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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0/13 07:31:12
Name 무트코인
Subject [질문] 주차 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흔치않은 케이스여서 질문드립니다.
쇼핑몰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게 좀 황당한게,
주차 방지턱이 있는 곳까지 차를 후진시켜 차 뒷바퀴가 주차 방지턱에 닿았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차에서 사람이 내려서 접촉사고가 났다고 말하더군요.
내려서 보니까,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주차구획선을 훨씬 넘어, 제가 주차하려던 주차구획쪽으로 툭 튀어나와있더라구요. 주차되어있던 차는 방지턱에 뒷바퀴를 붙여놓은게 아니라 뒷바퀴 사이에 두고, 비스듬하게 주차구획 뒤쪽으로 한껏 튀어나와있었습니다. 저는 방지턱에 차 뒷바퀴가 닿는 충격 때문에, 차가 접촉할때의 충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쪽 차가 주차구획안에 제대로 주차하였다면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접촉사고이지만, 어쨌든 가만히 서 있던 차와 충돌한건 저이기에...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애매하더라구요. 후진 주차하면서 방지턱에 뒷바퀴 가져다댈 생각하면서 후진하지, 뒷차가 제 쪽으로 툭 튀어나와있을거라고 생각하고 후진하지는 않으니까요...
상대편 차는 현금을 요구하던데, 일단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험처리하면 저쪽에도 과실 비율이 좀 잡힐까요...? 저쪽에도 분명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런 사례를 접해본 사람이 많이 없어서인지 참고할만한 정보가 없더라구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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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단
20/10/13 07:47
수정 아이콘
"단지 내에서 실선을 넘어서 주차를 해도 통행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이 없다. 통행에 명백히 방해되는 불법주차나 이중주차인 경우에만 통상 10%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추세다"
상대방이 완전히 정지 상태였으면 과실 없다고 봐야할것같습니다.
20/10/13 09:04
수정 아이콘
차대차가 아니라 사람을 건드린거라 무과실 주장은 어려울거 같고요. 현금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들어보시고 소액이면 현금처리로 끝내시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면 그냥 보험접수하고 신경 끄는게 좋습니다.
그림자명사수
20/10/13 09:51
수정 아이콘
차대차 맞아요
주니뭐해
20/10/13 09:44
수정 아이콘
그냥 보험처리하시면됩니다. 신경안쓰고 그게 깔끔합니다
모나크모나크
20/10/13 10:04
수정 아이콘
보험처리하세용. 이런 것 신경쓰지말라고 보험이 존재합니다!!
20/10/13 10:31
수정 아이콘
정지상태면 빼박입니다. 현금 많이 요구하시면 보험처리하시는게 속 편합니다.
푸르미르
20/10/13 10:59
수정 아이콘
지불 가능한 금액내면 현금처리가 낫고 (제 기준 20) 그 이상이면 그냥 보험처리하시고 잊으세요.
상대방 과실 잡긴 힘들어 보입니다..
20/10/13 11:35
수정 아이콘
설명하신 내용은 후진경로에 뭐가 있는지 확인안하고 후진주차하다 사고 낸거잖아요.
정지중인 차를 박았다면 과실 부담시키기 어렵지 않을까요. 사람 접촉이 없어서 다행인것 같네요.
겨울삼각형
20/10/13 11:41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하게 R8이랑 접촉이 있었습니다.

걍 보험불렀고 잊었습니다.


그뒤 차를 바꾸었고 후방카메라를 1순위로 달았습니다.
무트코인
20/10/13 11:55
수정 아이콘
현금요구액이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냥 보험접수했습니다.
답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Zakk WyldE
20/10/13 12:50
수정 아이콘
왜 주차를 저따구로 해서... 저거 상습범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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