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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 19:04
근로일수입니다.
2019. 06. 01~2020.05.31 까지 365일에 5월 +31일, 4월 +24일 420일이 퇴직금 계산 대상일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산식은 최근 3개월간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100 x (420 / 365) = 115.xxxx 만원 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금 등 정리 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실수령 퇴직금은 조금 더 줄어듭니다.
20/06/10 19:17
퇴직금 계산 산정방식 자체가 개월수를 하는게 아니고 그냥 근로일수라고 보시면 정리가 쉽습니다. 해당월 14일미만 근무했다고 안넣고 이러는건 뭔가 사짜스러운 부분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예외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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