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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19:30
김웅 파면 검사들 줄줄이 나올거고 그 끝에는 윤석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꼬리서 묻어버리는 거라면 말이되죠. 차라리 친윤이었다면 본인이 뒤집어 쓰고 끝나는데 반윤이니까 기소당하면 재판에서 다 불어버릴수도 있으니까말이죠.
22/09/29 19:39
여러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어느 편이든 '그래도 검사 출신인데 감히 재판에 넘겨? 응 불기소' 일 수도 있고요. 손준성은 윤석열도 '손준성은 측근은 맞다' 인정한 검찰 측근이었는데 윗선 올라갈 수 있으니 기소 안 해도 되는 김웅부터 불기소해서 아예 재판이 안 열리는 게 검찰과 윤석열에 좋을 수도 있고요. 이런 저런 추측을 떠나서. 공수처랑 검찰의 판단이 다르면 무조건 검찰 판단대로 간다는 게 에러 같아요. 이럴 거면 공수처 만든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냥 검찰만 남겨놓든가 세금 아깝게 공수처를 그럼 뭐하러 만들었나 싶습니다. 지금 제도대로면 공수처 수사는 그냥 다 헛짓이에요. 아무 소용 없는 짓이요. 이렇게 할 거면 검찰만 수사하라고 냅두는 게 세금이라도 아끼는 겁니다. 1. 공수처를 없앤다 2. 공수처를 개선한다(인원제한 없애고 검사 말고도 기소 가능하게 개정) 저는 2번이 나은 거 같네요.
22/09/29 19:51
검찰 견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제도로면 검찰과 다른 판단 해도 검찰 주장대로 가는 결론이죠.
법을 고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검찰 견제 목적으로 만든 건데 작동 안 하면 제대로 작동해서 견제수단이 되게 해야죠.
22/09/29 19:52
법 개정도 필요하고 개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과제죠.
다음 개정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시간 들여서 제대로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22/09/29 19:57
유검무죄 무검유죄
거참…걸리면 간다면서요? 저따위로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검룡인한태 수사받고 기소 당하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검찰이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조직인 건 명명백백한데, 최소한의 견제는 가능하게 법을 바꿔야죠 이건 뭐..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검찰공화국, 이니 검찰왕정이네요
22/09/29 20:01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이번 검찰 정권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 같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기과제죠. 졸속 입법 말고 제대로 신중하게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 필요성은 그렇다치고 '진짜 검사들은 어지간하면 아예 재판도 안 받네' 싶어요. 공수처조차 없었으면 손준성도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을 거라는데 돈 걸 수도 있습니다.
22/09/29 20:04
본문이 줄줄이 공감합니다. 현 시점에서 공수처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2년 뒤 공수처장 임기 끝나면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접수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대충 만든 법 탓이긴 한데, 민주당만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하죠.
22/09/29 23:33
대통령제에선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니 그걸 바꾸긴 어렵죠. 추천 시스템을 최대한 정교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적어도 현재의 방식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22/09/29 20:06
대한민국에서 검찰조직에 반발해서 끝이 좋은사람이 별로 없고,
검찰조직에 충성하면 끝이 나쁜사람이 별로 없죠. 검찰 수사권 가지고 뭐 어쩌고 할게 아니라, 공소권, 정확하게는 공소제기 하지 않을 권한을 손봐야 합니다. 개헌이든 뭐든 해서 그거 해결 안되면, 결국 천년만년 검찰공화국 가는거예요. 무슨짓을 해도 검찰에 밉보이지 않으면 결국 기소 안하고 끝나는데 세상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22/09/29 20:22
기소독점, 영장청구 등 법률개정사항, 개헌사항 다 장기과제네요. 반드시 제대로 개선,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대로면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 자체니까요. 무한부패하기 딱 좋은 권력이죠.
22/09/29 20:29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헌법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소송법 내용이죠. 이론상 법률 개정만 하면 기소독점은 깰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배심 같은 식으로 도입하든, 기소 법정주의로 바꾸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다른 기구를 만들든, 시민이 형사소송 제기할 수 있게 바꿀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게 지금까지 해온 제도와 지나치게 부딪쳐서도 안 되고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 함부로 고치긴 어렵고, 부작용 고려해서 기소독점의 잘못을 못하게, 줄이게 하는 개정안이나 개혁이 필요하죠.
그 대안으로 나온 것 중 하나가 공수처인데. 본문에 적었다시피 식물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할 거 같네요. 공수처 말고도 기소독점의 폐해를 개선하려면 여러 개혁이 계속 필요할 거 같습니다. 민주당도 노력해야 하고(충분히 연구하고 제대로 된 입법, 졸속입법하지말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제도가 개선되길 공론화와 여론 등으로 압박해야죠. 엄청 많이 쓴 말인데 장기 과제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이럴 때 써야 하지 싶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엔 이렇게 두 조항만 있습니다. 영장청구권이죠.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기소독점, 기소편의는 형소법의 두 조항에 있습니다. 법률개정사항이긴 한데 이게 너무 거대한 변화가 되니 신중하게 개선해야 하죠.
22/09/29 20:55
그냥 공수처를 폐지하고 경찰에도 기소권을 주면 안될까요? 경찰이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도 가지는 것은 너무 거대한 권력을 가지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미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사도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한국입니다.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가질 것 같은데요.
22/09/29 20:58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면 경찰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공소유지는 누가 할 거냐 식 이견이 나올 거 같네요.
개인적으론 그것도 검토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디에 무슨 권한을 주면 악용, 부작용 이야길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개선안을 마련해야겠죠. 일단 지금 공수처는 굳이 폐지 안 해도 이미 폐지된 거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법 개정해서 인원제한 철폐, 기소대상 확대하기 전엔 그냥 있으나마나한 기관 같아요. 법을 고쳐서 보완을 할지 없앨지도 추후 개정 내용으로 다룰 일이겠습니다. 추가로. 기소독점도 문제지만 영장청구 독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찰은 경찰이 법원에 영장청구 가능합니다. 한국도 똑같이 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헌사항이니 나중에 헌법 고칠 때 검사의 영장청구 부분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이 영장 청구해서 수사해도 일본에서 뭐 경찰만의 특별한 인권탄압 이야기 딱히 안 나오잖아요. 경찰이 잘못 영장 청구하고 집행하면 검찰에서 지적할 수도 있고요(그런 식으로 보완제도를 만들어도 되고) 경찰 영장청구권 꼭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수사권조정을 아무리 해도 검찰이 수사 흐름을 꽉 잡고 뭉갤 수 있어요. 유명무실해진 공수처처럼 검찰 판단이 최종 판단이 되는 거죠.
22/09/29 21:03
검찰공화국에서 검룡인의 잘못을 처벌하려면 이 정도의 공수처 안으로는 부족했다는데 공감합니다.
공수처를 만들 때 안일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든 고쳐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22/09/29 21:07
검찰개혁은 필요한데. 입법에 문제가 있었죠.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잘 연구해서 신중하게 개정안을 만들어서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만 한 열 번 가까이 쓰는 거 같은데, 장기과제니까요.
22/09/29 21:13
정작 검찰개혁법안 올라오고 논의될때 누구보다 극렬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의 여당 및 여당지지자들이죠
덕분에 누더기 되서 넘어가고 겨우 통과된걸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되돌리는 중이고
22/09/29 23:28
저도 깔 껀 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상황을 상기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발사주에 관련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4번은 재판부에게 모두 기각됐고, 압수수색은 불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제보자가 제출한 내용 외에 추가 물증도 확보하지 못했고, 기껏 받아든 통화기록에는 둘 간의 통화가 없었습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수처 검사들은 김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공수처장 독단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김웅이 유죄냐, 무죄냐는 알 수 없지만,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던 건 사실로 보입니다.
22/09/29 23:41
[공소심의위는 4시간여 회의 끝에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만장일치가 아닌 과반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압수수색 취소 경우 김웅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입수한 증거가 애초에 딱히 없어서 그 취소 여부는 유무죄 가리는 것에 핵심이 아니었죠. 제보자 조성은이 제출한 손준성 보냄 등 고발장 이미지 파일과 기타 여러 증거를 두고 기소한 것이고, 손준성과 김웅의 경우 공수처 수사에 따르면 공범 관계,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니 둘 다 기소를 하든가 둘 다 기소를 하지 않든가여야죠. 손준성은 기소해놓고 김웅은 무혐의라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양보해서 검찰이 수사전문가라서 공수처보다 수사를 잘했고 진짜 봐준 게 아니라 열심히 수사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불기소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렇다 해도 제 생각에. 공수처가 우선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한 결과를, 법률상 기소를 공수처가 못하니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는데. 검찰 맘대로 기소든 불기소든 최종 결정할 수 있다면. 공수처 수사는 뭐하러 하는 거죠? 이럴 거면 그냥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게 맞잖아요. 공수처는 있으나마나한 식물기관 되는 거죠 현 구조상으론. 이런 구조에선 검찰이 진짜 열심히 수사했는데 죄가 안 된 건지(증거불충분), 공수처 판단처럼 충분히 재판에 넘겨서 손준성처럼 김웅의 유무죄를 판사 앞에서 가려봐야 하는 건데 봐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검찰 판단이 최종인데 공수처 수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 사건에선. 고발사주 수사 보도를 보면 스토리북님의 의견처럼 애초에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고 기소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이 정도면 기소할만하고 공수처의 수사, 기소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죄없는 김웅 손준성을 정치적 기소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의 행동이 형사상 죄가 되니 재판에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에 나온 것처럼 고발장을 손준성 등에 받아서 조성은에 넘긴 것도 김웅이고,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보내드리겠다. 만약 (고발하러) 가신다고 하면 그쪽(대검)에 이야기를 해 놓겠다”라고 말한 것도 김웅이니까요. 아예 이런 것들이 다 부적절하긴 하지만 형사상 죄는 아니다라고 할 거면 손준성도 기소하면 안 될 것이고, 공수처의 판단과 제 개인적 생각엔 충분히 재판에 넘겨서 유무죄를 다퉈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무혐의 불기소로 풀어준 게 적절하지 않아보이고, 그 부분을 넘긴다 해도 현 제도상 공수처의 수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문제도 있고요(이건 고발사주 수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공수처 수사가, 수사대상이 검사가 아니라면 하나마나한 쓸데없는 수사입니다. 어차피 기소는 검찰이 결정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문과 댓글에 적은 겁니다.)
22/09/29 23:55
1. 말씀대로입니다. 공소심의위는 손준성과 김웅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기기 힘들었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2. 손준성은 기소했으니 의미가 있죠. 손준성 재판에서 김웅에 대해서도 내용은 다룰 테니까요. 3. 고위공직자범죄 공동정범이었으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지만, 죄목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첩된 것 뿐입니다. 김웅은 검사가 아니라 민간인이었으니까요.
22/09/30 00:00
네 그래서 아쉽지만 손준성 재판 결과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만약 손준성이 최종 무죄가 나온다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1. 고발사주라 불릴 정도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이게 형사상 범죄는 아니다. 2. 공수처가 수사 비전문가 아마추어집단이라 수사를 제대로 못했고 증거 수집에 실패했고 입증에 실패했다. 어느 쪽이든 손준성 무죄가 나온다면 이번 검찰의 김웅 불기소에 정당성이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도 스토리북님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고요.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김웅도 손준성처럼 재판에 넘겨서 유무죄를 다퉈봤어야 했는데, 설사 무죄가 나온다 해도 공범 손준성이 유죄가 나오는데 김웅을 아예 재판에도 넘기지 않는 건 부당한 불기소라 볼 수 있죠. 손준성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 위 사건처럼 검찰이 모든 최종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단 겁니다. 어차피 검찰이 옳고 검찰 마음대로 할 거면 공수처를 왜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없애버리든가, 공수처에 다른 대상범죄 전부 기소권을 주든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기소도 안 할 건데 수사를 왜 해요? 세금 아깝게. 지금처럼 어차피 최종 기소를 검찰이 판단할 거면 공수처는 수사하지 말고 검찰 혼자 하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진심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9/30 00:06
그럴 거면 검사만 수사, 기소하게 해야지 다른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다 없애야죠.
중복 수사이기도 하지만, 아예 공수처 수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차피 검찰이 최종 수사하고 최종 판단하고 최종 기소여부 결정할 건데. 아무 의미 없는 수사를 공수처가 왜 합니까? 지금은 법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있어요. 수사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세금 낭비죠. 비유하면 쓰지도 않을 시험지에 열심히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고 제출은 하는데. 그걸 답안지에 옮기는 건 검찰이고 공수처가 제출한 답지는 채점도 안 하고 그냥 파쇄하는 격입니다. 안 쓸 거면 그냥 풀지도 말라고 해야죠. 허공에 삽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왜 합니까.
22/09/30 00:18
대원칙: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한다. -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범죄의 경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다. -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고위직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한다. - 기소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위직의 경우, 공수처가 기소한다. 굳이 따지자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게 오히려 딜레마죠. 검수완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래도 나름의 원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눈 감추듯 밀어붙인 게 문제지. ps. 김웅은 수사를 해봤더니 죄목이 바뀌면서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 다시 이첩한 겁니다. 공수처 수사 끝난 걸 가지고 검찰이 다시 검토해서 기소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공수처가 확신이 있었으면 공동정범 엮어서 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나 보죠.
22/09/30 00:23
김웅 건만이 아니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지 않은 모든 수사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현 제도대로 가면 공수처 수사(기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있는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헛짓입니다. 이럴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세금이라도 아끼는 거죠.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검사범죄에 집중해서 검사범죄수사처로만 남게 하고, 고위공직자 수사는 경찰 국수본 검찰이, 중립성이 의심될 경우 개별 특검법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현 제도대로면 어차피 기소의견으로 백날 검찰에 보내봤자 검찰이 판단해서 할 건데 공수처 수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그 부분은 다 들어내는 게 세금이라도 아끼는 겁니다. 차라리 개별 특검으로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했으면 재판 가서 무죄가 나올지언정 김웅 손준성은 기소됐을 겁니다. 현 상황에서 검사범죄가 아닌 걸 수사하는 공수처는 존재 의의가 아예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수사권이에요.
22/09/30 00:30
스토리북 님//
아무 의미없어지는 수사가 간혹 나왔죠. 그러니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나 스토리북님이나 다 아시다시피 실제 범죄수사의 거의 대부분은 경찰이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기계적으로 기소하죠. 대부분 유무죄를 다툴 것도 없고 보통 자백 다 받고 증거 명확하니 유죄율 99퍼 찍는 당연히 이길 사건이 경찰 수사, 검찰 기소로 분업하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정치적인 사건이나 불공정하다 여겨지는 사건들이. 경찰이 검사범죄를 수사하려고 하거나 검찰이 덮고 싶어하는 사건을 수사하려고 하면. 영장부터 안 나옵니다. 백날 신청해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해요. 계좌조회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막습니다. 수사는 신속성이 생명인데 차일피일 시간만 흘러갑니다. 검사 누구가 정보를 흘려줬는지 사건 피의자가 이미 해외로 도피했네요? 이러다 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를 한 몇 개월 후, 몇 년 후에 때려줍니다. 경찰은 그냥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공수처가 나오는 건데 공수처도 경찰처럼 지붕만 쳐다볼 거면 그냥 아예 그 부분은 없애고 개별특검으로 하는 게 낫겠단 이야깁니다. 스토리북님이 보시기에 어차피 검찰이 뭉갤 수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기구 만들어서 쓰이지도 못할 수사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세금으로요. 현 제도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한 공수처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검찰이 뭉갤 수 있는 경찰수사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운영할 거면 만든 의미가 없습니다.
22/09/30 00:41
Crochen 님//
기존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으니 문제가 심각했다. 하지만 현재 역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검찰에게 넘겨도 뭉갤 수 있으니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또는 상설특검)가 고위공직자의 수사와 기소를 맡아야 한다. 가 Crochen님의 의견이시죠? 하지만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예요. 검찰을 악으로 상정했기 때문이죠. 아, 그럼 검찰이 악이 아니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수처가 새로운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ps. 개별특검은 아예 다른 문제라서... 여야가 타협이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22/09/30 00:49
스토리북 님//
강한 권한을 한 기관이 독점하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을 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약수사도 그렇고 검찰이 잘해요. 전 정권 수사도 그렇고 각잡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안 할 때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봐주고 덮고 영전하고 출세하는 검사들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나오니 그걸 지적하고 고치자는 거지 무슨 악마화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강한 권한을 경찰에 줬으면 경찰에 문제가 심각해졌을 것이고, 대통령, 정당에 줬으면 그들은 독재를 할 겁니다. 그들이 선천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권력분립 견제 균형이 무너져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공수처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이 수사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잘못하면 공수처가 수사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처럼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만약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전체에 대해 공수처에도 기소권을 준다면, 공수처에 너무 큰 권한 주는 거 아니냐? 검찰을 두 개로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검찰이 2개면 왜 안 되나? 싶어요. 일종의 상설 특검처럼 검찰 수사가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수처가 또 다른 검찰이 되면요? 서로 죽이게 하면 되죠. 한 기관만 있으면 검사동일체에 기수제에 총장 아래 일치단결해서 조직 보위 논리가 강해지지만. 서로 비슷한 권한 가진 검찰이 둘이면 서로 견제가 되죠. 왜 정당이 여러 개겠습니까. 하나면 되는데 뭘 굳이 두 개 세 개씩 있어야 해요? 비슷한 거죠. 다른 국가의 제도 경우 우리와 역사가 다르고 하니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없지만.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이렇게 큰 권한이 한 기관에 모여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무슨 독재국가나 막장국가 아닌 이상은 말이죠. 검사가 2천명, 검찰수사관이 8천명 해서 이렇게 무슨 10만 경찰처럼 대대적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검찰 조직도 전세계에 드물고요. 검찰의 문제가 많으니 개선해보려고 여러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거고. 공수처가 막나가면 당연히 검찰이 물어뜯겠죠. 뭐가 이쁘다고 검사가 공수처를 봐주겠습니까? 스토리북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한 번 더 질문 드리면. 경찰수사는 제도적으로 영장청구 독점, 기소 독점 때문에 검찰이 뭉개려면 얼마든지 뭉갤 수 있고 뭉개왔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로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거 같은 경우 개별 특검을 주로 썼죠. 공수처를 일종의 상설특검처럼 검찰견제 목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경찰 수사처럼 검찰이 최종 결정 가능하고 검찰이 공수처 수사를 뭉갤 수 있는 상황에서. 저 수사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검찰이 악이라서가 아니라 이 구조는 그냥 개선하려고 했던 이전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이걸 왜 세금 들여서 유지해야 합니까? 고쳐야 한단 생각 안 드세요? 추가)개별 특검이 정치적 이견으로 힘드니 일종의 상설 특검 식으로 검찰 수사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공수처를 도입한 거죠. 공수처가 잘못하면 검사가 공수처 검사를 수사 기소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런데 현 제도는 상설특검이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조그만 경찰이 된 셈이네요(기소권 없는 수사권만 있는 경우)
22/09/30 01:15
Crochen 님//
기소권이 강력한 권한인 건 맞지만,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 안하고 뭉개버리면 어떻게 하나? 라는 질문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불송치하면 어떻게 하나? 재판권을 가진 판사가 무죄라 땅땅 박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기록 없이 사건을 뭉개는 게 가능하지만, 기소권만 가지고 있다면 수사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멋대로 뭉개기 어렵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수처는 그냥 검사대상 전문기관이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사 외의 문제에 있어서 기소권을 가지지 못해서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첩에 이첩을 거치면서 논쟁만 생기고 신문조서 효력도 상실되고 뭐 딱히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3권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면 극히 강력하되 제한적인 권한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2/09/30 08:44
스토리북 님//
현 제도대로면 기소권 없는 수사권이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토리북님은 검사 대상 수사, 기소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시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검찰 견제 목적으로 도입했으니 고위공직자 수사, 기소권을 모두 주고 인원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보충해야 한다고 봐요. 이첩에 이첩을 거듭하는 문제도 인원보충하면 줄어들 것이고 검찰이 공수처의 판단에 따르지 않는 문제도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면 해결됩니다. 강력한 권한이라 하는데 그냥 검찰 권한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그만큼 검찰이 현재 극히 강력한 권한을 혼자 독점해왔단 거죠. 검찰을 두 개로 만들어도 검찰이 하나일 때보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서로 견제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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