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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 20:48
아 있긴 있군요. 그런데 국회 탄핵은 사법농단 판사들처럼 중대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해서만 이뤄지는거 같고 그 외에는 사례가 딱히 안보이네요. 평범한 국민 개개인에 대한 잘못된 판결을 국회에서 탄핵처리 해주는건 너무 거창하지 않나요? 국회에서 그런 것까지 처리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
20/06/11 20:58
그럼 국민 개개인이 판사때문에 강간, 살인누명을 뒤집어썼다거나 하면 그 판사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거네요? 의미가 없다는 부분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공무원들도 일처리 잘못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게 있잖아요. 일선 공무원들은 하루에 수십수백건씩 일처리를 할테고 그중에 잘못된 게 고발이 들어오면 곤란을 겪게 되던데요. 판사와 다를 게 없지 않나요? 물론 사법부가 좀 더 독립성이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재판 한건 잘못했다고 판사를 아예 자르거나 사법피해자 앞에 도게자는 안 시키더라도 이 판사의 이런 판결이 잘못됐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나 해석, 관행이 잘못되어 나온 오류이니 수정한다고 바로바로 대중에 공지가 되어야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20/06/11 21:01
저기 보통 공무원이 국민 개개인에게 잘못할때마다 일일히 재판장에 세우진 않는거와 비슷한거라고 보셔야 그런건...
최소한 고발된 건수가 들어와야 재판에 세우거나 하는거고...보통은 내부징계같은게 먼저 이루어지죠... 판사야 원칙적으로는 공판에서 양쪽이 깔아둔 패만 보고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는게 기본이긴해서...그 패를 보고 어찌 해석하느냐는 전적으로 판사 본인의 영역인지라...
20/06/11 21:03
재판장에는 안세워도 '아 내가 재판 망쳤네. 외부에서 되게 뭐라그러는군. 주의해야지' 정도의 생각은 가지게 만들 견제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게 있지 않을까요. 사법부 내부에서 내리는 인사평가같은거 말고 외부의 견제책이요. 내부에서 견제하면 검찰처럼 자기편 감싸주고 덮어주기로 끝낼 거잖아요. 아무리 판사가 재판장에서 재료만 보고 판단만 내린다고 해도 판사가 항상 옳을리도 없고 해석을 망칠 수도 있잖습니까. 게다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20/06/11 21:09
거기에 공무원들과 달리 판사들은 헌법기관으로 봐야하는지라...원래 까다로울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국처럼 배심제를 강화하거나하면 판결에 견제할 요소가 생기니 나을 순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권고정도밖에 안되긴 하죠...
20/06/11 22:22
탄핵 딱 하나 있지요. 그러나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침해 우려 때문에 이조차 실질적으로 행사된 적은 손에 꼽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인력과 예산 충원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민주적 견제와 감시 대신 은밀한 유착이 스며들 공간은 충분합니다. 사법농단이라는 게 여기서 출발한 건데... 대한민국 사법부의 구조와 역사적 맥락에 대한 기사 몇 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의문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답도 흐릿하게나마 서술해두고 있어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8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3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85
20/06/11 23:27
3번 글에서 의문에 대한 해답이 명확해지네요.
현재 한국 사법계는 현자 판사 모델이군요. 자기들은 권력자가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검사 변호사의 논거를 법리로서 판단한다. 판사는 그저 법정에 올라온 재료를 판단할 뿐이다. 중립적 판단자, 해석자에 불과하다. 수학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한 행위다. 사법농단같은 것은 잘못된 판사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 반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사법농단 이후 독립된 사법부 개념이 허상이 되었다고 보네요. 사실상 행정부와 밀실유착관계를 가지며 지배받는 형태가 아니냐는 것. 양승태가 그랬듯이요. 판사들이 판결을 팔아서 권력을 누리며 욕망을 채웠잖아요. 때문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촘촘한 상호견제를 깔아둬서 견제는 받으나 지배는 받지 않는 실질적 독립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후자쪽이 제가 생각하던 문제의식과 맞는데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없는게 아쉽긴 해요. 아직 논의가 덜 되었겠죠. 의아한 것은 저같은 문외한도 생각해낼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자명한데 헌법을 만들고 70년이 지나고서도 논의가 부족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간 사법살인 같은거 당한 사법피해자가 중대규모는 훌쩍 넘을텐데요.
20/06/11 23:49
언론개혁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일 겁니다. 권력기관의 개혁 논의는 국회에서 정당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통용되는 조직이라 섣부르게 손댔다간 사법부 장악 시도로 비쳐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니까요. 87년 민주화 이후 이제 겨우 30년 좀 넘게 지난 만큼, 시간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탄희 전 판사가 총선에 나가 당선되며 좀 물꼬가 트이나 했는데, 공황장애 재발로 쉬게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20/06/12 10:57
잘은 모르지만;; 1심, 2심 판사를 대법관이랑 헌법재판관이 견제하죠
대법관이랑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12 16:14
일단 제도만 보자면 판사는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없습니다. 형사상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 체포, 처벌받습니다. 또 법관은 탄핵의 대상이 되므로 직무상의 위법이 있으면 형사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탄핵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판사에 대해 제식구라는 개념이 그다지 없어서 수사단계에서의 이득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소 이후 최종판단은 법원에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식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와 다른 점은 재판은 공개재판이므로 은밀하게 뭔가 묻어버린다거나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그리고 행정부(검, 경), 입법부 달리 사법권의 경우 소극적 수동적으로 발동됩니다. 검/경은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구성해서 선택적으로 어떤 사안을 파헤치거나 누군가를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을 하거나 체포할 수 있죠. 그러나 사법부는 자기 앞에 떨어진 사건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신분보장도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재판과정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억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평생을 감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무슨 수단이든지 동원하려고 하는데, 그건 특히 힘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판사들이 믿고 기댈수 있는 것은 그 판결의 결과가 자신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 뿐입니다. 만약 판사가 재판결과에 따라 옷을 벗거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면 판사들은 정치권력의 향배에 더 눈치를 보거나 힘있는 자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선고하는 것에 더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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