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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8 13:30
이게 더 많은 과실을 보행자가 가져가도 운전자 과실이 0이 안나오면 운전자는 매우 골치아파집니다. 과실 불리하게 떠안는건 물론이고, 약자보호 의무 때문에 보행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줘야 하거든요. 차 수리비 같은 물적 금액은 과실상계 하지만, 치료비는 달라요. 교통약자가 과실 비율이 적은 피해자일 때 그렇게 하는건 이해하지만, 교통약자가 가해자일때는 인사 관련 금액도 과실상계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민식이법도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로 한정해서 처벌을 강하게 하든가 하는 식으로, 운전자가 예측할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경우(판사들 기준 말고)에 대한 확실한 구제책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듯 합니다.
20/03/28 15:13
약자보호 의무라는것은 법에 없구요. 보험사 약관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치료비 또한 과실상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로 피해자 측에서 치료비를 도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와도 보험사가 약관으로 치료비까지는 대주는 걸로 마무리 짓는 거죠.
20/03/28 15:50
법정에서는 그런거 없기 때문에 짤없이 치료비도 과실상계 합니다.
그래서 소송 잘못 했다가 치료비에 과실상계 적용되는 바람에 보험사 제시한 합의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생기죠.
20/03/28 13:31
민식이법이 운전자 과실에 대한 판결을 바꾸지 않으니 판단을 유보하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하게 과실비율 적용하겠다는 판사 인터뷰는 있더군요.
20/03/28 13:57
그 법을 처리하는 경찰들이 자전거를 어린이가 운전중이면 어린이로 취급합니다.
https://youtu.be/NlfKO6pwCKw?t=562 어린이는 약자보호법 때문에 처벌할 수 없으니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하거나 https://youtu.be/N5DlUCVhLg0?t=781 애들 과실이 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운전자 잘못이라고 합니다.
20/03/28 13:33
신호로 정차해 있거나 주차한 차라면 그나마 쉽게 0%가 나올 수 있는데요, 움직이다가 먼저 정차한거면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03/28 13:36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블랙박스가 돌았던 사건은 그 자리에서 서로 책임물지 않기로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충돌 전에 완전 정차한 차량에 과실을 물리는 경우는 아직 보지를 못했네요. 다만 충돌 전에 완전 정차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20/03/28 13:41
서로 책임을 물지 않는게 아니고, 차량에게 수리비 보상을 해줘야죠.
판결까지 가면 완전 정차한 차량 과실 안잡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 그 전단계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다음과 같이 운전자 측면을 때려박는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로 올라가는걸요. https://youtu.be/NlfKO6pwCKw
20/03/28 13:45
결과가 나온 바 없는데 그 영상을 근거로 과실이 잡혀 민식이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루머를 바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그냥 마무리한 건데 끝까지 과실 물었으면 아이부모가 배상 나왔을 수도 있죠. 저건 그냥 넘어간 건이라 애초에 어떤 쪽으로도 근거가 못됩니다.
20/03/28 13:35
https://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대강 살펴봐도 운전자가 과실 0으로 나올만한 사례는 특수한 케이스를 빼고 일반적으로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렇단건 재판에서 열심히 증명을 해야....
20/03/28 13:36
여기 피지알에는 눈은정수리에, 공도에서도 에프원 드라이버급집중력과 반응속도를 가진 분들이 않으시던데
그분들이 얼른 노하우를 전파해주셔야할텐데
20/03/28 13:39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03124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무엇이 팩트체크이고 가짜뉴스인지
20/03/28 14:42
앞뒤 사정 다 빼고 딱 상해죄 추가한 법안 발의자가 자한당 의원(이어서라기보다는 자기 지역구가 아산이라 그런 걸로 보이지만..)이라는 거 하나 강조하셔서 글을 쓰시니, 당연히 자한당이 만든 법이라는 거처럼 글이 읽힐 수밖에요
20/03/28 14:48
그 점은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저는 그냥 팩트만 알아보고 싶었던거라... 어쨌든 저는 민식이법 반대하고 있고 애초에 이 법을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킨 민주당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다른 분들과 이견이 없습니다.
20/03/28 13:58
좀 과하게 쉴드치는곳은 아예 법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다라는 견지를 계속 유지하고있고(님말마따나 반대하면 적폐,일베 얘기도 심하면 나오고)
유하게 쉴드치는곳은 어떻게든 이법 만드는데 반대쪽 입김도 들어갔다고 쌍방과실논리로 몰아가는중
20/03/28 15:31
지금도 루리웹 북유게는 민식이법은 좋은 법. 뭐라 지적하면 일베몰이. 로 제일 강한 대응을 하고 있고
여기도 선거 게시판에서는 어떻게든 미래통합당 잘못으로 몰아가려다 실패한 글 있고요.
20/03/28 15:45
https://m.dcinside.com/board/jusik/3039726?headid=&recommend=&s_pos=-3031996&s_type=all&serval=강훈식
흥미로운 건, 선게 글과 같은 내용의 글들이 최근 퍼져나가고 있더군요
20/03/28 15:49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4755662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819215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03260041122325&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6SYtghhjRKfX2hgj9Gf-ALmlq https://funnypost.kr/issue/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2025
20/03/28 16:20
와 신기하네요. 그냥 복붙 수준인데요. 그 와중에 루리웹은 pgr를 재밌게 칭하네요 크크
엠팍하고 밑에 사이트는 올라온 날짜랑 시간 분까지 동일하네요. 그런데.. 전 이걸 왜 확인하고 있지요 크크
20/03/28 13:47
'연애는 사실 어려운게 아닙니다. 얼굴이 박보검이 되면 쉬우니깐요.'수준의 논리를 들이밀며 오해다 기우다 이짓거리하는거보면 어이가 없죠. 그동안 무과실로 해야될것도 과실매겨놓고선 무과실이면 되지않냐는 검사 경찰 판사들은 양심도 없어요. 아 하긴 자기가 사고나면 그런거 다 무과실로하겠죠. 성범죄도 무죄받아버리는게 높으신분들이니.
20/03/28 13:47
과실비율은 민사상 문제이고, 형사상 문제는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입니다
운전자 과실비율이 0이 아닌 사례가 100퍼센트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되는 경우가 100퍼센트 가깝다는 말은 아닙니다
20/03/28 13:50
네 하지만 형사에서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제가 중간에 링크로 단 인천 서구 가좌동 교통사고 1심이나,(이건 다행히 2심에서 바로잡힘) 반포대교 무단횡단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도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됐습니다.
추가: 그리고 형사에서 예측 및 회피 가능성을 보듯이 민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도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사고면 과실이 0 나와야해요. 둘의 판단 기준이 같습니다.
20/03/28 15:26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기준은 애매한데 걸치기만해도 [특가법]이라 처벌은 강하게 받게되어버리죠.
과실없음 무죄받으면 된다는데 무죄판결이 그자리에서 경찰이 님 죄없음 하는것도 아니고 법원 들락날락거리면서 선고받으려면 시간도 엄청걸리죠 그 기간동안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어떻게 하시려고..
20/03/28 14:09
한문철 TV에서 그간 내용이 업데이트 됬는데 가관입니다.
2.첫 방송 후 KBS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질의 응답 3.기사 내용 보니 팩트체크 형태인데, 기사내용이 '생일이 지나서 어린이가 아닌점이 팩트'라고 기사 발표 (실제 생일이 지나서 어린이는 아니였습니다) 4.한문철 TV에서는 기사보고 어이없어하며 추가 방송 5.접수된 사고는 경찰에 접수된 적이 없었고, 경찰이 언론이던 뭐든 해당 사고를 '인지'하여 조사. 6.가해자의 아들(?)은 경찰측에서 영상을 내려달라한다고 한문철 TV에 연락. 7.가해자는 영상을 내려달라고 한문철 TV에 연락. (아마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 아버지께 한문철TV 연락처를 줬을걸로 예상) 8.피해자의 아버지가 한문철 TV에 연락하여 영상 내려달라 연락. 9.한문철 TV에서는 대노하여 이만큼 이슈가 됬으면 못내린다. 내리면 온갖 억측이 떠돌것이라며 절대 못내린다고 방송. 이상 한문철 TV 방송중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6,7,8은 시간 순서가 다를순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해자 측,피해자 측, 경찰 환장의 콜라보네요.
20/03/28 14:16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의 돌발에 대해서 충분히 조심x2하고 대처x2하도록 지정해둔곳인데, 이슈가 점점 어린이 혐오로 이어지는것 같아서 걱정되긴하네요.
20/03/28 14:20
판사가 판결 잘못 내리면 책임지는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건 잘못 만들거나, 택배 잘못 잘못 배달하거나, 진료 잘못하는 등 어떤 행위가 잘못되었을때 책임을 물게되는데 판사는 자기 꼴리는데로 해도 책임질일 하나 없죠.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무시하고 판결 내리는 꼴은 어이 없네요.
20/03/28 14:48
어린이 보호구역은 횡단보도를 제외하고는 강아지 한 마리 빠져나갈 공간 없이 높이 1미터 이상의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인도에서 갑툭튀하는걸 원천 봉쇄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나쁘지않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28 15:17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통행도 필수차량 한정진입 형태로 바꾸고 할수도 있습니다.
지금법을 계속 시행하면 다른 제한없이도 그렇게 될수있기도 하고요.....
20/03/28 15:24
법의 취지가 차를 제한하는게 아니고 어린이를 보호하는거라면 차가 못 오게 할게 아니고 어린이가 보도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겠죠.
20/03/29 00:41
어린이가 뛰어들 도로를 없에면 어떤 어린이도 도로에 뛰어들 수 없죠.
사람을 보호하려면 장기적으론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고쳐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만 다니는 길을 줄이고, 필수차량만 예외적으로 다닐 수 있는 형태로 도로를 만들고 하는 형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에 대한 보행자의 우선권을 분명히 하는거죠. 절대 쉬운 경로는 아니긴 합니다...
20/03/29 05:33
저는 장기적으로 보행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최대한 구분되고, 그 구분을 통해 최대한의 안전이 확보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29 17:58
차량괴 보행자를 최대한 구분하려면 보행가능한 영역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요.
보행자중심으로의 전환은 최대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하는거지 보행자가 더 중요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20/03/28 15:18
저야 애도 없고 차도 없으니 당분간 이 법을 피부로 느낄 필요는 없지만.. 요새 나오는 아파트단지들은 진짜 초등학교랑 딱붙어있는 경우가 많을텐데 거주자들이 꽤 난감할 거 같습니다
20/03/28 15:19
민식이법의 조항에 보면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라는 조항이 있네요.
법원이 이 조항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과실까지 포함해서 해석을 할지,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기대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 보면 재판에 가서 운전자 과실 0% 가 된 사례가 여러번 있다고 했거든요. 그랬다면 민식이법 역시 재판에 가면 운전자 과실 0%가 될 사례가 여러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애들이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상수로 감안해야 할 겁니다. 이 구역은 애가 튀어나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미리 알고 운전하라는 곳이니까요. 미리 사전 인지하고도 피할 수 있는 사고였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03/28 15:23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 보면 재판에 가서 운전자 과실 0% 가 된 사례가 여러번 있다고 했거든요.
이 사례중에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례가 있나요?
20/03/28 15:27
그건 재판에 가서 다퉈봐야 알 일이죠.
한변호사 채널에서는 100명의 일반적인 운전자 중 100명이 못 피하는 사고면 과실 0%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판사들도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사고가 났으면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3/28 15:41
그렇게 판결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판례가 나온건 한문철 tv에 올라가거나 뉴스에 나오죠. 고속도로에서 25톤 카고트럭 앞에 갑자기 뛰어들어 드러누워도 운전자 처벌하자는게 우리나라라서요.
20/03/28 15:31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가 기준이 없어요. 진짜 애가 하늘에서 떨어지지않는한 저기 주차된 차 뒤에서 저기 전봇대 뒤에서 튀어나올껄 예상해서 지나가기전에 잠시 정차하고 살피고 정차하고 살피고 하지 않는한은 과실잡으려면 충분히 잡을수도있죠. 아니 그래도 정차했다 엑셀밟을때 옆에서 튀어나와요
애들 무단횡단 사고의 대부분은 친구나 건너편 보면서 시선이 한곳으로 고정되어 직진입니다. 어떨때는 달리다가 지나가는 차옆을 박아요.
20/03/28 15:35
그 기준을 해석하는게 법원이 하는 일이니까요.
법의 해석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법조문에 [유의하면서] 라고 했는데 이 [유의] 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까 하는 거요.
20/03/28 15:38
애초에 교통사고 특례법에 저 항목이 있어요. 유의를 제대로 안하면(과실이 크면) 크게 처벌하고 유의를 했으면(과실이 적으면) 작게 처벌했죠. 형사처벌로요.
지금 민식이 법이 과실이 작으면 작게 처벌하는게 맘에 안들어서 특가법으로 때린거에요. 우리애가 죽었는데 저놈이 과실이 적다고 처벌을 안받아? 저놈 크게 처벌하는법 만들어주세요-> 민식이법 입니다.
20/03/28 15:43
아래 댓글에도 적으신 것처럼 과실이 적으면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적으니 법원도 어느 정도 과실 인정하자 했던 거겠죠.
그러나 이제는 과실이 적어도 운전자에게도 피해가 크니 운전자도 법원에 강하게 항의할 것이고, 법원도 이에 대해 고려를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입법을 잘못한 것은 맞죠. 처벌을 높이면 과실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늘어날텐데요. 과실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 제한속도 하향, 시야 확보 의무 부여 등 -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28 15:47
말씀하신것처럼 어린이 보호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하는데 억울함만 해소해서 분노풀이용으로 만들어진 떼법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관련 처벌강화나 안전시설 점검강화 같은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할 부분은 빼버리고 그냥 운전자에게만 덮어 씌웠죠. 나머지 방법들은 인력과 돈이 드니깐.. 등하교시간 학교앞 불법주정차 단속하면 대부분 애들 태워온 학부모들이니깐 건드리지도 못해요.
20/03/28 15:39
그런 것이 모여서 판례가 되면서 정착이 되는 거죠.
기본은 어린이의 보호가 우선이되, 그 안에서 운전자가 면책되는 선이 어디냐는 판례를 통해서 정해질 수 밖에요. 다만 사고가 나지 않게 주변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입법/사법이 아닌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20km/h로 좀 더 내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도로에서 인도의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구조물들을 없애는 방법 등으로요.
20/03/28 15:53
[민식이법 역시 재판에 가면 운전자 과실 0%가 될 사례가 여러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껏 0.02%로 유지되던 무과실율이 늘어날거라고 보는 근거가 뭔가요? 민식이법 때문에 법정다툼이 다발하여서?
20/03/28 16:07
그게 가장 크죠.
그동안 '사람이 다쳤는데 나도 어느정도 과실있지 그냥 보험료 올라가는건 감수해야겠다' 라고 할 사람들이 '우와 벌금 500만원 이건 말도 안돼' 하면서 소송으로 가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책임보험으로 해결되는 문제에서 내 과실이 있다고 해서 법원까지 가서 과실비율 따져보자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게 책임보험을 만든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20/03/28 16:26
결국 허술하게 만든 법과 지금까지 해왔던 판례대로 하면 억울하게 피해볼 사람들이 많은데, 판례가 바뀔 때 까지 그냥 당하거나,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변호사 고용해서 싸우면서 피말리거나 둘중 하나를 택해야 하니까요.
20/03/28 15:28
0.02퍼센트면 만 번 중에 두 번 확률이군요.
다시 계산하면 오천 번 중에 한 번 이거 왠만한 고시 경쟁률보단 쎌 거 같은데 공기업 경쟁률이 보통 500대 1. 정도 나오니까 공기업 입사 난이도의 1/10정도군요. 명백한 가능성..
20/03/28 15:35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애가 다치거나 죽은 부모입장에선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데 상대편 차는 과실이 없다고 나오면 판결을 쉽게 받아드릴까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죽은 사람, 다친사람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운전자에게 조금씩의 과실은 붙여왔던거죠.
20/03/28 15:53
심지어 뺑소니도 음주운전도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건 뉴스에서 얼마든지 보고있죠...
법은 하나인데 판결은 다 달라요. 결국 판결나면 아무리 나중에 항의해도 그걸로 끝입니다.
20/03/28 16:08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21309438044010&outlink=1
기사에서 발췌한 [안전운전의무] 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 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20/03/28 16:18
다음과 같은 사고들에서 운전자 무죄판결이 당연하게 나왔으면 별말 없을겁니다. 경찰, 검사, 판사들은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뉴턴 역학에 기반한 시뮬레이션도 무시한 판사도 있고요.
반포대교 무단횡단 사망사고: https://www.dogdrip.net/dogdrip/244033516 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 앞에 드러우워 생긴 사고: https://youtu.be/QlHGMOVFTK0 풀숲에 있다가 버스 앞으로 뛰어든 사고: https://youtu.be/e0JNg-wcMt4
20/03/28 18:16
그 안전운전의무는 사실상 모든 보행자 사고에 적용되는게 그간 판례였으니 문제죠.
뭘 해도 안전운전의무로 인해 운전자 과실이 나옵니다. 뭐 몇년간 변호사 비용 써가며 대법원까지 끌고가서 0.02%의 가능성을 믿는 방법도 있긴 하죠...
20/03/28 16:36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만든 법일텐데,저렇게 한다고 과연 보호가 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아닌 모든 구역은 사람이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차단벽을 두르고, 횡단보도에 기차 건널목에서 쓰이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사각지역이 없도록 주정차 단속 철저히 한다거나 도로를 정비 하는게 문자 그대로 어린이 보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고도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엄벌을 묻는거라면 납득이라도 가능하겠는데, 실질적인 보호 조치는 어물쩡 건너뛰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지점에서 떼법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3/28 22:32
미친법입니다. 잘못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다는것 자체가 잘못인데요. 니가 잘못했잖아? 넌 말하지마. 이게 민식이 법에 핵심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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