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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3 11:01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부동산에 이런게 왔다고 물어보니... 저렴한 물건 잡으셔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빈상이라서" 보다는 기분이 낫네요 흐흐 감사합니다.
20/03/13 11:03
네 뭐 써있긴 한데, 제가 받고 있는 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네요.
위에 시츄님 말씀처럼 "싸게 사서" 가 "빈상이라서" 보다는 조금 기분 좋은 리즈닝이기는 하네요
20/03/13 11:02
보시면 '거래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내라고 써 있어요
윗분 말씀처럼 실거래가 문제이거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것 같아요
20/03/13 11:05
옙옙
필요할 수도 있고 그냥 샘플링이나 필터링에서 걸린 거겠죠. 제가 뭐나 된다고 보고 있다가 잡았겠어요 흐흐 다만 설명이나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아쉬움입니다.
20/03/13 12:03
네 흐흐
의심 받는 항목이 뭔지는 알려줘야 소명을 할 것 아니냐고 하려다가, 전화 응대하시는 분도 담당자나 책임자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뜮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볼 수나 있을지
20/03/13 11:10
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34969
이쪽 내용인거 같고 저렴하게 구입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중 7조 3항 처럼 구입 가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20/03/13 11:16
요즘에는 부동산값이 하도 올라가는 추세이고 편법증여 논란도 있는경우가 많아서 그런것도 있을겁니다.
공식적인 소득이 적은경우에도 올 수 있긴합니다. 구입수요를 잡아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정책중에 하나라서 예전보다 필터링이 까다롭게 들어온다고 들은적이 있어서말이죠. 물론 가격이 낮아도 마찬가지로 날아오는 서류이고요.
20/03/13 11:59
감사합니다.
집에가는 버스 타고 한강 건너갈 때 반짝이는 불들을 볼 때 “그래도 저기 어딘가 내 집이 있다” (실제로는 뒷편이지만..) 는 게 꽤 큰 힘이 되더라구요.
20/03/13 11:58
작년부터 서울에 부동산 매매한 사람은 거진 다 받았을 겁니다. 주로 자금출처, 거래사실 자체(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에 대한 소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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