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4/04 13:04
박근혜 파면 : 2017년 3월 10일
사저로 이동 : 2017년 3월 12일 저녁 6시 30분 이핑계저핑계대면서 박근혜때랑 비슷하게 일요일 저녁에 이동하거나 심하면 다음주 중 언젠가 갈것같은 느낌이네요.
25/04/04 13:04
원래 이게 정상이죠.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결정되고 2달 정도 임기가 남아있기에 천천히 준비하기도 하고, 퇴임 2년 정도 전부터 퇴임 후 들어갈 사저를 준비하니까 임기 끝나고 다음 날 차기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있는게 어렵지 않은데...이번에는 크크.
25/04/04 13:05
거기는 취임 당시부터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가 어쩌구저쩌구...나는 선고 당일에 어떻게 빼냐 어쩌구저쩌구...하면서 버틴다에 여러 표 걸 수 있겠네요.
25/04/04 13:06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5/04/04 13:13
여러 정황상 준비자체는 취임직후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실행의 트리거는 명태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취임 직후 미 하원의장 패싱 무렵부터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기 앞자리가 3이나 2였던 데다 총선에서 대패한 후 명태균 건이 많이 아팠죠. 계엄 한 달 전 11월 초에 국회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하게 했을 때부터 좀 쎄하더니 결국 관련해서 기자회견까지 열어야 했으니까요.
25/04/04 14:46
안했어도 탄핵이었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거부권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주변인 누구를 수사하든 탄핵하고 연결될 일이었겠죠.
25/04/04 13:17
이게 문제죠.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5년 내내 용산을 안 쓸건 확실해지기 때문에 한남동 관저도 원래 목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 인수위 기간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용산과 한남동을 다음 장소 준비할 때까지 몇달은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4/04 15:30
원래도 30%대 지지율밖에 안나오던 인간이었지만
지지율 올려보겠다고 의대정원 2000명 지르더만, 그 이후 쭉 내리막타서 탄핵까지 쌤통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