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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3 12:5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무급휴직(휴가) 기간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제외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히 계산하시려면 인사팀 문의 후 답변 받은 내용을 가지고 노무사에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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