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4/02 09:30
보증금이 연체된 월세 이상일 경우
월세 연체 고지 -> 연체된 월세 기록 -> 계약 해지시 보증금에서 제외 이하일 경우 월세 연체 고지 -> 연체된 월세 납입 약속 (전화통화 녹취) -> 약속된 날자에 미납시 내용 증명 등
20/04/02 10:03
계약서대로 안하는 건 당연히 문제인데, 2기 연체로 계산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있으시다는 가정하에) 윗분들 말씀처럼, 계약종료시 정산안하면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줘야겠죠.
20/04/02 10:43
보증금은 월세 안들어올 경우 손해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이라서요.
그게 까이는 순간부터 대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증금 다 까이고 나서 움직이면 늦죠.
20/04/02 10:42
연체일수 기준 누적 5%로 계산해야하는거죠?
그리고 논외로 32일 연체면 이게 2기 연체인가요? 아님 60일 초과가 2기 연체되는건가요?
20/04/02 10:57
월세 1기 기준은 금액입니다. 기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인데 50만원씩 3개월 냈다면 3기 연체가 아니라 1.5기 연체가 되는 거죠.
20/04/02 11:44
1/1계약했고 월세가 100이면
원래는 1/1, 2/1 총 200들어와야는데 2/1까지 1월금액, 2월금액 다 안들어오면 0원이잖아요. 이게 2기 연체인지 여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