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24 20:28:51
Name 냉면
Subject [질문] 전세 계약 만료 이전 타지역 발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의 계약이 내년 2월 말에 종료되는데, 올해 11월부터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실거주지에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옮기는 지역은 전세가 시세가 더 비싸서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전 집의 전세금을 받기 전에 새 집 입주를 해야해서 일단은 대출을 더 많이 받아놓은 뒤에 2월에 전 집의 전세금을 받으면 상환에 보태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고있는 계획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 계약하는 집의 경우 이사 후 전입신고를 바로 해버리면 이전 집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입신고는 어느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오니
20/05/24 20:44
수정 아이콘
사실 글쓰신 분께서 손해를 조금 봐도 된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임대인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10월 말까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있으셔야겠다면... 그때부터 서로 피곤해지는 거죠 뭐...(...)
20/05/24 20:56
수정 아이콘
중간에 여유 기간은 없어서 지금 집에서 계속 지내다 발령일 무렵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10월 말까지 계속 있으면 서로 피곤해진다는게 어떤 의미신지 설명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오니
20/05/24 21:19
수정 아이콘
일단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년 2월말까지 잠수타도 상관없다는 점....을 염두해두시고.... 잘 설득하세요....;;;
(배째면 답 없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방을 빼도 돈 안주겠다고 배째는 사람들도 많은 판국이니까요....;;;

일단....
1. 집주인에게 이사가야하는 이유 전달
2. 이후 [많은] 부동산에 방 내놓음(집주인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3. 부동산과 친해지세요.(비밀번호 공유)
4. 집에 들어오실 사람의 입주 날짜를 맞춰주신다고 생각하세요.(아마 10월말보다 이전에 방을 빼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빼서 자금을 융통하는 게 먼저니까요)

뭐.. 요즘 짐 맡아주는 서비스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뺀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20/05/24 23:07
수정 아이콘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후속 세입자를 빨리 찾고 조기 퇴거한 후에 전세금을 빨리 받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2월까지인 전세 계약과 저, 집주인, 후속 세입자간의 거래 관계, 시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짐 맡아주는 서비스는 어떤 키워드로 찾아보면 될까요?
솜사탕흰둥이
20/05/24 2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장이라도 6월초에 들어온다는 후속 세입자가 있다면, 그 때 계약종료입니다. 냉면님은 따로 하실거 없구요. 부동산에서 손님 데리고 오면 협조만 잘 해주시고 이사날짜 조율만 잘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게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진 전입신고 빼면 안돼요.

냉면님이 현재 살고 계신집에 들어갈때 쓰신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전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냉면님이 내셔야해요. 특약사항에 없더라도 부동산계약 관례대로라면 내셔야 할거에요.

그리고 짐만 맡아주는 서비스는 찾기 힘들거에요. 아마 생각하시는건 보관이사일거에요. 짐을 현재집에서 창고로 옮기고 창고에서 이사가실집으로 짐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사비가 두번 들어가지만 이사를 두번하기때문에 이사비 깍아주는 원리이구요. 짐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관비는 작게 하루에 3천원부터 8천원까지 상이합니다. 손품 잘 팔아보셔요. (보관용 컨테이너가 엉망인곳도 있으니 꼭 사진 및 영상 요구하시면 좋습니다)
솜사탕흰둥이
20/05/24 21:52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는 절대 빼시면 안됩니다.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대항력 상실되고 살고 계신집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이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대출을 받고 미리 이사를 간다하여도,
은행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은행측에서는 전세자금대출해준 물건지에 전입신고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은 물건지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임차권등기설정이 있긴 하지만 현재 집은 전세만료기간이 남았기에 유효하진 않구요.

은행권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겠지만, 현재로선
이사들어갈집에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 단기 반전세나 월세로 입주 후 전세전환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0/05/24 23:09
수정 아이콘
아 전세대출 조건으로 전입신고를 요구하는군요
단기 월세 후 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긴 했는데 그런 경우 보통 계약서를 2번 나누어 쓰나요 아니면 한번에 가능한 사항인가요?
솜사탕흰둥이
20/05/24 23:29
수정 아이콘
월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로 들어 3개월 후 전세 1억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이렇게요. 그 후에 계약서를 한 장 더 작성합니다.

이럴경우 정석대로라면 월세, 전세 중개수수료가 두 번 발생하는게 맞지만 융통성있는 부동산이라면 알아서 잘 조율해줄거에요.
20/05/24 23:34
수정 아이콘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배울게 많네요
그러면 전세금 대출 신청은 전세 전환 시점 전에 두 번째 계약서를 쓰고 은행에 들고가면 되는건가요?
솜사탕흰둥이
20/05/24 23:44
수정 아이콘
여기서 좀 애매해지는게 월세로 들어간다고 하시면
3개월 이상 거주하시면 애매하게 됩니다.

살고있는집의 전세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입니다.

날짜계산 잘하시거나 전입신고를 미루셔야 합니다.
20/05/25 00:36
수정 아이콘
아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이네요 ㅠㅠ
월세로 시작해서 전세로 전환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 말씀하신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라는 건 전세금을 지급하는 2월 무렵이 아닌 첫 월세 계약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되는건가요??
탐나는도다
20/05/25 0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단기로 고시원이나 단기원룸 생각하시는게 어떠신가요? 괜히 굳이 3개월 빨리빼려고 무리했다가 더 머리아플수있어요
(전세라는게 원래 계약만료에 무사히 전세금 받고 나오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날짜까지 꼭 맞추려면 정말 머리깨져요)
물론 11월에 빼고싶다고 의사전달은 하시구요
지금 있으신 전세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할텐데
학교 주변이면 집주인이 굳이 11월에 빼주고싶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이클이 그때 도니까요
짐도 미리 빼지마시고 전세금을 무사히 받는것부터 생각하심이.... 출혈은 있겠으나 적은돈 아끼려다 큰돈 날리실까봐 걱정되네요
20/05/25 07:32
수정 아이콘
여태까지는 전세 빠지는날과 입주 시기를 맞춰서 지냈었는데 날짜가 어긋나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전세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단기 월세 방향이 최선일수 있겠네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NoGainNoPain
20/05/25 01:24
수정 아이콘
제일 간단한 방법은 가족이 대신 새로 들어가는 집에 전입신고 하는 겁니다.
전입신고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 있으면 대항력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20/05/25 07:34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11월에 가족 한 명이 먼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놓고, 그 이후 2월에 제가 전입신고를 한 뒤 세대주가 되고 먼저 간 가족이 나가게 되더라도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한 그 날짜가 유효하게 되는걸까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5239 [질문] 금연 시작하려면 보건소부터가려고했더니 코로나땜에 나가리네요.. [1] 웃어른공격3699 20/05/25 3699
145238 [질문] 영화 및 드라마 ost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14] 태연­3580 20/05/25 3580
145237 [질문] 어제 정근우 태그업 오심 관련해서 규정 질문드립니다. [6] 4044 20/05/25 4044
145236 [질문] 전세가 곧 만기가 되는데요. [10] DDu4919 20/05/25 4919
145235 [질문] [LOL] 랭겜을 하며 생긴 질문입니다. (스압) [11] BitSae5551 20/05/25 5551
145234 [질문] 듀얼 모니터 질문 [4] BossMON4343 20/05/25 4343
145233 [질문] 오전에 목격한 황당한 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18] 김티모5219 20/05/25 5219
145232 [질문] 게임 고수vs게임 고인물 [46] 반성맨5406 20/05/25 5406
145231 [질문] 캘린더 앱 마다 다른 구글 계정을 연동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2] 모콰3377 20/05/25 3377
145229 [질문] 강남에서 용산 교통편 질문 [9] 유마5447 20/05/25 5447
145228 [질문] 월급 200... k5 사도 될까요? [103] Foxwhite13101 20/05/25 13101
145227 [질문] 60만원대 사무용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2] Cmoon4609 20/05/25 4609
145226 [삭제예정] 다니 [3] 삭제됨6045 20/05/25 6045
145225 [질문] 얼마전 버스 라디오에서 들은 음악을 찾는데요 [8] RFB_KSG4238 20/05/24 4238
145224 [질문] 프로그래밍 독학 [8] kot5355 20/05/24 5355
145223 [질문] 선상낚시 광어우럭 낚시대 추천 부탁드립니다. [2] AV KAKARUS no.423927 20/05/24 3927
145222 [질문] 21대 총선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 박수갈채4143 20/05/24 4143
145221 [질문] 분양받은 오피스텔 조망권이 계약당시와 다릅니다. [5] 삭제됨5072 20/05/24 5072
145220 [질문] 테슬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식 말고 차) [27] 참새가어흥6263 20/05/24 6263
145219 [질문] [명일방주] 육성 순서 질문 드립니다 [5] 초코아리5635 20/05/24 5635
145218 [질문] 런닝용 스마트워치 추천 부탁드립니다. [5] 기억의습작6201 20/05/24 6201
145217 [질문] 전세 계약 만료 이전 타지역 발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15] 냉면4369 20/05/24 4369
145216 [질문] 컴퓨터 견적 질문! [14] 카르5483 20/05/24 548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