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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 18:20
통상의 근로자가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일반적인 사업장 계산식은
'주휴수당 = 주당근로시간(16) / 법정주근로시간(40) x 법정일근로시간(8) x 시급' 입니다 시급을 최저임금(8590)으로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27,488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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