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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9 20:28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답 들으시고 그 확답 기간 지나면 고용센타 가겠다고 딱 잘라 애기하시면
서로간에 편합니다 첨부터 가시면 둘다 그럴테니...
20/05/20 20:09
네 이번주 금요일 우선 일부 주고 나머지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처리해서 8월까지 다 마무리 하겠다고 하는데..
약속 어기는 순간 바로 이야기 하고 신고 하려고 합니다.
20/05/20 20:47
한번 봐주게 되면 상대측에서는 무슨 애기를 또 하면서 봐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약속은 전화통화보다는 문자로 남기는것이 좋습니다(근거용) 돈은 앉아서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20/05/18 23:17
소액체당금 진행하세요.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해야만 나오는 일반체당금과 달리) 임금체불이 일단 있으면 최대 천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서 200만원 받으시고 나머지 천만원에 대해서 소액체당금 관련 절차를 이행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H030010000
20/05/19 09:10
맞습니다.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8호) 3월 달에 무급휴직하신 게 글쓴분 개인사정에 의한게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 퇴직금 계산은 잘못된 것이고,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과의 차액이 미지급 임금에 해당합니다. 미지급 임금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퇴직 등)하고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지연된 경우 지연일로부터 연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줘야 합니다. 기왕 노동청 가셔서 상담하시는 거, 해당 내용도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0/05/20 00:06
지연이자부분은 저도 처음듣네요..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달 중으로 200만원 먼저 주고 9월까지 다 주겠다고 하는데 참....... 무슨배짱으로 몇개월씩 그러는지 저도 미치겠습니다..
20/05/19 16:03
위에 한분이 말씀해주셨네요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 상태면 퇴직금 포함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인가 나라에서 대신 줄겁니다 (금액은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랑 돈 달라고 시비털게 아니고 나라가 대신 받아주겠다는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죠 알아보시면 의외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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