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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0/08/28 22:03:12 |
Name |
Janzisuka |
Subject |
[질문]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야외테라스 이용은? |
안녕하세요
코로나 관련 질의가 있어 글을 씁니다.
이번에 2.5단계 격상으로 개인카페의 경우 프렌차이저에 비하여
영업이 완전 막힌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운영허는 카페가 실내공간만큼의 야외테라스를 보유하고있는데
저녁 9시 이후 테이크아웃 손님들이 머물러서 취식을 할경우
거리두기 시행령에 위반 사항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2단계 기간동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잘 지켜졌으나
마스크를 불편해 하는 손님분들이 테이크 아웃으로 야외 테라스를
이용하셨는데 이번 2.5단계에서 내려온 내용에 빠져있는 부분이라..
제 사견으로는 테라스도 (공간이 넓다 하지만) 영업장에 포함되기때문에 부적격하다입니다. 이에 손님들에게 9시 이후 테라스 사용도 금지한다는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내려온 공문에는 명시가 안되서요.
실제로 해당되지 않는데 제가 막는다면 저 역시 영업적으로 손해이기도 합니다. 판매가 아니라 손님을 다른 비슷한 업장에 보내게 되니깐요.
혹 아시는 분이나 소식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저희 지역 위생과 안내문자입니다
[Web발신]
시흥시(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주님께 안내드립니다.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까지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으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1시까지 매장 영업 가능
2.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 카페전문점은 모든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가능, 매장영업x)
3. 일반음식점 중 뷔페음식점 모두 집합금지 대상
방역수칙 미이행시 집합금지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고발조치(300만원 벌금) 및 구상권청구를 받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모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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