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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 13:28
KB시세 또는 감정가의 30% 또는 3억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되며, 높든 / 낮든 동일합니다.
보통 고가로 할 일은 딱히 없긴 합니다만..
20/09/10 13:40
취등록세가 거래금액의 %로 나가기 때문에 특수관계인끼리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부러 높여서 거래할 일은 없죠.
20/09/10 13:58
부모가 자식에게 저가로 양도 :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 만큼에 대해 증여로 간주
부모가 자식에게 고가로 양수 :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 만큼에 대해 증여로 간주 결국 같습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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