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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15:16
누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압류 건이 전세보다 우선순위인지 아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보통은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이후의 건이면 전세 보증금이 더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돌려줘야하지만 안주면 방법이 없죠. 이 경우 소송 또는 경매까지 갈 수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새 집들 알아볼때 그 점을 염두해둬서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8/12 15:30
가압류 걸린것보단 본인이 선순위인지 부터 먼저 확인해야죠.
등기부등본상 본인의 전입일 및 확정일자가 여타 근저당설정일보다 앞서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서 있다면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뒤에 있다면 이미 가압류 걸린 상황이니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보증금은 떼인다고 봐야 합니다.
20/08/12 19:28
가압류 채권자보다는 선순위에 있긴한데, 보증금을 다 못돌려 받는 상황도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
20/08/12 17:25
전에도 올리신 거 같은데 많이 걱정되시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부동산에 물어보시든 법률상담이든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혹여 돈 안 받고 이사가신다면 임차권등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보이는데 집주인과 대화해볼 수도 있겠네요.
전입신고를 하셨으면 설사 건물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시는 거구요.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그 날짜보다 뒤에 있는 채권(저당권 등) 보다 먼저 변제 받으실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윗분들 말씀처럼 님의 확정일자 보다 등기부상에 가압류 , 근저당권 등기 접수일이 늦다면 님이 혹여 집이 경매가 되어도 님이 우선 순위인 거예요. 이 경우는 경매고 뭐고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낙찰 받는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물려 받는 거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 보증금 달라고 요구하는 거구요. 물론 배당요구 해서 돈 받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본압류가 아니라 소송결과에 따라 아무 효력 없이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걸고 소송을 안 하면 가압류채무자가 빨리 소송 걸라고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응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집주인 채무자 입장에선 우선 법원에 돈을 맡기는 해방공탁을 해서 판결 전에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등기부 보셨으면 가압류 금액 확인이 되실 거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가압류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무슨 일로 가압류를 한 건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08/12 19:27
답변감사드립니다! 가압류 채권자보다 변제순위가 높긴해서요. 그런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소송진행을 봤더니, 가압류 이의신청까지 해놓은 상태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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