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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7 11:01
이직을 진행할때는 다음 순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
1.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무엇이 나은가? 이직이 지연되거나 엎어질경우 1번이 무조건 안전합니다. 2. 이직에 무엇이 유리한가? 기존 회사에 재직중인게 새회사를 가기에 더 좋으며, 새 회사이서 받는 금액을 카운터오퍼 할 가능성도 있기에 1번이 좋습니다.
20/03/17 11:30
현재 완전 확정은 아니고, 2번으로 할 경우 확정이 되는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들어보니 여러모로 1번이 나은 것 같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3/17 13:27
음. 나름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본인의 자발적 퇴사로는 수령이 어차피 안 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되어야만 하죠. 근로계약서보다 더 중요한게 보험 자격이죠. 아마 계약서를 안 썼지 보험은 신고가 됐을겁니다. 신고가 됐다면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차피 곧바로 퇴사를 하는거라면 근로계약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경험상 근로계약서를 안 쓸 경우 근로자보단 사업장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거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사업장이 조사를 받아야되거든요. 아마 그거 가지곤 님께서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은 없을 듯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 너는 애시당초 우리 직원이 아니었다'는 식의 장난은 치기 어렵단 겁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1년이 다되간다 하시니 1년만 딱 채우고 옮길 회사 빨리 정하셔서 퇴사하세요.
20/03/17 13:40
퇴직금 부분이나 미작성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했던 부분은 자세히 못적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이트에 여쭤보았을 때는 민법662조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가 상당기간 계속 근로할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위법은 아닌 것 같다고 하길래, 그럼 제가 근로조건을 변경해서 계약하고 싶어도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안쓰고 버티고 있어도 회사가 잘못하는 게 아닌건가 싶었습니다.
20/03/17 14:08
음.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계약 기간을 정하는 건 맞습니다.
근로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회사에 말을 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조건이 바뀔 때는 님께서도 계약서 얘길 할 필요가 있긴 해요. 지금이야 입사할 때 약속한 조건으로 근무를 해오셨겠지만, 새 계약에서도 계약서를 생략할 경우 회사가 딴소리를 할수 있거든요. 근로조건 변경은 회사가 안받아주면 그만인 것이므로 언제든 얘기하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견이 생기면 뭐 자연스럽게 작별하는거고요. 어찌되었든 떠나실 계획이시니, 위 댓글이나 지금 댓글이나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는 족쇄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명분이 있고(설마 보험자격도 안 해놨는지는 꼭 확인하세요), 계약기간을 약속하지 않았으니 언제든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거죠. 적절히 1년 채우시고 퇴직금 받고 이직하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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