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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5 13:35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면
갑자기 2달이 아니라 2년까지 임차인이 요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요. 녹음이든 문자든 서류든 2달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두달 뒤 가시면 해피하지만, 사람일은 모르니 만약을 대비해야죠.
20/05/25 13:41
따로 문서를 쓴다고 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 법적 문제가 신경쓰이신다면 그냥 기한맞춰 내보내시는게 최선입니다.
안그러면 임차인의 선의에 기대는 수 밖에 없죠.
20/05/25 15:4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법원 판결로 숙박업소에는 명확히 적용 가능합니다만 일반 임대차에서는 단기라는 것만으로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정받을려면 필히 법원 판결까지 가야 할 건데 최소 몇개월 걸리는 일이라서 판결 받아봤자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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