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0/08/31 16:53:10 |
Name |
Golden |
File #1 |
KakaoTalk_20200831_164736691.jpg (1.75 MB), Download : 72 |
Subject |
[질문] 부동산 전대동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예술단체 (임의단체) 설립을 위해 세무소에 갔다 왔습니다. 제 집 주소로
단체의 주소를 제출하니 집주인분의 부동산 전대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왔는데요, 경황이 없던 터라
설명을 잘 듣지 못했고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세무소가 바쁜지 전화도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보면 2 건물주에는 임대인분 정보를, 3 전대인에는 임차인인 저의 정보를 적으면 될 것 같은데요,
4번 전차인에 제가 만들고자하는 임의단체의 대표 (저)의 개인 정보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의 이름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표의 신상 정보를 쓴다면 3,4에 동일한 정보가 들어갈 텐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이렇게 제가 제 집주소로 임의단체를 설립하게되면 집주인분께 세금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서명 양해를 구하기 전에
안내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