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9/30 23:54
아 진짜요? 문의해 보니까 학업, 질병, 출산 임신 같은 정해진 유예사유만 가능하더라구요. ㅠㅠ 이것도 지자체마다 다른 걸까요? 사실 사유가 7급 응시이긴 한데 안 된다고 하면 임용포기밖에 없나봅니다.. 답변 너무 감사해요.
20/09/30 23:42
보통 선택이지요? 예전에 제가 있던 부서도 그랬거든요ㅠㅠ 좀 유도리가 있었는데... 따로 규정 없이 지자체별로 그때 그때 다르게 결정하는 건지 뭔지 궁금한데,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0/10/01 01:37
최근 개정된 기준으로는
현재 신규공무원들은 신규자 교육이라고하는 현재 2주 기간으로 되어있는 교육을 수료하기 전까지는 실무수습으로 발령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그냥 다니지 않고 나중에 시보임용받겠다는 말은 성립이 안됩니다. 이건 임용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제는 무조건 실무수습임용 후 2주 교육 받고 시보임용 받는 겁니다. 동일직렬 근무경력이라고 하면 타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을 한 경력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럼 당연히 실무수습임용 받는게 아니라 글쓴분은 임용식에 시보임용을 받을겁니다.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말한 사유 외에는 수습임용 자체를 거부한다는건 그냥 임용포기한다는 말입니다.
20/10/01 03:05
네네, 중앙부처에서 2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행정서기까지 달고 나왔고요. 그런데 임용시 바로 시보임용은 아니고, 인사팀 말로는 경력이 있어도 수습 4개월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차라리 1~2주차에 교육이라도 있으면 온라인 연수라 나을 텐데, 무조건 출근or임용포기 밖에 없다면 그냥 임용포기하고 남은 시험에 올인해야겠네요.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20/10/01 15:34
이미 시보까지 지낸 경력이 있는데
다시 수습을 시키다니 신기하네요 우선은 수습으로 다 넣어놓고 경력 산정 후에 시보 건너뛰고 바로 정식임용 시킬 것 같긴 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임용이 1달 정도 미뤄저서 지자체들이 인력난으로 난리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임용시키고 디테일한건 그 뒤에 조절하려고 하는 듯
20/10/01 15:29
이유는 이게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신규자들을 교육을 전혀 안보내고 바로 시보로 임용시켜서 일을 시키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겁니다 사람이 모자른게 아니라 교육도 안시키고 무시하는 지자체 때문에 바뀐 규정입니다.
20/10/30 00:41
이번에 보니까 같은 도인데도 실무수습 안 하는 기초는 안 하네요 ㅠㅠ
이미 임용포기 했지만, 기준이 뭔지 궁금한데 혹시 개정된 기준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