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10 16:43:35
Name 트와이스정연
Subject [질문] 프리랜서 4대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정됨)
이직 준비 중에 한 공공기관의 내부 팀에서 프리랜서 자리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합격하게 되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건 처음일 텐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듣기론 주 5일 9-6 근무라고 합니다. 거의 일반적인 출퇴근이 이뤄지는 근무 조건이고요.

일반적인 답변으론 근무 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서 4대보험은 없다고 하네요.

그러나 제가 흘러듣기론 4대보험은 주당 일정 근무 시간 이상이면 가입 의무라고 알고 있어서요.

이런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어필하거나 문제 제기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6/10 17: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로법으로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용역 비슷하게 계약해서 진행하는지라 4대 보험 가입 안 합니다. 좀 더 덧붙이면 그래서 프리랜서 하시는 분은 4대 보험이랑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트와이스정연
20/06/10 18:09
수정 아이콘
원칙적인 부분에서 여쭤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해진 시간으로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20/06/10 18: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규정, 업무 지시 명령 및 감독 등의 존재, 취업 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 여부가 관건인 듯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주 40시간 수준의 규칙적인 출근이 강제되는 이상 프리랜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금상한제 같은 것 때문에 인건비가 아닌 항목으로 처리하려 그런 것 같은데 급여에 불만이 없다면 그냥..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7년 간 방송사 구성작가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34.여)씨가 `구성작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달라'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성작가의 업무는 회사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담당 PD의 기획의도 등의 제약을 받기는 하나 업무 자체는 자신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창의적 업무로서 정형화된 업무수행 방법이 있을 수 없고 PD 등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회사 내에 구성작가의 업무수행을 규율할 만한 취업규칙ㆍ복무규정 등 아무런 규정이 없고 구성작가의 개인적 능력, 방송 장르 등에 따라 팀 체제에의 합류 여부와 구속 정도가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01004.html#csidx061df30d058d3468db6fa115a8bf445
루카쿠
20/06/11 09:41
수정 아이콘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이 좋은 이그잼플이겠네요.
그분들도 출퇴근 시간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4대보험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맞는진 모르겠지만 관례이겠죠?

다만, 님의 경우엔

"프리랜서라면서 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어필할 순 있을 것 같네요.
'나는 프리랜서인가 아닌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20/06/10 17:58
수정 아이콘
근로자성이 있나 없냐의 문제인데...

주5일 9 to 6로 일하면서 프리랜서라.......

프리랜서의 의미가 저건 아닌듯 한데...
Chandler
20/06/10 18: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출퇴근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이뤄지면 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대신 딱 칼로 무자르듯 되는게 아니라서..여러기준으로 종합적으로 봅니다.
20/06/10 19:23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급여의 3.3%를 제해서 돈을 지급받으시며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데 프리랜서가 딱히 경비할게 있을리 없으니 보통 자기 명의 카드 쓴걸 경비로 넣습니다. 본인명의 카드 많이 쓰시고 5월에 신고 꼭 하세요..
사대보험은 근로자와 달리 사측이 부담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대보험이 지역가입자로(소득이 있으니까)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20/06/10 19:25
수정 아이콘
그리고 프리랜서로 신고한다는건 그냥 사측에서 사대보험이나 퇴직금 등 안주겠다는 소리니까 사측에 얘기해봤자 별소용없으실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암만봐도 노동자인데 프리랜서로 신고한거라고 퇴사후에 문제제기해서 퇴직금등 받은 경우가 있긴 있더라구요.
VictoryFood
20/06/10 21:09
수정 아이콘
면접 보실 때 4대보험 해주냐고 물어보시면 답을 줄 것 같네요.
탐나는도다
20/06/11 0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4대보험 물어보면 당연히 안된다고 하고 해주는게 맞지않냐고 하면 고용안할겁니다 이런 프리랜서가 요즘 엄~~청 많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수있는 여지가 있긴 있지만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루카쿠
20/06/11 09:34
수정 아이콘
지역가입자 - 4대보험이 없는 자영업자
직장가입자 - 다니는 직장에서 4대보험을 다 내주거나 회사와 5:5로 내는 직장인.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위에분 댓글처럼 직장인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입니다.
고로 님이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게 됐다면 4대보험은 없는거에요.
4대보험은 특정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만 들 수 있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5775 [질문]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18] 노피어6485 20/06/11 6485
145774 [질문]  마지막 질문(?) 이 될 듯......? 램 16 기가가 낫나요, 32 기가가 낫나요? [10] 카페알파5577 20/06/11 5577
145773 [질문] 신축 빌라 전세 질문 [15] 대고5767 20/06/11 5767
145772 [질문] 이런 중고 골프채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12] 먹구름뒤5037 20/06/11 5037
145771 [질문] 가게에서 파는 냉면육수 사려면 뭐라고 검색해야되나요? [15] 興盡悲來4555 20/06/11 4555
145770 [질문] [LOL] 펄스 건 패스 전용 업적 20까지 조건 동일한가요? [5] qwertyy4199 20/06/11 4199
145769 [질문] 신한 sol 대출 이율 낮을때마다 갈아타도 신용도에 문제 없을까요? [5] 추억4612 20/06/11 4612
145768 [질문] 가방 들고 다니시나요? [47] F.Nietzsche7784 20/06/11 7784
145767 [질문] 약간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8] 허니띠5055 20/06/11 5055
145766 [질문] 코로나(코비드) 끝나긴 할까요? [10] 신예은팬5610 20/06/11 5610
145765 [질문] apple2시절 고전게임 찾습니다. [2] will4167 20/06/11 4167
145763 [질문] 앞으로의 코로나 전망과 운동방법질문 [4] Right4261 20/06/11 4261
145762 [질문] 이스포츠에서 승부욕이 강한 선수는 누구인가요? [41] 빅뱅이론5969 20/06/10 5969
145761 [질문] 파스타에 도전하려는데 필요한 조리기구 조언부탁드립니다 [22] 웃음대법관6170 20/06/10 6170
145760 [질문] 공항서 서울가는 수송버스에서 짐이 바뀌었는데요.. [1] 따루라라랑4309 20/06/10 4309
145759 [삭제예정] 증상이 없이(발열 기침)코로나 걸릴수 있을까요? [8] 삭제됨4864 20/06/10 4864
145758 [질문] 인터넷 통신사 질문드립니다. [4] 류시프3680 20/06/10 3680
145757 [질문]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3] 사전4538 20/06/10 4538
145756 [질문] 요즘 공군도 특기시험, 훈련소 성적 같은거 하나요?? [2] 삭제됨4426 20/06/10 4426
145755 [질문] 엑셀 함수 IF OR AND 복합 사용 질문 [7] sowhat3674 20/06/10 3674
145753 [질문] 프리랜서 4대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트와이스정연4486 20/06/10 4486
145752 [질문] 속초고속버스터미널입니다. 맛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5] 레뽀4688 20/06/10 4688
145751 [질문] 삼성 음성 녹음 어플 파일인식 문제 여쭙숩니다. [3] 통수4566 20/06/10 456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