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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0 15:05
라임수사에 참석한 검사랑 공범으로 묶어서 뇌물로 가야 맞는거 아니었나 싶네요
검찰은 사자처럼 116만원을 쫓는데도 최선을 다했나?
22/09/30 15:55
할인 80%라는 취지는 아닐겁니다.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수뢰자와 증뢰자가 함께 향응을 즐긴 경우 피고인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계산하여 뇌물액을 산정해야하고, 불명인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로 뇌물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76도1982, 82도1487, 94도2687). 이러한 법리는 부정청탁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술값이 약 500만원이고 4명이 참석하였으니, 검사 1인당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는 약 125만원입니다. 바꿔말하면 할인율이 20%만 넘어도 향응의 액수는 100만원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구형에 따른 추징액이 114만원인걸보면 공소사실에도 향응의 액수는 114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것같고, 그럼 할인율이 14%만 되어도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있죠.
22/09/30 15:20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14만원 구형..크크크크..
그와중에 판사는 무죄판결!! 좋네요!! 멋지군요!!! 절경입니다. 서로 서로 이와 잇몸이라고 보다듬어 주는 걸까요?? 아니면 판사들도 저런 식의 접대를 많이 받으니 이 참에 판례로 확립하려는 걸까요?? 참.. 검찰개혁이 아니라 진짜 사법개혁을 마렵게 합니다. 사!법!개!혁!
22/09/30 15:22
찾아봤는데, 할인을 80% 해줬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https://news.nate.com/view/20211207n20973?mid=n0103 총액이 536만원인데, 술값은 몇십만원 할인해주는 게 업계 관례이기 때문에 실제 지불된 금액은 536만원보다 적었을 것이고 따라서 1인당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 한도인 100만원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즉, 100만원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변론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22/09/30 15:42
본문 보니까 드는 의문인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지출을 제한하는 법은 실제 지불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할인이나 서비스 등을 제외한 정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22/09/30 15:56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기준은 구매가다.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 정가에서 할인을 받아 샀으면 할인가가 구매가가 돼 김영란법 적용대상 여부를 가린다. 다만 영수증 등 확인이 안 될 경우,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
또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다면 그 할인은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 아울러 구매액의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해 구매가가 산출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저치들이 주장하는 누구나 관례적으로 할인받는 술값 범주면, 실제 지불가격으로 봐도 됩니다. 술집은 소맥만 먹으러 가봐서 저렇게 팍팍 깎아주는게 일반적인지는 모르겠네요
22/09/30 16:03
힘없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을 논리같네요
그런데 검사들은 100만원 미만 술접대를 막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냥 무죄에요??
22/09/30 16:07
100만원 미만의 향응은 직무관련성이 증명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수뢰죄). 부정정청탁방지법위반죄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나 1회당 접대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00만원이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1회에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 등은 징계 등 인사처분은 가능합니다). 이건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2/09/30 16:20
와 그럼 1년에 합법적으로 300만원 향응을 받아도 되는거네요?
그것도 할인율 팍팍 적용시켜서...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직급인데, 너무 위험하네요
22/09/30 16:23
위에 말씀드렸지만 1회에 식사 대접 3만 원 이상 등의 향응제공은 위법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징계 등 인사처리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검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2/09/30 16:33
검사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저 논리가 말씀하신대로 [힘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논리]는 아니란거죠. 9급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거니까요.
22/09/30 16:24
형사상 처벌은 면한다 치는데 검사란 공직자가 남의 돈으로 공짜 양주 몇백만원어치를 얻어마시고(1인당으로 나눠서 그래 90만원이라 칩시다)
무슨 술을 한 번에 90만원 어치를 남의 돈으로 공짜로 얻어마시는지 모르겠네요. 비리 기업인이 사주는 공짜 양주 공짜 룸싸롱 먹고도 무죄 받는 거 보면 '근데 이거 맞음?' 대사가 계속 떠오르네요. 이러니 이준석이 9년 전인가 8년 전에 공짜로 룸가서 접대 좀 받았다 해도 그게 뭐 대수인가 싶어요. 저 검사들이 뭐 1년에 딱 한 번만 접대받았을까요? 걸린 게 이번 한 번인 거지 시도 때도 없이 향응 받던 버릇이 있으니 걸린 게 아닐까요? 그리고 김영란법으로 가니까 100 아래는 무죄인 거지. 대가성이 정말 없었을까요? 열심히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쥐잡듯 탈탈 털어보면 비리 기업인 청탁도 나올 거 같고 뇌물로 엮을법도 한데 그냥 청탁방지법 100 아래로만 해서 무죄가 나오네요. 김봉현도 사람인데 검사한테 뭐 바라는 게 있으니 술 사주는 거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아무 청탁도 대가도 없이 사줬을까요? 예수 부처인가봐요. 검사는 비리 기업인한테 공짜 술 얻어마셔도 되는 직업 같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 잡으면 집에 수십 수백마리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검사가 설마 "그래 1년에 한 번은 90만원어치 공짜 룸빵 갈 수 있지! 그게 오늘이야!" 하고 갔겠어요? 안 걸릴 줄 알고 여러번 접대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22/09/30 16:29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55560?cds=news_my
일단 할인율 주장은 법원에서 안 받아준 것 같고, 접대 자리에 김봉현 측 인원 2명이 더 있었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같네요.
22/09/30 16:39
와... 그럼 검사 1명을 접대할 때, 직원 10명 데리고 가서 1000만원짜리 접대를 해도 되는거네요.
11로 나누면 인당 백만원이 안되니... 직원들은 딱 1잔과 안주 1번씩만 집어먹게하고 크크
22/09/30 16:42
검사가 직원 데려가면 직원이 소비한 비용은 검사의 접대에 사용된 비용이므로, 검사의 접대액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측 인원이 상하관계에서 따라갔다면 직원과 같은 결론이 될 수 있지만, 김봉현이 독립적 지위에 있는 검사 몇 명을 동일 기회에 접대한 것이라면 이른바 n빵 대상이 될 수 있죠.
22/09/30 16:52
그런 경우라면 n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실제로는 향응을 받지 않았거나, 매우 적은 향응만 받았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검사와 접대자에게 제공된 향응으로 산정됩니다(76도1982). N빵 계산을 받으려면 다수의 직원이 모두 말을 맞춰야겠죠.
22/09/30 16:57
이래도 운동권 정부보다는 검찰 공화국이 낫다는 분들이 널렸던게 지난 대선판이니까요.
검찰 공화국은 죄를 안짓는 일반 서민들은 피해가 없지만 운동권 정부는 서민을 조진다며 검찰공화국이 차라리 낫다고 하신 분들...그립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상대적으로 정의로울 거라는 선입견을 깨준것 처럼 이번에는 국힘당이 정권을 잡고 상대적으로 유능할거라는 선입견을 해소시켜 주는 군요.
22/09/30 18:24
이 사건을 보시면 검사도 이른바 n빵을 기준으로 향응액수를 산정해서 기소했고, 변호사도 n빵을 기준으로 변론하고, 법원도 n빵을 기준으로 판결했습니다. 이건 대법원이 판례로 제시한 기준에 따른거고, 그 판례가 나온지 50년이 넘아가는 동안 학계에서도 별다른 비판이 없이 법조계에 그 기준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a씨와 사업자 b씨 각자 2만원 짜리 밥을 먹고 b씨가 계산했다면 a가 얻은 이익은 2만원 짜리 밥이지, b가 먹은 밥은 a가 얻은 이익이 아니죠.
22/09/30 21:28
역시 아예 못하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허용해주면 그걸로 어떻게든 지들끼리 해쳐먹죠 심지어 조금도 아니고 백만원? 검사가 그지도 아니고 백만원까지 얻어먹는걸 왜 허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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