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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02 00:01
너무 앞서서 생각하신건 아닌지요...생방송중에 금지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을 어길만한 깡(?)을 가진 선수는 없는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예외적인 사항이 빈번히 발생할만의 성격도 아니구요..(개인적으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령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선에서 판결이 내려 질 수 있을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확실한 규정이 있다면 말이죠..
02/10/02 00:48
적어도... 반칙이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금지규범이란 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인 절차도 정해놓지 않았는데 누가 무슨 근거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따르라고 할 수 있나요? 상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애초에 규정을 만들 필요도 없죠.
02/10/02 01:20
반칙이라는 판단은 주최측에서 할 테고(제가 보기엔 판단을 누가 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어떤 리그 든 게임이든 참가한다면 그것의 룰은 지킨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삽니다. 룰이 맘에 안들면 참가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이의 제기는 '나는 반칙성 플레이를 한 게 아니다. 플레이 도중에 우연찮게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온게임넷에서 언급한 플레이들이 우연찮게 쉽게 나올만한 플레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분명 의도를 가지고 해야 하는) 수많은 VOD를 봤지만 그런 경우도 못 봤고, 버그성 플레이가 의한 여러 게시판에서의 논란도 온게임넷이 명시한 수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의제기를 할 만한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되는데요.
02/10/02 01:41
저는 July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의 프로게임리그가 아마추어의 그것이 아니라면, 기왕 만들 규정을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보다 명확한 용어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만드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어설픈 인터넷 회원가입란에 있는 약관-동의하는 거 있죠? 도 저런 보다 더 어설픈 규정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커맨드센터버그의 경우, 우연히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보입니다. 거창하게 규정 몇조 몇항 , 법률처럼 딱딱하게 정할 필요는 없다손 치더라도, 한번 만들때 제대로 만들자는 July 님의 의견에 한표 던집니다.
02/10/02 01:42
딴건 몰라도 인터셉터 터지는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규정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캐리어 있는 곳에는 건물도 내려놓지 못하겠구나' 하구요. 항변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생방송중에 얼마나 실효가 있을 지도 의문이 드는군요. 좀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02/10/02 06:25
최소한 프로게이머들이 '작정하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한...그런일은 방송경기에서 나오는 일은 상당히 드물것 같네요... : )...
02/10/02 10:57
룰... 법이라는것은 최소한은 지켜야 할것들의 모음입니다.
'넘으면 죽는다' 라는 사(死)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번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은 그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규정을 명문화 한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 명확한 규정이 어떤건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법에도 예외 규정이 있듯이 이번 온게임넷의 규정은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버그에 관한 제제' 일겁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옵저버가 마침 지을려고 하는 터렛위에 있게 된다면.. 또는 옵저버가 있는 위치에 터렛을 짓는다면.. 이건 버그에 의한 반칙행위이기 보단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요.. 이것때문에 플토유저가 반칙패 당하지는 않을거란 예기입니다. (물론 플토유저가 발견한다면 즉시 옵저버를 도망시키겠죠..) 좀 예기가 옆으로 흘렀는데.. 이번 규정의 명문화는 좋은 일입니다.(개인적으로도 전부터 이부분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글 쓰신분의 생각이 좀 앞서나간다고 생각됩니다.
02/10/02 11:08
위의 Siriuslee님이 말씀하신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거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를 위해서도 process는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발생한 경우는 어쩔수 없는 그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근데 누가 하느냐.. 예를 들어 PD, 해설진, 캐스터.. 이런 멤버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어쨌던 규정이 만들어진건 반가운 사실이네요.. 다만, 전 얼라이 마인이나.. 터렛버그... 정도는 잼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또 잼있는 것들이 있을 가능성도 재미반 기대반으로 보는 유저이기에... 금지 않한다..는 발표가 있었음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모 이건 한 시청자, 유저의 바램이었을 뿐이고... 어쨌든 규정은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되기를..
02/10/02 12:47
야구라는 스포츠에 스트라이크 존이라는게 있죠. 스트라이크로 허용되는 범위... 하지만 그 기준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다 다르죠. 그렇다고 어느것이 옳은것은 아니죠. 각 위원회 사무국에서 정하는 거겠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02/10/02 13:01
반칙 판단을 주최측에서 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왜 거기다 시비를 거시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윗분 말씀처럼 각 나라마다 야구 규정이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규정이란 없는것이지요. 중요한건 아니지만 북한농구에선 종료 2초전에 득점하면 무조건 8점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ㅡㅡ;; 별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_-
규정이 너무나 현실성 없다면. 프로게이머들이 단합해서 출전 거부를 할수도 있는것이겠죠. 뭐 태란이 입구막는게 반칙이라든가. 10드론 하는게 반칙이라든가. 하지만 주최측의 입장에서도 선수들이 수긍 할수 있는 규칙을 정할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선수협의외? 와 상의해서 해결하면 되는것입니다. July 님. 너무 겉도는 이야기만 하시는것 같은데요. 마땅한 대안을 제시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주최측에서 규정을 정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정해야 할지? 인기투표로 해야하나요? -_-;;
02/10/02 13:03
프로경기의 기준은 팬들의 시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게이머들이 다르게 생각할지언정, 팬들의 만족을 위해 룰이 정해지고 경기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July님의 생각은 상당한 비약이 아닌가 싶군요. 언제 비가 올지 몰라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죠. 또 약간의 비를 맞더라도 치명적이라 할 순 없는 것이고. 상세한 규정이 없는 것은 차라리 의도하지 않았거나 어쩔수없었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 융통성있는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대단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02/10/02 13:17
쉽게 생각합시다
규정 정해진 이상 고의로 반칙하는 프로게이머는 없습니다 어느 바보가 ㅡㅡ;;;;항상 중요한(프로게이머에겐 한판한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게임을 반칙패 당하겠습니까...제 생각엔 우연으로 버그가 된경우엔 주최측 판단으로 몰수게임이나 리게임할듯합니다..... 물론 가장의혹이 큰건 캐리어 떴을때 인터셉트 파괴같은데 제 생각엔 그건 경기결과에 큰영향에 미칠거 같진 않네요....왜냐면 고의성이 아니 라 하면 입구막던 바락 입구다시 막을려고 내리는(병력오는거 막을려고) 굳이 띄웠다 내리는게 아니라 띄어져 있는거 내리는거일테니...터져야 얼마나 터지겠습니까...?제 생각엔 캐리어 그 경우엔 널뛰기만 아니면 고의로 안볼수있다 생각하네요...이유없는 착지나...그건 주최측할일이죠
02/10/02 13:28
^__^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는 어떠한 스포츠에도 있습니다..
오히려 심판 판정이 잘 못 될 수 있다는 것이.. 또다른 재미를 제공하기도 하지요.. ^^
02/10/03 03:17
하수태란님, 저는 금지행위의 내용을 방송사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이머들의 생각과 달리 정해져서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게이머의 어떤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전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절도행위를 하면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규정만 가지고 절도범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절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처벌하려면, 일단 검사가 그 절도범을 잡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하고, 절도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법원이 심사해서 유죄라고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런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게 형사소송법입니다. 이런 절차법규가 없다면은 아무리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도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죠. 집행할 방도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터렛 버그나 allied mine...등등을 사용한 경우 실격패로 한다"는 벌칙규정만 있고, 그 규정을 적용할 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그 금지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kid님, 저는 심판의 오판을 막기 위한 완벽한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금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심판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 만이라도 명문화하라는 말입니다. 막연히 '주최측'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그 주최측이 누굴 말하는 건가요? 온게임넷 사장님? 피디? 해설자? 옵저버? 셋 다? 그 셋의 판단이 엇갈리면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요? 아니면 심판위원회 같은 합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합의체에서 다수결로 정할 수도 있겠지요(사견으로는 이런 방식이 가장 공정할 것 같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미리 명확히 정해 놓지 않았다가는 구체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심판 자격 문제로 시비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우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논란거리는 가능하면 미리 차단하자는 것이 왜 '시비거는 행위'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02/10/03 13:16
경기와 리그의 전반적인 규정집은 현재 최종 작업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규정집은 차기 리그부터 적용되며 리그 시작전 각 선수들과 프로팀에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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