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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9 12:13
1. 잔금은 오늘인데 이사는 일요일이라구요? 집주인이 님을 완전 호구로 보고 있네요.
2. 부동산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부동산 또한 님을 호구로 보고 있는 거구요.
20/10/19 12:17
1. 당연
2. 당연 잔금 치루면 이제 찌개님 집인데, 남의 집에 무료로 몇일 살다 가겠다는거네요 --> 미리 양해를 구하던가 반대로 잔금도 안치뤘는데 몇일 먼저 이사 오겠다고 하는것도 말이 안되고요
20/10/19 12:24
잔금치루고 소유권이전등기한뒤에 집주인이 시기가 안 맞아 몇개월 더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간동안 전세계약하거나 월세받거나 하는식으로 하죠.
어쨌든 일주일이라도 그냥 말도 없이 눌러 앉아 있는 건 이상하긴 한겁니다.
20/10/19 12:30
답변 주신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
이번 일요일 전으로 이사나가는걸로 다시 계약서 쓰고 그동안 발생하는 모든 이자비용 + 주거비용 받는걸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20/10/19 13:06
계약서 쓸때 특약을 넣든 계약일자를 바꾸던 했어야합니다.
아마 전 주인이 자기 들어갈 집 인테리어 한다고 일정 띄워둔 것 같네요. 그럼 그에 상응하는 돈 줘야죠.
20/10/19 13:19
크크.. 이런 경우는 처음 봤네요.
전 이미 비워져있는 집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잔금 전날(공휴일)이 손없는 날이라고 해서 혹시나 이사를 할 수 있을까 물어봤지만, 어림없다는 집주인의 이야기에 밥솥과 이불만 미리 갖다 놓는걸로 좋게 협의했던 기억나네요
20/10/19 14:23
글쓴분은 여유자금이 있으신거죠? 보통 당일날 집빼고 돈받고 그돈으로 잔금치루는 구조라 몇일이 문제가 아니라 몇시간만 밀려도 똥줄타는데요..;;
20/10/22 12:04
올12월에 이사가는데 저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소유자), 저(현 임차인), 차후 임차인 조만간 셋이 만나 일정 및 잔금관련 협의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믿어서는 안되요. 그사람들도 사람이라 까먹고 제대로 일 처리 안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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