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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2 13:52
대물에서는 과실비율로 상대방 차 수리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대인은 별개입니다.
과실비율이 5:5라면 상대방 보험에서 내 차의 수리비용 50%를 지불하고, 내 보험에서 상대방 차의 수리비용을 50% 부담합니다. 상대방 보험에서 낸 수리비용 금액보다 차의 총 수리비용이 작다면 차주가 개인 돈으로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위해서 자차보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수리비용을 자차보험에서 내는 거죠. 그리고 대물보상에서 할증은 보험에서 나간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게 200만원 안넘으면 됩니다. 기존의 사고 이력이 없을 경우 '할증은 없지만 할인도 안되는' 상태가 되어서 보험료가 이전 년도와 동일하게 갑니다. 대물 200이하 사건은 보통 0.5 사건정도 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다음에 대물사고 200이하 사건이 날 경우 0.5+0.5=1이 되어서 할증이 됩니다.
13/03/22 14:42
제가 알고 있던 보험이라는 것이 대물보험이었군요. 따로 자차보험이 없다면 50만원을 개인 돈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거고,
본문같은 경우엔 친구는 사고이력이 없으니 이번 사고에선 할증이 붙지 않지만 다음에 사고가 나면 붙는다.... 이번 사고에서 만약 다친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대인보험으로 또 따로 처리를 하는거고요? 답변을 핵심만 딱딱 잘 짚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13/03/22 15:11
대물은 저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대인이 걸리면 좀 복잡해집니다.
대인이 엮이면 전반적으로 지불금액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며, 총 지출 금액이 200이 안되더라도 무조건 할증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정차해 있지 않은 한 어느 한 쪽의 과실은 1이 나오는데요, 내 과실이 1이더라도 상대방이 대인보상 신청을 하면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대인보상이 엮임으로서 복잡해지고 금액이 오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9:1의 경우 대물만 10:0으로 조정하고 서로 대인접수 안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보험 보상 절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다가 덤탱이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내 차를 도로변에 불법주차 해 놨는데 어느 누가 와서 갖다박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불법주차 과실이 1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차에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인보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차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대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죠. 이럴 경우 상대방이 대인보상 신청을 해버린다면 아닌 밤중에 날벼락 맞듯이 보험할증을 맞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3/03/22 16:35
불법주차일 땐 무조건 1은 나오는군요... 또 새로운 걸 배웠어요~
여러모로 운전은 복잡하네요;; 운전하기도, 고치기도, 사고처리하기도...
13/03/22 14:46
iAndroid님 말씀이 맞고 조금 첨언 하자면,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통 세가지를 처리하게 됩니다. 대인(사람), 대물(상대방차량), 자차(본인차량). 5:5인경우 대물은 내보험 50%, 상대방보험 50% 으로 처리 되는데 자차의 경우는 자차 보험을 들었을 경우 대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되지만 자차 보험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보험50%, 자비 50%로 처리해야하죠. 할증은 상대 보험사는 상관이 없고 내 보험사에서 돈이 얼마나 나갔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13/03/22 14:56
그렇군요... 제가 처음 차를 살 때 주위에서 자차 했냐 안했냐 하지마라 해라 이렇게 말들이 많아서 뭔가 했는데 어제 사고를 겪고 나니까 확실히 자차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ㅠ_ㅠ 그동안 너무 태평하게 운전하고 다녔나봐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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