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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 14:13
포함입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면서 보증금으로 두번은 안됩니다.
저도 얼마전에 한번더 받으려다 안되서 확인한 내용이네요. 이전에 한번 받으신적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20/09/10 16:29
네 한번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중간에 Q1 부분에 해당 내용있네요
20/09/10 14:14
잠시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올해 3월까지는 주택구입 및 전월세보증금 사유로 모두 진행 가능했었고, 중간 정산 요건 중 주택구입 사유의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고시를 받아본 적도 없어서 아마 진행 가능하실 거에요. 서류의 경우에는 크게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이렇게 필요했던 것 같네요.
20/09/10 14:16
그러게요.. 제랑 제 친구가 알기에도 그렇게 아는데.. 세무서에선 왜 불가하다고 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친구보고 그 세무서에 직접 통화를 해보라고 해야할까요?
20/09/11 00:55
세무사사무실 사무장들은 대게 영업이 주업무에요. 실무에서 손 놓고 영업만 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실무는 실장이라는 사람이 거의 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것 자체를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미 실무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거의 모르죠.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 인한 보증금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20/09/12 13:52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받으신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법규 찾아서 떠먹여줘야 하는 분들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퇴직할때도 퇴직금 계산도 제대로 못해서 전화를 몇번이나 했는지..... 아예 뭐 관련 지식 자체가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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