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0/13 07:47
"단지 내에서 실선을 넘어서 주차를 해도 통행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이 없다. 통행에 명백히 방해되는 불법주차나 이중주차인 경우에만 통상 10%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추세다"
상대방이 완전히 정지 상태였으면 과실 없다고 봐야할것같습니다.
20/10/13 09:04
차대차가 아니라 사람을 건드린거라 무과실 주장은 어려울거 같고요. 현금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들어보시고 소액이면 현금처리로 끝내시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면 그냥 보험접수하고 신경 끄는게 좋습니다.
20/10/13 10:59
지불 가능한 금액내면 현금처리가 낫고 (제 기준 20) 그 이상이면 그냥 보험처리하시고 잊으세요.
상대방 과실 잡긴 힘들어 보입니다..
20/10/13 11:35
설명하신 내용은 후진경로에 뭐가 있는지 확인안하고 후진주차하다 사고 낸거잖아요.
정지중인 차를 박았다면 과실 부담시키기 어렵지 않을까요. 사람 접촉이 없어서 다행인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