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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01:10
원칙은 지켜야 하죠. 총무들이 50에 방이랑 얻는 조건에 계약해도 나갈때 노동부에 찌르고 나가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대부분 고시원 사장이 지더라구요.
20/08/12 01:26
최저임금 지켜야 하는건 예나지금이나 똑같죠. 다만 안지킬 곳은 여전히 안지킬테고요.
지방 내려가면 아직도 대부분 알바가 최저임금 잘 안지킵니다. 그래서 동네 하나있는 롯데리아가 알바자리중 인기 제일 많구요.
20/08/12 02:46
예전에는 소위 감단직(감시단속적 업무)이라고 해서 본문의 독서실 총무나 경비원 등은 최저 시급 이하로 줘도 합법이었습니다. 이게 불법으로 바뀐지 몇 년 안됐을 거예요. 보통 이런거 한번 바뀌면 정착되는데 10년은 우습게 걸리니(최저임금도 지방 편의점 같은곳은 아직도 안 지키는 곳 많죠), 여전히 대부분은 상호 협의에 의해 최저임금 안 받고 일할 겁니다. 그렇게 구해도 일한다는 사람 구하기 어렵지 않구요. 물론 그러다가 노동부 고발당하는 사례가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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