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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 11:30
블랙박스 영상 있으신가요? 블박영상만 있다면 10대0 맞을꺼에요. 아프시면 병원가야죠. 안아프면 그냥 검사만 받아보시고 안다니시면 되죠. 차량도 고쳐야죠. 수리비 자차가입되어있으면 자차로 하고 구상권으로 다시 바꿀수있지 않을까요? 보험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택시는 조합에서 하는거라서 뭐감정의 소모하지 마시고 그냥 보험사에 맡기세요
20/05/06 11:39
10% 생긴다고 해서 아픈데 참으실 건 아니실테니 그냥 치료 다 받으시고 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가 오래걸리건 말건 구상권을 청구하건말건 그건 보험사의 일이니 넘 신경쓰지마세요. 보험료 내셨으면 된거지 돈도 내고 보험사 일까지 신경써주시고 스트레스 받으실 것까지 없습니다
20/05/06 11:44
택시 기사(회사)가 사고 접수를 안해줄 경우에 대한 기사가 있네요. 전국택시공제조합에 피해자가 직접 사고접수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98210
20/05/06 12:31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냥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는게 상책이겠군요. 조금 전에 택시회사에서 드디어 사고접수는 했으나 여전히 과실은 인정 못 한다고 하네요. 크크크 뭐하자는건지 참.... 오늘 차 찾는 날이니 없었던 일이다 셈치고 잊고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06 13:45
과실 인정 못한다면 소송 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보험사한테 전적으로 소송 맡기면 10% 과실먹고 끝날 확률이 높으니 알아서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20/05/06 12:36
택시들이 괜히 욕먹는거 아니죠 지들잘못도 인정안하고 뻐팅기는 족속들이라.. 손해볼거없으니 치료다받고 합의도 그냥 질질끌면됩니다. 저렇게 나오면 합의빨리해줘야 한다는 죄의식 느낄필요도 없죠.
할일은 그냥 느긋하게 치료받고 하시면됩니다
20/05/06 14:10
일단 보험사만 믿으시면 안됩니다.
경찰조사판결?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정도만 구분지어주지 과실 분할은 하지 않습니다. 링크주신 사이트는 보험사들이 블박 없던 시절에 만든 책을 기초로 만든 참고 사이트입니다. 최근에 조금씩 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은 아닙니다. 차 수리는 맡기시고 자기부담금을 내셨으면 꼭 환수 받으세요 (유튜브 한문철TV - 자기부담금 검색) 아프시면 참지말고 병원 가세요 나중에 병원비 받을 수 있어요 과실비율은 대부분 합의에 의해 이뤄지고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때 소송을 가야합니다. 즉~ 우기면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가 있긴한데 블박 없던 시절을 한다는 얘기가 많아서;; 보통 조율이 안되면 소송으로 바로 가는게 좋다고들 합니다. 근데 소송가면 시간 걸리고 귀찮아지고 하니까 슬쩍 '대인빼고 100하자'라든가 '대인하고 90대 10하자'라든가 제시하려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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