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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7/06 20:13:33
Name Timeless
Subjec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단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지가 아닌 일반 글로 올립니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무단) 그 글을 한꺼 번에 옮기는 행위(전재)'와 그 글을 재전송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입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에 따르면, 일반 까페에서 올리는 것도 위법이고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삭제나 심지어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다른 까페나 블로그에서 하고 있다고, '다들 하는데, 나도 괜찮겠지' 하다가 그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가 발견되어, 자신만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출처를 분명히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PGR에 있는 '블리자드의 해쳐리 버그 패치' 글과 게임 뉴스란에 있는 글들만 해도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크를 거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특별히 '무단 링크 금지'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가 붙어 있는 글을 다른 분들께 보이고 싶으시면 링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PGR 추천게시판 가보시면 맨 아래에,

"이 저작물은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South Korea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란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동일 조건 변경 하락" 등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앞으로는 PGR에 쓰신 회원분들의 글들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또한 그런만큼 더욱 더 다른 사람들의 저작권도 지켜주셔야 할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유게의 공지에도 '출처 명시와 불펌 금지'가 있으니 유게 이용자들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벨로시렙터
06/07/06 20:1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따오면 저작권법에 걸리고, 내용을 따오고 그 뉴스의 주소를 링크란에 적어 놓으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단 소리인가요 ?;
Timeless
06/07/06 20:16
수정 아이콘
위와 같은 문구가 있을 경우 내용을 따오면 안됩니다.

링크만 하셔야 합니다.

일부분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추가해주세요.
06/07/06 20:19
수정 아이콘
따옴표 써서

A가 `B가 어쩌고 C가 저쩌고`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것은 -_-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이게 문제된다면 외신이나 인터넷 문서 인용하는 신문 기사들은 죄다 저작권법 위반일 것 같네요...
Timeless
06/07/06 20:23
수정 아이콘
shovel님//그럼 따옴표 안에 글 전체를 넣으면 어떨까요? 하하^^;;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에 들어가서 이것 저것 살펴보는데 정말 어렵네요. 헉헉헉
06/07/06 20:33
수정 아이콘
;;; 그건 인용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가는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기사 링크하고 싶을 때 2~3문장 정도만 써놓고 밑에 링크를 걸어놓더라구요;;;
Timeless
06/07/06 20:34
수정 아이콘
shovel님 말씀 하신 것 처럼 해서 저 사이트에 한 번 문의 해 보겠습니다.
06/07/06 20:56
수정 아이콘
Timeless님 바쁘지 않으시면 유게에 가서 님의 후계자분과 적절한 대화를 좀 나누어 주십시요. 피지알의 공격형 리플로도 감당할수 없는 절대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romechaos
06/07/06 21:02
수정 아이콘
온라인뉴스 관련 아쿠아 프로젝트가 이제 막 시작단계라 그렇게 저작권을 빡빡하게 적용시키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이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 특히 연합뉴스의 경우는 예산의 40-50 %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상업적인 용도, 비영리 사이트의 경우나 단순히 협회 또는 블리자드의 발표를 전달할 뿐인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는 아직 저작권을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 하네요.
06/07/06 21:20
수정 아이콘
저작 재산권의 제한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저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사회의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사회의 공공적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 재산권의 제한, 즉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저작 재산권에 제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 절치 등에서의 복제

2. 학교 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

3.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4. 공표 된 저작물의 인용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6.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7.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06/07/06 21:23
수정 아이콘
다음은 저작권과 관련된 제가 조사한 것들입니다.


♦ 신문기사 혹은 인터넷 기사의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


☞ 어떤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이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제7조).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정치 경제 사회면에 게재되는 뉴스기사, 인사기사, 사망기사, 주식시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신문에 게재된 보도기사 모두가 이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기사라도 해설이나 의견이 포함된 것, 쓰는 사람의 개성이 인정되는 논설, 독자투고 등은 사실의 전달을 넘어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붙여진 것이 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주의할 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다. 즉, 저작권의 보호는 언어에 의한 표현방식에 미치는 것일 뿐이므로, 내용을 이루는 뉴스 자체는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내용은 바로 저작권 심의위원회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기사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우선 단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에는 저작물로써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단순 사실의 시사 보도의 경우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 전달의 시사 보도는 신속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로써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의 의견이 들어간 투고나 사설 등 논설 같은 기사의 경우 저작물로써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인터넷 기사의 경우 이 기사를 저자의 허락없이 사용 혹은 인용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이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 법적으로는 그 저작물이 저작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범위에 들어가는 이용의 여부이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범위에 들어가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의 기사를 스크랩으로 하였을 경우 이것이 개인적인 정보로 이용되었을 때에는 침해가 아니지만 이것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무단 전제 혹은 전송 그리고 배포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이런 저작권은 제한할 수 있는데 스크랩이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하기 위한 경우. 혹은 가족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문사는 암묵적 내지는 관행적으로 신문기사를 일반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의 보도’라는 신문기사의 특성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저작권법의 각 법 조항을 나열해 둔 것이다.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영화·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06/07/06 21:26
수정 아이콘
위의 항목들을 보시면 저작권과 관련된 인터넷 뉴스에 관해서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Timeless
06/07/06 21:32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기 때문에 Nerion님 말씀 처럼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을 참고하면 저작권 침해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일반 회원의 질문 내용)
요새 뉴스 저작권 때문에 말이 많던데

이정도 게시판도 다 저작권 위반맞죠?

http://fgwarez.com/bbs/zboard.php?id=e1news&page=1&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184

http://fgwarez.com/bbs/zboard.php?id=e1news

링크가 아닌 펌이면

본문을 저렇게 게시한경우 출처를 밝히더라고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 자문 위원의 답변)
네.불펌은 무단전재 재배포(전송)에 해당해서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가능성은 낮겠지만 혹시 나중에 그 개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06/07/06 21:35
수정 아이콘
글쎄요, 법 조항을 보면 인용 및 이용 즉 영리 목적이 아닌 것은 저작권의 제한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참고해야겠군요.
VoiceOfAid
06/07/06 21:3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 보이는군요.
저작권 자문 위원의 답변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는것처럼 보이고요.
Timeless
06/07/06 21:48
수정 아이콘
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사이트에 무단 전재가 되었을 경우

원래는 '파이터 포럼'으로 가야할 hit가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터 포럼'에서는 hit가 중요하니까요. 링크는 그런면에서 오히려 '파이터 포럼'에 이익을 주는 행위이고요.

어렵네요^^;;
로얄로더
06/07/06 21:48
수정 아이콘
흠.. 링크를 자주 이용해야 하나..
06/07/06 21:52
수정 아이콘
인터넷 뉴스 기사와 관련된 스크랩행위 때문에 이익이 별로 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저작권 제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즉 말미암아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그것의 이익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허용을 받겠지요.
냥냥이
06/07/06 22:28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 학문적으로는 4단어인가 7단어인가이상 똑같이 써야 할 경우는 출처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맨뒤에 참고서적이 빼곡한 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외국신문이나 언론의 인용보도할 경우도 해당 언론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특종 잡으려고 난리죠. 인용보도도 아무나 인용보도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잘못된 보도인 경우도 원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압니다.

이경우는 대충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명시한 후에 링크를 걸어주는 것이 상호 좋습니다.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뉴스중에도 비영리적 인용마저도 허락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링크도 막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그것을 따라주셔야하는게 맞습니다.
06/07/07 10:22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를 고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의 Nerion 님이 가져오신 글에도 있지만 단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에는 저작물로써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관계 고지의 범위가 어디까진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긴 하죠.^^;; 컬럼이나 인터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작권 문제가 적용됩니다.(그러니 무작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해놓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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