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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8 02:39
기본적으로 입국자들은 입국시 유증상이면 검사후 2주격리 조치, 무증상이어도 검사후 2주격리 조치 합니다.
다만 장례식등의 이유로 입국하게 되는경우, 입국 전에 미리 신청하는게 있을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럴 경우에는 미리 신청이 잘 되었고, 입국시 무증상이고, 입국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경우 장례식 참가가 가능했던것 같습니다. 아마 장례식 끝난후에는, 입국후2주가 되는 시점까지 격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원순씨 아들이 이러한 사항으로 입국후 박원순씨 장례식에 참여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장례식 참여시 방호복을 입는 여부는 잘 모르겠고, 신청할때 자세히 알아보시면 될듯합니다.
20/08/28 10:35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5월에 모친상을 당하여 입국한 적이 있는데,
영사관을 통하여 미리 얘기하고 인천공항에 입국하여 검사 후 음성 나오자마자 장례식장으로 왔었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르는 중에 급히 귀국한 상주였기에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직계가족 정도라면 검사 후 격리기간 없이 바로 장례에 참석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확한 건 영사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겁니다.
20/08/28 12:13
일단 정확한 건 대사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두 달 전 장인어른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입국했었는데, 이걸로는 당연히 자가격리 면제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제 경우 2주 자가격리 기간 중에 돌아가셔서 담당 공무원, 보건소 연락해서 다시 검사 받고 다음 날 결과 나온 후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레벨 D 방호복(전신 방호복)을 입고 입관식에만 잠시 참여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히 하면, 돌아가시지 않은 한 자가격리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입국자와 동일하게 가고, 단 자가격리기간 중 돌아가시는 경우 연락해서 해당 보건소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현재는 두 달 전보다 상황이 안 좋아서 또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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