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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0 23:25
이미 회사와 근무 퇴사 일자를 확인했고
실제로도 그 날짜까지 했다면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게 회사와의 합의하에 30일까지 임금을 준다라고 (이건 계약서상의 부분이 아니라 실제 나갈때) 하는 근거가 없다면 사용기간내까지만 임금지금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용기간에 대한 급여가 80%였다면 인턴계약 형식으로 맺는건 같은데 이럴경우 정직원 계약이 가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세한건 노무사분하고 이야기하셔야 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10일치의 임금을 받는건 조금 힘들듯 합니다.
20/08/31 08:51
먼저 계약종료하겠다는 통보는 서면으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하셨다면 해고의 무효까지도 다투어볼 수 있는 상황이고 더 많은 위로금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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