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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 08:05
저 사항에 대해서 새로 사인한게 없으면 노동부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백프로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관계는 안 좋아지겠지만요.
20/04/09 08:18
딴건 모르겠고..."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다면 소급적용은 불가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올해 뭐 바뀐건 없는데....18년인가 개정 적용된 이후로요. https://jennifer88.tistory.com/37 중간쯤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보통 1번까진 했을 수도 있는데 일이 많아 못가는 경우가 많지만, 2번까지(너 이날 강제로 쉬어!) 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니.. 그리고 그 아래들 쭉 보시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20/04/09 09:23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올해 3월 31일 개정법령 시행이라 시행일 전에 발생된 연차는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20/04/09 09:27
법이 바껴서 신입은 연차 쓰라고 말해도 안쓸경우 돈으로 지급 안하고 사라지는 법이 생기긴했는데...
같은회사면 1년 지난거같은데 신입 말고는 해당이 안될겁니다.(1년 이내 근무자만 연차 미사용시 증발)
20/04/09 09:41
일단은 작년 7월 입사시라 하니 1년 미만이시겠죠...
근데 1년 미만만 증발이라는 항목은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없던데요.. 60조 7항은 일반 연차는 발생후 1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안쓰면 소멸한다고만 되어있고...이건 기한이 다를 뿐 처우는 동등하다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20/04/09 10:02
에고 수정한다고 눌렀는데 불려가서 그대로였네요
올해부터인가 최근에 법이 바뀐걸로는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를 소모하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모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로 바꼈습니다.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40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법에 따라 촉구하고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출처 : 여행신문(http://www.traveltimes.co.kr)
20/04/09 10:12
사용촉진제 자체는 2번 항목(1년 만근시 15일 +@연차 발생)에도 적용되는 것이라, 1년 미만 근로자는 증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년 이상 근로자도 빨간 문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 사용촉진했는데 안쓰면 소멸된다는건 단계가 몇 개 있습니다. 1. 소멸 6개월 전(1년 이내 근로자는 3개월 전)에 "당신 올 연차 몇개 남았으니 연차계획 작성해서 열흘 내에 제출하세요."라고 알림 2. 안올리면? 2개월 전까지(1년 이내 근로자는 1개월 전까지) "당신 이날 연차로 쉬세요"라고 통지. 이걸 했는데도 안쉬고 나와서 일하면 연차수당을 안주는거라... 회사에서 강제로 쉬라고 통고하지 않았으면 연차를 줘야 할 겁니다.
20/04/09 10:15
흠 전체 근무자 전부군요. 악법이네요 ㅠㅠ..
& 2. 그쵸 강제로 쉬라고 얘기 안하면 수당 줘야죠. 난 쉬라고 했는데 너가 안쉰거다~ 라는걸 입증하는게 참...
20/04/09 11:51
저 소멸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깔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차 소멸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줘도 됨이 아닌데 은근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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