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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6/23 00:44:07
Name 김치찌개
File #1 1.jpg (1.57 MB), Download : 26
출처 이종격투기
Subject [기타] 월세사는 이유.jpg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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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22/06/23 01:1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자취생은 살아남았나요?
교대가즈아
22/06/23 01:29
수정 아이콘
진짜.. 세상 살기 쉽지 않네요…
22/06/23 02:25
수정 아이콘
아프리카 BJ들중에서도 급하게 계약하려다가 전세사기 많이 당하더군요
andeaho1
22/06/23 02:56
수정 아이콘
불법건축물 저게 진짜 많아요.. 신축 다가구주택 이면 거의 한 80%는 근린생활 껴 있음
22/06/23 06:38
수정 아이콘
그놈의 무주택 유지때문에 청약은 받고싶은데 월세는 돈이 안모이니 전세들어가는데 저런 함정들이 많죠..
푸들은푸들푸들해
22/06/23 08:59
수정 아이콘
이런데도 매일 전세 전세만찾음
22/06/23 09:26
수정 아이콘
한놈 속일라고 작정하면 아무리 미리 예방한다고 해도..
Like a stone
22/06/23 09:32
수정 아이콘
근저당이 20%면 처다도 보지 말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거는 엄청~~ 무리수라고 봅니다.
리얼월드
22/06/23 09:57
수정 아이콘
근데 저는 전세살때 근저당 있는집은 가본적이 없네요...
아파트만 다녀서 그런가
로하스
22/06/23 14:32
수정 아이콘
리얼월드님 전세 계약하기 전에 살았던 세입자 전세금으로
대출갚고 근저당 해지했을 가능성이 높죠.
리얼월드
22/06/23 14:35
수정 아이콘
그랬을 수도 있고.. 사실 전세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땠는지는 관심없고
내가 계약하러 가는 순간에만 없으면 뭐...
밑에도 나오긴 했는데, 빌라들은 흔한것 같더라고요
푸들은푸들푸들해
22/06/23 09:58
수정 아이콘
원룸빌라 20프로는 흔하고흔해요
Like a stone
22/06/23 12:34
수정 아이콘
그래서 무리수라고 한거죠. 사실 근저당 없는 원룸빌라 찾는게 훨씬 더 어려울겁니다.
22/06/23 10:07
수정 아이콘
어차피 둘다 줄 생각도 없르면서....
그냥 치킨이나 한마리 사주세요
수퍼카
22/06/23 13:40
수정 아이콘
마사토끼 만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체험기>
https://blog.naver.com/masaruchi/222578653251

생생한 체험담... 그나마 저게 양호하게 끝난 경우라더군요.
22/06/23 13:46
수정 아이콘
전세기간 동안 소유자 변경 금지 특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 조건을 들어주는 집주인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인은 소유자 변경시 기존 계약을 승계할 수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특약처럼 기존 소유자가 배상하는 조건 요구는 현실적으로 무리죠.

보통 그래서 집 파는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연장 거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하는 데 동의한다" 요런 조건을 넣거든요.
키르히아이스
22/06/23 14:29
수정 아이콘
맨 마지막 조건같은걸 걸면
임대인이 계약안하니까 가시라고 하겠죠.
현실적으로 저런걸 받을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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