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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 22:36
상황은 충분히 억울하지만 원칙은 횡단보도 위로 가야겠죠
5~10m 옆이라 넘어가면 15m는? 20m는? 하고 범위가 애매해지기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요즘도 무단횡단을 끊는지는 몰랐네요
20/03/11 22:40
5~10m면 차량 정지선도 넘어설 범위 아닌가요.. 그럼 거긴 엄연히 차도죠..
차 입장에서 봤을때 빨간불이니 정지선에 맞춰서 서야지 하고 하고 감속하고 있는데 사람이 차 앞으로 뛰어드는거랑 같은 상황인거죠..
20/03/11 22:42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2m... 정도(사람 키)면 뭐.. 그런갑다. .하겠지만... 5~10m면 사실 조금..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차량 전장 1~2대 정도 길이)
20/03/11 22:44
찾아보니 법이 좀 웃기긴하네요.
교차로인데 3M 가량 떨어져서 건너다가 사고난 할머니의 경우에는 무단횡단 아니다고 판결났네요. 사망사고였긴 했지만 3M는 무죄때리면 4M나 5M는 궁금하긴 하네요.
20/03/12 00:31
사망한 사람을 기소했을 리가 없는데 무죄가 나왔다고 하셔서 이상해서 좀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 홍보성으로 기사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특수한 케이스이고 일반화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물론 한변호사님이 나름대로는 사명감이 있어서 특수한 케이스를 일반화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긴 합니다만...) 원래 그 상황에서 사고 나면 언제나 운전자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자가 전혀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책임은 인정되고, 거기서 보행자의 부주의를 들어 과실상계를 얼마나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횡단보도를 벗어나면 보통은 과실상계가 인정됩니다만,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횡단이 사고 발생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예 보행자가 있는지 인식하지도 못했거나 당연히 아무도 없겠거니 하는 식으로 진행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작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횡단보도로 건넌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충격당했겠지요. KBS 영상만 봐서는 10% 가량 과실상계를 했어야 한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0으로 했다는 것을 보니 영상이 사실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듭니다. 영상은 할머니가 중앙선을 넘은 위치에서(이런 경우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지 봐야 합니다) 우측에서 오던 차량에 충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좁은 길에서 대로로 비보호좌회전(영상 보니 비보호좌회전입니다)해 나오는 차량 대 보행자 사건에서는 직진차량을 피해서 적당히 나오다 보니 좌회전하여 나오면서 크게 돌지 않고 거의 직선으로 진행하다가 아직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은 보행자(중앙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더 신경쓰게 되어 있습니다)를 충격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이 0이 된 것도 그와 같은 상황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90대의 고령이라는 점도 크게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실수입이 없는 사건이라서 일반적인 사망사건보다 배상액이 현저히 작고(1억 남짓입니다) 거기에 5~10% 과실상계를 해봐야 별 영향도 없거든요.
20/03/11 23:07
억울하다는 감정이라는 게 순전히 "왜 나만?", "왜 이번에만?", "이 정도로?"와 같은 생각 때문 아니신가요? 만약 그러하다면 결론은 나온 듯한데요.
20/03/12 01:51
좀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살면서 느낀게 세금이 많이 필요하면 교통단속이 심해지더라구요. 안전띠미착용, 전용차선위반, 불법주정차, 무단횡단 같은 평소에 잘 잡지도 않던 것들 세금 많이 필요해지면 열심히 잡았어요. 음주운전 단속도 그렇구요. 추경을 엄청 땡긴다고 하던데 올 한해 교통관련이나 경범죄 단속이 심해지지않을까 뇌피셜 찌끄려봤습니다;
20/03/12 07:43
가장 큰 오해죠. 국가나 지자체 수입에서 과태료 비중이 얼마나 낮은데요.. 과태료 몇만원 더 부과한다고 티도 안납니다;; 수입없으니 과태료 많이 부과하라는 정신나간 상사도 없고요. 위에서 단속 실적을 많이 요구하면 모를까..
이런말은 단속당한거 기분나쁘니 하는 말들이죠..
20/03/12 11:47
교통법규 세수는 지자체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경찰서는 국가기관이니까요.
지자체는 주차과태료인데, 그건 특별회계로 주차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20/03/12 09:46
그런 식으로 세수를 늘리려면 블랙박스 신고영상 처리에 대한 내부기준을 완화하는 쪽이 훨씬 나을 거 같습니다. 밖으로 티도 안 나고, 경찰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범칙금 부과할 수 있고요. 저도 단속 당한 게 기분은 나쁘고 정당화는 해야겠고 해서 나온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12 06:24
이게 참 누구나 한번쯤은 일어날수도 있는 사항이라 이해합니다. 돈은 둘째 문제고 기분이 상당히 안좋죠.. 근데 법은 법입니다. 괜한 오기 부리시면 정신건강에 해로우니 얼른 털고 지나가세요 단돈 2만원에 뭐하러 탈모증상 20만원 이상의 손해를 봅니까?
20/03/12 09:15
왕복 2차선 도로라면 전 이의제기하고 민원넣고 할 수 있는 모든걸 다 합니다
무단 횡단은 잡지도 않고 경찰들도 심심하면 하는게 무단횡단인데요 절대 못내죠
20/03/12 09:24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혀 억울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cm만 벗어나도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누군 바보라서 꼬박꼬박 횡단보도 위로 걸어가는 게 아니죠.
20/03/12 09:57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실 비율 조정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단 횡단 단속에서 의미 있는 거리 수준은 아니죠.
20/03/12 10:59
억울한건 맞고, 무단횡단도 맞다. 고 봐요.
온정주의가 대세면 봐주는 거고, 준법주의가 대세면 안봐주는건데, 먼저 봐주면 모를까 이의신청은 안받아주면 좋겠네요.
20/03/12 12:22
억울하냐(X)
억울하다고 느낄수 있냐(O) 그냥 넘어가도 될수도 있지만, 잡혔을때는 할말이 없다고 봅니다. 길거리 침뱆는것도 원칙은 벌칙금이지만, 다 잡는건 아니니까요. 무단횡단이 잘못된건 알고 있다고 할때, 안걸릴 확률에 배팅한거고, 배팅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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