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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9 03:25
공증받고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841225 참조하시면 될듯. 대신 금액이 커지면 커질 수록 이자소득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20/08/29 03:25
보통 편법?증여를 할때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갚되 갚은 돈을 자식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씁니다.
주변 경우를 보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를 하였는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 하지 않아 증여로 보고 결국 일정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이자소득세는 27.5%입니다. 결국 증여세를 피하려고 차용증을 쓰고 이자소득세를 모두 납부하면 증여세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주택구매시 자금에 대한 소명을 모두 해야하고 조사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 분양 받는 것은 가능할 것 같지만 증여세나 이자소득세 등의 세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관심 있던 내용이라 평소 혼자 알아본 내용인데 혹 잘못 된 내용이 있다면 잘 아시는 분들께선 지적 부탁드립니다.
20/08/29 03:31
요즘 자금조달계획서 낼 때,
빈 칸으로 내는게 좋은 문항이 있는데.. 지금 부모자식간 차용으로 9억을 적는다면, 자금출처 조사 가 부모님한테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은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와도 백프로 떳떳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 마련에 예금 칸도 되도록이면 적지 말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 청약 받은 아파트 금액이 높으면, 가능한한 빨리 양도, 증여 전문 세무사 한테 상담 받으시는거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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