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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15:35
자문자답인데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7월빼고 5,6,8월 계산된데서 용기얻고 회사에 물어보니 역시 5,6,8 계산이네요 혹시나 퇴사하시는분들 참고하세요
20/09/03 02:08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시점 3개월치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그리고 일 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휴직한 것은 개인사정이더라도 회사가 휴직을 승인한 것이므로 일 평균임금 계산의 분자와 분모인 3개월의 총일수와 임금에서 각각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서 7월 한달간이 휴직이면 7월 휴직기간의 임금(무급이면 0원이겠죠)과 7월의 휴직일수(1달이면 31일이겠죠)를 제외한 나머지 2달로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 제외한 나머지 달의 임금이 평소와 유사하다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잘못된 댓글이 보여서 몇 글자 남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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