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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 18:13
뭐, 너무 빡빡하게 구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A도 스케쥴 빵구나는 거에 책임감을 느끼니깐 다른 시간대 근로자랑 바꿔서 메꾸는 거 같은데,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꼭 특정인이 근무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조금은 아량을 보이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같은 논리면, A와 근무를 바꿔준 토요일 오전 근무자도 똑같이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시겠다는 건데요...쩝... 연장근로수당으로 50% 가산수당 주는 것이 주휴수당으로 3시간 시급 더 주는 것보다 50% 절감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깐깐한 성격의 알바라면 따지고 들 가능성이 있는데, 알바의 시급을 만원이라 가정하면, 겨우 만오천원 아끼려고 괜히 나중에 피곤해질 일을 만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20/03/05 19:15
토요일 근무자는 다른날 마감으로 15시간이 안되서 주휴수당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느끼시기게 빡빡하게 구는거 같지만 저는 어떤게 맞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본거예요. 이런일이 앞으로 안 생긴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럴때 주휴수당을 주더라도 "이러저러해서 원래는 아니지만 주는거다" 라는 걸 알바에게도 인식시켜줘야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뭐든지 정확히 하는게 중요하니깐요.
20/03/06 05:28
근로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에 근무일 변경은 어떠한 요식행위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근무일 변경에 대한 합의는 서면/구두/사전 승인/사후 추인/명시적/묵시적 등 어떤 형식으로든 가능합니다.
A와 토요일 근무자가 글쓴이분을 빼놓고 대체 근무를 결정하였고, 그 사실을 추후 글쓴이분에게 통보한 시점에서 구두로 추인을 하였건, 아니면 묵시적으로 A나 토요일 근무자의 근로계약서와의 다른 요일 근무를 막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근로자(A와 토요일 근무자)는 사용자(글쓴이)와 근무일 변경의 상호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때문에 글쓴이분이 근로자에게 "대체 근무는 인정하지만, 근무일 변경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실 건가요? 근로자 입장에서 충분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인 거고, 당장은 갑을관계니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는 근로자끼리의 교대 근무가 빈번해서 업무지시권이 과도하게 박탈되는 경우거나, 카페에서 각 파트의 업무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예: 음료 담당-디저트 담당 등) 업계 관행상으로 보더라도 대체 근무를 인정하면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를까, 굳이 그렇게 빡빡하게 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질문글의 요지가 수당의 계산 문제였다는 것은 글쓴이분도 대체근무 자체를 허용 안하려는 것이 아니니 푼돈에 굳이 Legal Risk를 안고 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20/03/05 19:07
진짜빡빡하게한다고하면 그주에 결근해서 빠진사람은 주휴수당이빠지게되고 그주에다른알바가 대타뛰어서18시간이된다치면 18시간의주휴수당을지급하면되겠네요 근데 기준이15시간인데 15시간만하면근데 주휴수당 없는거아닌가요?
근데사실어짜피 결근도아니고 본인들 가게에피해안주려고 서로조율한부분이니 자주있는일도아니고 그대로 가는것도좋은방법같네요
20/03/05 22:48
저도자영업하는사람으로 고충이해해요 사실fm으로하는게 가장좋드라구요 대타된시간빠진시간 팩트로그냥 결제해주시는게좋아연 괜히그냥다챙겨줬다가 이런일들이 자주생김
20/03/05 23:32
네.. 공감이 가요. 사실 주휴수당 줘봐야 윗분 말씀처럼 얼마 차이 안나는데 이걸 권리로 알고, 계속 그러는게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재인님 말씀대로 대타한 시간, 안한 시간 확실히 체크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3/06 09:25
네,주셔야 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의 만근한 경우에 발생하고 근무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무일 만근여부가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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