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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9 01:25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안 쓰셨을 것 같지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월급제이고, 사업주의 지시대로 업무했으면 요새 많이들 근로자로 봐 주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노동부에 연락해 보세요. 소액체당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20/05/19 10:34
두번 가실 일은 거의 없으니까 시내 기분전환하러 나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다녀오세요
노동청 근처 맛집 하나 찾아두시고 맛있는거 먹으러 가는 김에 들른다는 느낌으로 (인터넷으로도 미리 신고 가능하기도 합니다) 거기서도 안된다고 하시면... 미련 없이 잊으시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는 돈 떼이는 일 없이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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