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6/04 02:55
예전에 서초와 일산에서 벤츠 시승한적 있는데, 겁나서 물어보니 보험들어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고객정보 외에 작성한 서류는 없었어요.
20/06/04 10:44
저정도 사고에서 자부담금 50만원으로 끝내주겠다라고 한다면 땡큐베리머치감사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래 저런 사고는 회사에서 보험사에 자차처리 맡기고, 보험사가 님한테 구상금 청구하는게 보통이에요. 저거 하기 싫다면 정식재판에서 과실비율 따지셔야 할건데, 아무리 과실이 적게 나와도 내야 할 돈이 50만원은 아득히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재판 들어가면 자율주행 기능과 딜러의 발언이 과실 감경사유로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님한테 전혀 과실이 없다는 건 아니니까요.
20/06/05 00:37
저정도면 실제 수리비 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자부담금 50으로 끝나면 정말 정말 좋은 케이스 입니다. 반자율주행은 운전자의 주시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클러스터에 차선 인지상태가 디스플레이되고 있고 아마도 왼쪽 차선에 대한 인지실패가 출돌전에 노티 됬을텐데.. 사용법을 숙지못한 상태에서 과신하셨거나..핸들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몇초가 지나면 핸들을 다시 잡으라고 알림이 나오는데.. 이때 잡지 않으면 차선유지 기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데 클러스터의 상태를 주시하지 않았거나 주시했어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주행상황이었다고 사고시 운전자가 면책되지 않습니다.(차량 제조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