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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5 11:08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런 경우는 항상 개인 프라이버시법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도와 헌법상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걸 겁니다.
즉, 양쪽 주장 모두 법적으로 설득력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20/03/25 13:04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떠나) 분명 언론의 위법성이나 잘못이 있을 것이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던 것 같네요. 케바케라고 보는게 확실한 답이겠네요. 감사합니다.
20/03/25 14:22
윗분 말씀대로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재벌이나 정치인, 종교인을 대상으로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시사 탐사보도도 넓게 보면 수사 개시 전에 신상을 공개하는 거죠. 이건 언론 본연의 의무에 가까운데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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