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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2 16:39
지급 방식이 국가랑 지방이 다르다보니 생기는 문제점이네요. 경기도는 개인지급, 국가는 가구당 지급이다보니...
국가재난지원금은 100%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일부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경기도는 이미 재난 지원금으로 예산을 썼으니, 경기도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려는 겁니다. 개인별 지원액을 공제하는것이 아닌, 지자체 부담금을 공제하는거죠(개별 지원액을 제외했으면, 4인가족 기준 40만원을 공제하고 줘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자체 부담금인 13만원정도만 공제하고 있죠) 아마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고려해주지 않을 거 같네요.(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금 다 나간상황에서, 현재는 국가것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경기도에서 추가로 부담할 이유가 없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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