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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8 23:57
곧 결혼하신다면 별 문제는 되지 않아보이나,
꼼꼼히 하려면 차용증 작성하고 빌려주는 것으로 한다음에, 혼인신고 뒤에 채무면제 하면 될 듯 합니다.
20/04/19 01:28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글쓴이 명의로 차를 사고 결혼 후 넘기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취등록세가 2번 들어가니 비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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