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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7 13:10
약정이 끝났으면 위약금이 있을 수가 없을텐데요...약속을 어기니까 위약인데 약속 자체가 없으니...
다만 약정기간이 바로 엊그제쯤 끝났으니...혹시 모르니 이번달은 넘기고 나서 다시 보시는건 어떨런지 싶습니다.
20/03/17 13:11
약정기간 만료면 위약금이 없는게 맞습니다. 기간 이후는 무약정으로 약정기간동안 내셨던 월 금액을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보통 지금 해지신청하시면 그쪽에서 각종 혜택을 주며 유지해달라고 합니다. 특정금액 상품권을 받고 1년 연장 가능할때도 있고요.
20/03/17 13:16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들어 3년 약정인데 3개월 무료 서비스를 받았으면 3년 3개월후에 해지해야 3개월 치를 안낸다던가 식의...
제가 중앙일보를 2년 봤는데 6개월 무료로 봤어서 2년 6개월을 보고 해지했거든요
20/03/17 13:54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약정을 했는데 중간에 뭔가 기가지니인지 뭔지를 공짜로 설치를 해준다기에 자꾸 귀찮게 굴어서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 약정은 끝났는데 기가지니때문에 해지를 못하더군요. 그것도 약정이 따로 잡혀서 다른걸 해지하고 싶어도 어짜피 세트라 지니는 더 써야 한다는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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