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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18:31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호의를 부탁하는데, 정작 자신의 일에는 법대로 하겠다라는 참 개인적인 사고관을 가진 양반이네요.
집주인한테 아래와 같은 취지로 협상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계약금을 융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계약금을 구하러 다녀야 한다." "내가 직접 계약금을 구하러 다니는 상황이 온다면, 내 입장에서는 10월달에 나가나 11월달에 나가나 큰 차이가 없다." "당신이 법적 의무가 없는 계약금 융통을 굳이 안해주겠다라고 한다면, 나도 법적 의무가 없는 11월달 연장 퇴거를 굳이 하진 않겠다." "계약금을 융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계약금을 구한 다음에 10월달 계약만료시점에 즉시 나갈거고, 만약 당신이 계약금을 융통해 준다면 11월달으로 퇴거 시간을 늦추겠다."
23/09/01 19:00
1.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 정도 계약금이 통장에 현금으로 있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글쓴님께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부동산에 올려서 새전세임차임을 구합니다. 그 새전세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그 계약금을 님에게 미리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집주인은 계약 만기 날짜를 고려해서 이제, 새전세임차인과 이사날짜를 결정합니다. 그 이사날짜에 전세금 잔금을 받는거고, 그 잔금을 글쓴분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님도 이사갈 새 집을 구하셔야 하는 거구요. 잔금을 하루이틀 미리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위에 내용은 상호간에 협조적일 때 자연스럽게 저렇게 전세이사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어느 한쪽이 그런거 관심없고 '난 그냥 정해진 전세 만기 날짜에 돈을 주거나(혹은 받거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반대쪽도 상대편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예를 들어서 글쓴분이 이사해야할 날에(새 집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오후 늦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도 있어요. 골탕먹이려고요. 아니면 아예 늦게 줄수도 있구요. 그러면 손해는 글쓴분이 보게 됩니다. 글쓴분도 돈을 받아서 새 집주인에게 전해줘야 새집에 이삿짐을 넣을 수 있는데 완전 일 꼬이는 거죠.
23/09/01 19:04
호의고 자시고 복잡하게 꼬이면 서로 더 피곤합니다.
집주인에게 "퇴거자금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입자분 일정에 맞춰서 계속해서 드라이브 걸면서 나가세요. 안그럼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전세금반환소송거는 거에요.
23/09/01 20:38
5번은 그래줄 의무는 없고
관례도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은 어짜피 줄돈이니 미리 주는 분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3/09/01 21:24
2번도 관례가 아니고 5번도 관례가 아닌데 2번을 받아줬다고 해서 5번을 꼭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내가 한발 양보해서 2번을 받아줬으니 너도 5번을 받아줘라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나가겠다고 하시면 어떨까요 근데 좀 차이가 2번은 뭐 그럴수 있지 싶은 경우라면 5번은 에엥? 그런게 된다고? 싶은 느낌이네요
23/09/01 22:35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엮인 관계입니다. 호의가 아닌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는 협상 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니까 기존 집에서 나가서 잔금을 받아야만 새로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일정 조율과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불리해집니다. 일정 조율 때문에 보관이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계약과 협상에 익숙하지 않다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월세나 매수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협상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보이거나 잘 모르면 보통은 호구가 됩니다. 아래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1. 크게 역전세가 났는데 전세금을 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 2. 집이 매도되면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임차승계가 이뤄졌는데 이의 제기를 안 한 것 (임차인은 임차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상황을 보면 임차승계 거부 시 매매 계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한 것 4. 새 집주인의 요구를 그냥 그대로 들어준 것 5. 11월 정확히 어느 날짜에 나가는 지 정하지 않은 것 6. 전세 나갈 때 10% 계약금 명목으로 주는 것은 관례일 뿐 의무가 아님을 몰랐던 점 솔직히 어렵다고 부탁하면 임차인이 알아서 다 양보해주는데 굳이 상대방 사정을 봐주려고 할까요? 다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고, NoGainNoPain님 댓글처럼 협상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문제는 월세로 이사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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