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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 01:36
피해자가 명확한 개인적 법익 침해에 비해 피해자가 사회 그 자체인 사회적 법익 침해는 그 피해 정도를 상대적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법익이란 곧 그 사회의 도덕 및 안정, 평온 등을 의미하는데 사회마다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권 작동 자체가 불가피하냐고 질문하신다면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법익 침해를 어디까지 보느냐인데, 사회적 법익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단순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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