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5/09 19:27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그 당시 민노당의 포지션이라면
개정을 방해한게 아니라 폐지를 주장했어야 맞는거 같긴하네요. 노무현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폐지를 주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5/09 19:35
당시 민주당이 전면폐지는 어려워서 문제시되는 조항(6조였던걸로 어렴풋 기억합니다)을 개정하는걸로 정했는데 민노당에서는 전면폐지만을 주장하며 민주당과도 대립각을 세워 결국 무산되었던 걸로 압니다.
진보진영의 전형적인 한계점으로 여러번 거론되었던 문제죠
17/05/09 19:45
7조 찬양고무죄입니다.
법조문만으로는 악용될 소지가 커서 헌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이라는 주석을 달아 한정 위헌 결정했음에도 여전히 불명확해서 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할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7/05/09 19:45
진보당의 한계는 자신들과 맞지 않으면 타협없이 싸울려고만 한다는 것 입니다.
아마 심상정의 성격을 보더라도 이런 성향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17/05/09 20:04
당시 탄핵소추 역풍으로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과반을 달성하고 5월에 탄핵이 기각되던 해인데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도이전을 밀어붙이면서 남은 반년동안 4대 개혁 입법도 모두 묶어서 연내에 끝내겠다 못박고 밀어붙였습니다. 민노당은 그리하면 누더기법안 되니 개혁엔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그리 급하게 갈게 아니다 이거였죠. 4대 개혁 입법이란게 국보법,언론법,사학법,과거사진상규명법 이것들인데 이게 수도이전을 밀어붙이면서 같이 묶어 반년에 끝낼 성질의 것들인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길.
17/05/09 20:47
대통령이 직접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언급을 해가면서 국보법 폐지를 이야기했었고, 당시 탄핵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4대 개혁입법 싸움에서 원내 2당인 한나라당에 완전히 밀리면서 자멸한걸 또 민주노동당 탓을 합니까???? 아니 애초에 폐지 얘기라도 안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