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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 13:28
..... 어디서 부터 설명해야할지 난감한 질문이네요.
차별금지법이라는게 무슨 '저 사람이 날 바라보는 시선이 차별적이에욧!' 하고 신고하면 처벌되는 그런게 아닙니다; 그런게 가능할리가 있나요? 차별금지법에서의 차별은 다음과 같이 그 대상과 행위가 정해져있습니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라.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무슨 새롭게 튀어나온 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 11조 중에 있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법률로 구체화시킨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싶은데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되는게 소름이 끼치고 무섭다는 말씀은 굉장히 반헌법적인 발언입니다. --- 그리고 실리적으로 봐도 전과자를 마음껏 차별하는 사회는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개과천선하고 새 삶을 살려고 한들 취직도 안되고 여기저기서 전과자 딱지 붙어서 차별만 받고 산다면 결국 택할수 있는 길은 재범밖에 없겠지요. 예시를 조두순으로 들어서 (사실 사회에 나와선 안될 범죄자인데) 상당히 껄끄럽긴 합니다만... --- 가장 중요한건, 차별금지법은 발의만 되었지 통과가 안 된 법안입니다. 그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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