다, 특혜 요구다-을 하는 분이 있길래. 말씀처럼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내뱉었다 할지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옳바르지 못한 표현이죠.
15/11/05 13:09
현행법으로 어쩔수없는면이 있죠 그러니까 소급적용할수있는 법안 하나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군대 관련 일들은 소급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합법의 틀 아래 부조리하게 피해입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당 국방위에 일잘하는 의원들 많던데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현 여당애들은 이런거로 공격받아도 싸다고 생각되는게 지들이 똑같이 공격했어요 자기네들 야당시절에 그래놓고 지금은 남불내로짓하고 있으니 문제죠
15/11/05 13:41
소급 적용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상을 당했으나 개정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소급 적용하여 저 바뀐 시행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애초에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특정 시점을 정해놓을 수 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공무상 요양중 민간치료비를 냈던 모든 병사들에게 이제와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15/11/05 13:25
확실히 하기 위해 정리해봅니다.
위에 메레레님이 이야기한 제도를 찾아보니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라고 있었습니다. '군 병원 입원환자로서 군병원의 진료능력이 초과되어 군병원장이 민간기관에 위탁한 환자이거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중 상태가 위급하여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 또는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치료 후 불구가 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외 군 의료지원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해당되며, 진료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그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자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의무사령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5일간 지원되는 금액은 치료비 500만원, 검사비 70만원이나, 기간 연장을 했을 경우엔 이 치료비도 증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민간 의료기간에서 장시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군병원장이 판단한다면,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기간과 치료비가 정해지는 것이죠. 다만 위 위탁진료의 경우 [하사이상 현역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공무상요양비]라는 재해보상급여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본문의 곽 중사나 북한 지뢰도발 사건에서의 하 하사 같은 경우는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가 아닌 [공무상요양비]제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메레레님이 이야기하신것은 결국 본문의 곽 중사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상요양비]같은 경우 올해 10월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30일간의 치료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10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수한 경우의 공상자 및 전상자 이상은 치료비 지원을 최소 2년, 이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바뀌였습니다. 곽중사는 지뢰 제거작업도중에 관통상을 입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케이스기 때문에 위 시행령에서 이야기 하는 특수한 경우의 공상자 입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상을 당했으나 개정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고 있는 자'만을 소급적용가능한 케이스로 적어놨습니다. 즉, 이미 퇴원해버린 곽중사는 이전 시행령을 적용받아 [30일]간의 치료비만을 받을 수 있는거죠. 정의당과 기사의 오류는 시행령에서 이야기하는 특수한 경우를 보지 않고, 단순히 곽중사가 공상자이기에 위 시행령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법해석을 했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특수한 경우의 공상자지만 이미 퇴원해버려 소급적용이 안되는것 뿐입니다. http://www.medcmd.mil.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16456&siteId=medcmd&menuUIType=sub 여기 공무상요양비 항목의 기간/범위를 보시면 아직 시행령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적용하지 않아 요양가능기간이 총 30일(최초 승인 20일, 연장 승인 10일)로 적힌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5/11/05 14:23
법이야 이미 바꿨죠. 현행법이라고 쓴게 미스이긴합니다.
이전법이 정상적이라고 말하는걸 보고 적은거라서요. 덤으로 개정안도 보면 소급적용 범위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간 병원에서 군인을 얼마나 입원시키는지는 모르겟습니다만. 30일이라는 제한과 장기입원을 윌만한 큰사고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고려하면 소급적용을 안하겟다는 소리와 마찮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이 문제가 드러나서 개정법안이 발안됬을때 곽모 중사의 건도 사례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럼에도 이건은 소급적용 안되었죠. 하모하사 건 외에는 보상하기 싫다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42745&boardSeq=I_2226540&titleId=null&siteId=mnd&id=mnd_020500000000 -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이와 같은 사유로 30일 넘게 장기간 진료를 받은 군인의 경우 소급적용이 없다면 진료비 부담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이런식으로 당시 보도자료에 대해서 해명을 했던데 말이죠.
15/11/05 14:29
그 다양한 구제방안은 이번 공식 입장에서도 얘기한 아울러, 군 단체보험 보장액 등을 말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 대상자 같은 경우는 그 범위를 어떻게 잡건간에,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수밖에 없죠. 당장 곽 중사가 소급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개정전 2개월 전까지 퇴원자에 한해서 적용한다' 는 식으로 바꿔야겠는데, 오히려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거야말로 포퓰리즘에 가까운 법 제정이고 비판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바꿔도 3개월전에 퇴원한 사람들은 또 억울한건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이번 개정안의 소급 적용 범위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법은 법대로 적용하고, 다른 지원 방안을 알아봐서 돕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5/11/05 13:45
어느 나라의 어느 법도 완벽하지 않으며, 당연히 헛점이 많고 후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구요. 그래도 열심히 개정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공무중요양비같은 경우 2000년 개정전에는 최대 30일이 아니라 무려 20일이었습니다. (...) 그래도 저번 개정으로 10일씩 늘고, 이제는 예외 규정도 생겼으니까요. 아직도 시행하다보면 개선할 부분이 나오겠지만, 다음 개정에 또 반영해서 더 좋게 바꿔 나가야겠죠.
15/11/05 15:11
진실로 까기위해 까는이들이 존재하네요
이런분들은 아마 문재인과 새정연이 집권중일때 같은 잣대를 들이댈까요? 결국 새누리 박근혜싫어 이거잖아요. 사회생활가능하신가요.
15/11/05 16:06
댓글에 새누리 박근혜싫어란 발제가 보이질 않는데, 문재인 새정연이 왜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군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문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에 대한 내용이고 조금더 나가면 군복무중 사고당한 군인들의 피해보상의 혜택의 범위일텐데, 이런 토의에 여야를 나눠 비난과 쉴드로 정치적 무장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 사회생활 가능하신가요?
15/11/05 19:16
까기위해 깐다???
그리고 그런사람은=문재인과 새정연 추종자라 이중잣대를 들이댈꺼다 이런사람들 사회생활못할거다???? 님 병원에 좀 가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암만봐도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려워 보이는건 님인듯 합니다.
15/11/06 01:26
음 설명충이 되어드리자면.
한가지 a라는 문제로 뜻이 꺾이던가 상처받던가 한걸 b 나 c 사안까지 감정위주로 나가서 협력과 이해를 거부하는이를 어찌 생각할까요? 그런 방향에서 사회생활 가능한가를 묻겠습니다. 한가지 혹은 몇가지 피해를 끼쳤다고 무제한적인 분노를 쏟는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문재인 새정연은 예로 든겁니다. 사실상 여당 아니면 야당이니. 뭐 기타 안철수등의 지지자라면 알아서 치환해서 받아들이면 되는부분이죠.
15/11/05 20:13
표현을 강하게 하셔서 그렇지만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 새.. 다같이 까주세요! 우르르 비아냥..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야당 여당 지지자 모두 서로 피차 다를바가 없어 보이는거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콘크리트지지율 도 언젠가 반대로 쓰이는 날도오지 않을까요?
15/11/06 01:31
이미 인터넷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편을 먼저 갈라놓고 적아로 나누고 판단합니다. 뭐 우리민족에게 토론이나 의견나눔은 사실 목소리큰놈이 누구냐 따지는 행동이니 이해는갑니다만 전통에서 탈피해서 문명을 좀 받아들였으면 할때가 있습니다.
15/11/05 16:23
메레레님이 좋은 의도로 댓글을 쓰셨겠지만 지금까지 댓글들을 종합해 보면..
메레레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는 하사 이상에는 적용이 안되는 제도인듯 하네요.. 다시 보시고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5/11/05 21:42
군 병원 침대가 있는데 비싼 돈 내가면서 민간병원에 굳이 머물겠다는 사람에게 국방부가 돈을 내줄 이유가 있나요? 군 병원 침대에 누워있어도 되는데 말이죠. 거 참 이런건 좀 글 제대로 읽고 논지 파악해서 합리적인 주장하면 안되나요? 감정대로 확 지르면 속이야 시원하죠. 근데 뒷감당은 누가 하나요?
15/11/05 22:58
오호라 제가 난독이 있나봅니다?
1. 군병원이야 법규를 제대로 지킨거고 제가 그 근본적인 제도가 어쩌고 저쩌고 논의를 하고자 했나요? 2. 군병원 작태가 얼마나 신뢰가 잘가는지 아십니까? 원하시는 법규대로야 잘 돌아가죠 그런데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수도-함평병원 입원한 2개월동안 지켜본 사례만 들어볼까요 치질환자인데 항문에 구멍을 잘못뚫어서 3번째 입원한 함평병원 O상사님 - 진급심사다 병원비다 뭐다해서 군병원에서 인공항문만 3번을 뚫으시더군요 수도통합병원 O원사님 - 폭팔물 폭발로 전신화상에 양팔골절 - 3개월만에 자대복귀하시더군요? 이외에도 대한민국 군필자들 군병원 얘기하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게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귀중한 아드님이 지뢰에 다쳤는데 이런저런 병세도 악화시키고 누가봐도 이건아닌데 자대복귀 시키는 병원 신뢰가 갑니까? 아 물론 제도대로야 할말은없죠 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법규가 뭐라고 뭐라따졌습니까 댓글의 의도나 제대로 알고 비아냥거리세요 아 그리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걸 떠나서 전 전역한지 이제 6년 되가요 사고난 저분하고는 비슷한 연배입니다 비슷한 동년배가 [군대에서]까라면 까서 사고당해서 사후조치가 미흡한거에대해 안타까워하는데 그게 그리 비아냥 당할 정도로 잘못된일인가요?
15/11/05 23:33
다시보니 난독증조차도 아니네요. 난독증은 최소한 '읽어보기' 라고 하죠. 이건 글의 내용은 전혀 관심없이 하등 관련도 없는 본인의 경험담을 꺼내고 있으니 난독증이 아니라 글을 아예 안 읽는 작태네요. 또한 이 사건을개인적안 '감정' 만으로 대하고 있군요. 일의 원인이나 저러한 규정을 만든 이유등 논리와 이성에 근거한 것은 전혀 찾아볼수가 없구요. 결국 본인이 군에 대해서 감정이 나쁘다. 이러말고 또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근데, 님의 감정따위가 이 사건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5/11/05 23:40
1번을 읽으세요
개인적이며 감상적으로 쓴 덧글에 합리적으로 얘기를 어쩌고 저쩌고 왈가왈부 하고있으니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논쟁은 혼자하세요 전 논리가 어쩌니 저쩌니 키배를 좋아하는 키워가아닙니다 진중권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
15/11/05 23:04
다 읽어봤는데 결국 법이 예외적인 상황(공상자)이라 적용이 안됬고 관통상으로 수술을 네 번이나 받아야 했던 상황에서 한 달이란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뭘 감정대로 지르나요. 말을 감정적으로 지르는거 본인인거 같은데요. 제대로 상황파악 하시고 댓글을 다세요. 댓글을 지르지말고요
15/11/05 23:41
모든 댓글 모조리 다 확인했고 원 본문도 다 봤고 다시 다 봐도 법에 헛점이 있어보이지 군병원침대 비었는데 민간병원에 더 누워있고 싶어서 어거지로 있었던건 아닌걸로 보이는데요. 말안되는 소리는 본인이 하시는거 같으니 그만하죠. 걍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너무 생각이 달라 그쪽이랑 말하기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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