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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 13:29
묵시적갱신이 된 임대차의 해지는 임차인의 해지의사를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월 2일에 통보를 했으면 3개월 후인 오늘자로 계약이 만료되었네요.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아서 물멱님 댓글처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시는게 제일 나을 것 같고, 비용은 만원정도 들거에요. 그밖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현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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